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76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구분) ① 이 규정에서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 구분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무유형별 기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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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교대 순환근무 : 1일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조를 조근조, 중근조, 야근조 등으로 구분ㆍ편성하여 기본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각 조별로 순환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중ㆍ야근 교대근무 : 1일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우편물 폭주시간대에 인력을 집중투입하기 위해서 중ㆍ야근조, 중ㆍ야근자 비번조 등으로 구분ㆍ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24시간 교대근무: 1일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조와 비번조로 구분ㆍ편성하여 1일 24시간을 격일로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우편발착요원의 근무구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지급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우편발착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6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발착업무와 집배·창구·민원업무 등 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사무분장 상 주된 업무가 발착업무임을 관서장(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결정한다
1. 접수우편물을 행선지별(집중국별, 배달국별)로 구분·발송하고, 배달우편물을 집배원 그룹별 또는 집배원별로 구분하여 인계하는 업무
2. 우편물운송 및 우편물운송차량의 운전업무
3. 발송·도착우편물의 수수 및 일계 업무
제4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등급별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되, 발착보상금 지급을 위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익월 7일(단, 연도 말에는 말일 지급)에 지급한다.
② 월중에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
2.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중인 자
3. 법 제79조에 의하여 정직중인 자
제7조 (감액지급) ① 결근 또는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또는 병가 1일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액(보상금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질병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혜대상자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 기간 중 보상금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