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발령번호: 203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방송제작비(이하 "제작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원고료, 출연료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 1. 1.] ② "표준제작비"라 함은 방송ㆍ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른 1회분의 당해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항목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③ 삭제 [2025. 1. 1.] ④ "온라인콘텐츠"라 함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 유포를 주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신설 2018. 4. 2.] 제2조의1(표준제작비 산정 및 시행) ① 표준제작비는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연초 심의 시 표준제작비 적정성 포함) 배정한 각 부서 연간 프로그램 제작 예산 규모의 범위 내에서 ‘KTV 방송ㆍ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담당부장 또는 원장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3. 6. 26.] ② 제1항에 의해 확정된 표준제작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와 프로그램을 신설ㆍ폐지 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신설 2023. 6. 26.] 1. 각 부서 연간 프로그램 제작 예산 규모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및 편성전략팀장과 협의 후 담당부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2. 각 부서 제작 예산 규모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및 편성전략팀장을 거쳐 기획편성부장과 협의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간 예산 규모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및 편성전략팀장을 거쳐 기획편성부장과 협의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 가. 심의 확정된 프로그램 예산이 3천만원 이상 변경될 경우 나. 연중 3천만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신규 제작하거나 폐지할 경우 다. 총액으로만 심의 배정된 3천만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제3조(등급적용 등) ① 제작비 지급 대상자의 등급적용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 삭제 [2023. 6. 26.] ③ MC 출연료 등급적용에 있어, 진행자라 함은 대학ㆍ연구소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의 전문경력과 품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5. 9. 30.] [개정 2022. 5. 30.] ④ MC 출연료 등급적용 시 인정되는 경력은 지상파의 경우 본인 경력의 100%를 인정하며, KTV 채널과 유사한 케이블방송의 경우 본인 경력의 80%, 그 외 케이블방송의 경우 본인 경력의 60%를 인정한다, 단 기상캐스터 및 리포터의 경력은 본인 경력의 50%를 인정한다. [개정 2011. 8. 1.] [개정 2011. 10. 07.] [개정 2015. 9. 30.] [개정 2022. 5. 30.] ⑤ PD, 구성작가, 성우 등 제작인력의 경력산정은 방송, 광고, SNS 영상물 등 연관 분야의 경력을 포함한다. [신설 2018. 4. 2.] [개정 2022. 5. 30.] ⑥ 온라인콘텐츠 제작비 등급은 제작 주기와 제작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집구성, 종합구성, 일반구성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30.] 1. 특집구성: 캠페인 및 계기별 특집 등 고난이도 영상물 2. 종합구성: 주간 2회 이하의 기획구성물 3. 일반구성: 주간 3회 이상의 단순제작물 [신설 2018. 4. 2.] ⑦ 표준제작비는 산정 시 프로그램별 제작인원 및 적정등급을 확정하고, 이후 경력 확인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 [개정 2022. 5. 30.] [개정 2023. 6. 26.] 제4조(단위시간 적용기준) ① 제작비 지급단위 시간기준은 편성시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방송소재로 연결된 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 각 소재별로 구성작가가 다른 경우, 각 코너별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제작비를 지급한다. 다만,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작담당 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1. 5.] [개정 2015. 9. 30.] 제5조(MC출연료) ① 삭제 [개정 2023. 6. 26.] ② MC출연료는 주간물과 일일물 제작으로 구분하여 출연료 단가를 산ㆍ적용하며 주간물과 일일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30.] 1. 주간물은 주 2회 이하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 2. 일일물은 주 3회 이상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며 일일 생방송 및 뉴스를 포함한다. ③ MC출연료의 경우, 단위시간을 10분당 기준으로 30분까지 적용하고, 그 이상은 규정에 따라 추가 10분마다 30~50%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6조(제작비 지급) ① 제작비 지급은 별표 1의 방송제작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제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현지에서 직접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로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출연료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출연한 경우에는 일반출연료의 50% 범위 내에서 자료조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정책방송원 직원이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담당업무에 관계없이 출연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9. 28.] [개정 2018. 4. 2.] ⑤ 삭제 [2023. 6. 26.] ⑥ 신설되는 정규 및 특집 프로그램의 사전 기획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사전기획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은 기획기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 1. 대상기간: 표준제작비 시행 전 [개정 2023. 6. 26.] 2. 지급범위: 연출료 및 구성작가료 등 3. 지급기준: 별표 1의 기준금액 70% 이내 [신설 2018. 4. 2.] [개정 2023. 2. 1.] 제7조(지급액의 조정) ① 제작비 지급기준은 제작비 지급의 최고 한도액을 정한 것이며 담당부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1. 5.] ② 삭제 [2023. 6. 26.] ③ 야외에서 프로그램(단일 프로에서 스튜디오와 야외에서 각각 출연하는 프로그램 포함)을 제작하는 경우, 출연료는 편당 기본출연료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 프로그램에 동일인이 집필과 출연을 겸하였을 경우의 제작비 지급은 집필과 출연 중 유리한 것 하나는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전액을, 다른 하나는 지급 기준액의 8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일일 생방송 및 뉴스 프로그램의 MC가 연속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추가되는 방송 진행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출연료를 50%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5조 4항에서 이동 <2015. 9. 30.>] [개정 2015. 9. 30.] ⑥ 삭제 [2023. 6. 26.] 제8조(규정 외의 제작비)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제작비 지급기준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사유를 명시해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6. 26.] ② 근무지 외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는 제작비 지급 기준액 이외에 공무원여비규정(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한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6.] 제9조(계획 변경 시 제작비 지급) ① 생방송 프로그램이 편성 등의 이유로 출연 대기 중에 취소 시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 6. 26.] 1. 삭제 [2023. 6. 26.] 2. 삭제 [2023. 6. 26.] ② 제1항을 제외하고 방송계획에 의하여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원 측의 사정으로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작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 11. 5.] [개정 2015. 9. 30.] 1. 방송용으로 제작이 완료된 경우: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전액을 지급 2. 출연자가 방송출연을 위하여 소정의 연습을 완료하였거나 출연 대기 중에 제작이 중단된 경우: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50% 범위 안에서 지급 3. 방송용으로 제작 진행 중에 제작이 중단된 경우: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50% 범위 안에서 지급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에는 방송제작 변경내용을 표기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1.] 제10조 삭제 [2007. 3. 6.] 제11조(기념품 등 지급) 출연료 지급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회 저명인ㆍ가두 인터뷰에 응한 불특정인 및 직업 연예인이 아닌 어린이 등에 대하여는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 범위 안에서 출연료 대신 기념품 등에 준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개정 2023. 6. 26.] 제12조(진행비) 삭제 [2025. 1. 1.]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삭제 [2023. 6. 26.]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삭제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