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37
발령일: 2025년 12월 26일
시행일: 2025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감사인"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감 사학기관"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제3조(감리의 범위)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2. 수감 사학기관이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
3. 수감 사학기관이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제4조(감리의 방법) ① 감리대상이 선정되면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 및 수감 사학기관의 결산자료 등을 분석하는 서면감리를 실시한다.
② 서면감리 후 현장에서 관계자 면담, 추가 결산자료 검토 및 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감리 범위 내의 사항 및 서면감리 시 도출된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제5조(보고ㆍ조사 등) 교육부장관은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보고 등을 하게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의 요구
2.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에 따른 수감 사학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의 요구
제6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감리 시행 후 발견된 사항을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통지한다.
②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단, 의견제출기한은 발견 사항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시행한 결과 수감 사학기관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감 사학기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1. 단순 오류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감리 중에 시정토록 자체개선 조치
2. 법령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자체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제7조(자문기구의 설치)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자문기구인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감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1. 감리 수행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
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 대상 학교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리업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교육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 업무 담당 과장 2인
2.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인회계사 2인
3. 사학기관 회계ㆍ재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 2인
4. 사학기관 또는 회계감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집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시 개최가 성립된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과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