훈령
일부개정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07
발령일: 2025년 12월 17일
시행일: 2025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군수용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 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3. ‘잔여마약류’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단위 용량 미만을 처방(예:1/2앰플)하여 투약하고 남아 재고관리 및 보관, 사용이 곤란한 마약류를 말한다.
4. ‘사용중단 마약류’란, 병사, 영내 생활을 하는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ㆍ부사관 후보생)(이하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가 처방에 따라 부대에서 사용(복용, 부착 등)하고 남은 마약류를 말한다.
5. ‘사고마약류’란 재해에 의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가 발생한 마약류를 말한다.
제3조(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취소) 「군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마약류의 중독자
2. 분실 또는 도난에 직접 연관되어 있을 경우
3.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훈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군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마약류 출납공무원, 마약류 취급 의료인(규칙 제3조 제1항의 마약류 관리자를 둔 군보건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은 제외한다), 전문약제병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시행해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예하부대의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마약류 관리 교육방법은 팸플릿, 교육용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트라넷 또는 대면교육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취급자 임명 후 최초 교육은 임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④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3.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기록정비 및 보관ㆍ저장에 관한 사항
4. 마약류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 의료인에 한한다)
5.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제5조(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의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의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응급처치를 목적으로 분산보관된 마약류를 관리하는 간호장교(간호사)
2. 마약류 취급 의료인으로부터 마약류 처방을 받아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는 경우
3. 마약류 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마약류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방받은 마약류를 관리하는 간부
5. 그 밖에 공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6조(마약류의 구입) ① 마약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마약류도매업자를 통해 구입하며, 구입 관련 증빙서류(검사 및 납품조서 등)를 2년간 보존한다.
② 마약류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량을 구매한다.
제7조(군보건의료기관의 마약류 저장 및 관리) ① 마약류 저장시설은 일반 장병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의 금고를 포함)에 저장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위하여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② 냉장보관을 하여야 하는 마약류인 경우에는 냉장고에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저장ㆍ관리하되 마약은 이중 잠금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분산보관된 마약류는 제1항과 동일하게 보관하고 해당 보관 부서 군의관(의사) 또는 간호장교(간호사)가 현황 및 서류를 유지하고, 마약류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한다.
④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보관함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주간에는 마약류관리자(마약류관리자 부재시에는 마약류 보관부서 간부)가 관리하며, 야간이나 휴일에 마약류 관리자 및 마약류 보관부서 간부가 관리하기 불가능한 경우 당직사령(계통) 또는 당직군의관(의사)이 관리한다. 다만, 분산보관하는 마약류는 주간에는 담당 군의관(의사) 또는 간호장교(간호사),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군의관(의사) 또는 야간근무 간호장교(간호사)가 관리한다.
⑤ 마약류 저장시설은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⑥ 마약류의 운영상 타 부대에 관리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물자 보급관리 지시」전환 절차에 따른다.
제7조의2(소속부대의 마약류의 불출 및 관리) ① 소속부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 부대 복귀시 소속부대 간부에게 처방받은 마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마약류를 인수(제출)받은 소속부대 간부는 처방받은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가 정해진 시간에 정량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마약류 복약일지’를 복용자별, 약품별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가 전출 또는 이감하는 경우, 원소속부대장은 마약류 복약일지 원본은 원소속부대에서 관리하고, 사본을 전입부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마약류의 처방) ① 마약류를 처방할 때에는 일반처방전과 구분하여 독립된 처방전에 규칙 제7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마약의 처방은 주사제는 1일분, 경구용 및 외용은 3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③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은 주사제는 1일분, 경구용 및 외용은 7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군의관(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경구용 및 외용 마약은 7일분까지, 경구용 및 외용 향정신성 의약품은 30일분까지 연장 처방할 수 있다.
⑤ 군보건의료기관은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경우, 처방한 마약류를 인솔간부에 불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담당의로부터 직접불출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부대에 마약류 처방사실과 복약지도 내용 등을 통보한 뒤 환자에게 직접불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나 인솔간부가 없는 경우
2. 제1호 외의 진료과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
제9조(기록계정 및 재물조사) ① 마약류관리자는 국방의료정보체계에 마약류 관리 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다만, 국방의료정보체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별지 제3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마약류 관리대장 및 잔여마약류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한다.
② 제1항의 마약류 관리대장의 품명란에는 대한 약전의 명칭과 단위 용량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마약류는 매 근무일마다 실셈 및 소모 계정을 하고, 월 1회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제10조(마약류 취급사항의 보고)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마약류 취급현황을 확인 및 감독하며, 연간 마약류 취급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사고마약류 처리) 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경우에 마약류관리자는 국방의료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사고마약류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하며,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을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중에 마약류가 파손, 변질, 부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마약류 파손, 변질, 부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약류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제12조(잔여마약류 반납) 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잔여마약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에게 반드시 반납조치하고 반납자와 마약류 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잔여마약류 반납대장에 상호 서명한다.
② 잔여마약류가 패치인 경우 남은 잔여 패치 그대로 반납하고, 주사약인 경우 잔여량을 취한 주사기와 해당 앰플 또는 바이알을 동봉하여 반납한다.
③ 마약류관리자는 사용할 수 없는 잔여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폐기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잔여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한다.
④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잔여마약류를 폐기하기 전까지 마약류 저장시설에 사용 가능한 마약류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제12조의2(사용중단 마약류 처리) ① 소속부대장은 사용중단 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중단 내용을 작성한다.
② 각급부대장은 군보건의료기관에 공문으로 사용중단 마약류 반납을 의뢰한 후 소속부대 간부가 의뢰한 마약류를 군보건의료기관 약제과에 직접 반납한다.
③ 국직부대는 사용중단 마약류를 의무사 소속의 최기 군병원에 반납하고, 각 군은 각 군의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 반납한다.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국군의무사령관과 협의하여 부대별로 반납 대상 군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반납을 의뢰받은 군보건의료기관장은 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⑤ 민간의료기관에서 일반의약품과 혼합 포장된 마약류를 사용중단 마약류로 반납할 경우에는 혼합 포장된 상태로 반납할 수 있다.
⑥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사용중단 마약류를 폐기하기 전까지 마약류 저장시설에 사용 가능한 마약류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제13조(마약류 폐기처분) 마약류취급자가 변질ㆍ부패ㆍ오염되었거나 파손된 후 형체가 남아있는 마약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및 잔여마약류, 사용중단 마약류, 약물 개봉 후 미사용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마약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대 장성급 지휘관(군병원의 경우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군사경찰 또는 감찰인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하는 사진을 첨부한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으로 보고한다.
제14조(해외 반출 마약류의 처리) ① 해외 훈련 장병의 치료 및 파병 임무수행을 위해 마약류를 해외에 반출하고자 하는 각군 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반출 희망일 10근무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마약류 해외반출 승인 요청서를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해외 응급환자 발생으로 긴급하게 해외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단기간 내에 해외반출 승인을 요청한다.
② 파병의무부대장은 반출된 마약류 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파병의무부대장은 파병임무 교대 시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귀국 후 10근무일 이내에 파병기간 동안의 마약류 취급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보건정책과로 제출한다.
제15조(세부지침) 각 군 및 국군의무사령부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