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44 발령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2.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5.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6.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무소, 영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고 검사에 필요한 국내산이력축산물 시료를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 "진열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장에서 진열ㆍ포장처리ㆍ판매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 8. "보관 축산물"이란 진열 축산물과 동일한 개체로서 영업자가 포장한 상태로 구입하여 그 포장을 벗기지 않고 보관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 9. "보관용 시료"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10. "검사용 시료"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ㆍ보관ㆍ포장처리ㆍ판매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11. "DNA동일성검사"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3.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2장 권한의 재위임 제3조(소속기관장별 위임업무)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분석법 연구개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유전자분석 요원에 대한 분석기술 교육 2. 지원 유전자 분석실 DNA동일성검사 분석 지원 ② 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지역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총괄 2. 관할지역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 3. 사무소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업무 지도ㆍ감독 4. 검사용 시료채취 및 DNA동일성검사 5.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반 편성ㆍ운영, 부정유통 신고사항 처리 6.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7.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신청한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검사업무 담당지원) 9. 축산물 이력관리 지도ㆍ홍보 및 교육 10.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 임명ㆍ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③ 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원장이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지역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 2.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반 편성ㆍ운영, 부정유통 신고사항 처리 3. 검사용 시료채취 및 DNA동일성검사 신청 4.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요청 5. 축산물 이력관리 지도ㆍ홍보 및 교육 제3장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제4조(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 ①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기관의 조사관에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을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조사반 편성 및 운영) ①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조사관 2인 이상을 1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명예감시원, 원산지 보조원 등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반 편성 시 원산지 조사반, 양곡표시 조사반 등과 병행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조사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소,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테마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조사는 자율적인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조사계획 수립)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대상 업소의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 대상 업소 수, 업종, 규모,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른 DNA동일성검사 세부 추진계획 2. 부정유통 신고 업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모니터링 DNA동일성검사 결과 "불일치" 업소 등에 대한 조사계획 제7조(조사 항목)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게시ㆍ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 여부 2. 다수의 이력번호 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 묶음번호로 표시 여부 3.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여부 4.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여부 5.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 및 보관 여부 6.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여부 7. 진열 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와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 거래명세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축산물이력정보 누리집 등에 기록된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 8.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국내산 이력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5일 이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제8조(조사 절차)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조사관이 조사대상 업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업소에 도착 즉시 업소 대표자, 종업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업주 등"이라 한다)에게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출입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교부 문서 교부: 조사관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개시 전에 업주 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표 1의 "출입 시 교부 문서"에 조사장소(업소명), 조사관 소속ㆍ직ㆍ성명, 출입시간과 조사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업주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과정 중 종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업주 등에게 구두로 알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조사과정 입회 요구: 조사관이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를 할 경우에는 업주 등에게 조사과정에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업주 등의 입회하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장부 및 기록의 조사: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장부, 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여부에 대해 제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사 항목을 조사한다. 5. 이력번호 표시 조사: 판매표시판이나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적정 여부에 대해 제7조제1호ㆍ제2호ㆍ제7호 조사 항목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다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 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6.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조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여부에 대해 제7조제8호의 조사 항목을 조사한다. 7. 검사용 시료채취: 업주 등이 표시한 이력번호가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 거래명세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축산물이력정보 누리집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도축일자가 오래된 이력번호를 표시한 경우, 과거 이력번호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업주의 이력번호 표시에 확실성이 없는 경우 등 거짓표시가 의심될 때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 8. 지원 또는 사무소 간의 상호협조: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유통과정 추적조사: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사결과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 관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지원 또는 사무소 관내일 경우라도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는 조사를 의뢰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 11. 조사결과 도축업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통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12.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절차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시료채취ㆍ검사 신청 방법 등) ① 제8조제7호에 따른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관은 시료를 채취할 경우 업소의 진열 축산물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판매업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열 축산물과 동일한 이력번호이면서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구입할 당시 포장상태 그대로 보관 중인 포장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열 축산물과 보관 축산물을 동시에 채취할 수 있다. 2. 조사관은 업주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분을 약 20g정도 채취하고, 이를 약 10g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의 시료채취 봉투에 넣어 조사관과 업주 등이 봉인한 후 1점은 업주 등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다. 3. 조사관은 시료를 법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무상으로 채취한다. 다만, 원산지 조사 등을 위해 시료량이 늘어나거나 업주 등이 요구할 경우 시료구입비를 지급한다. 4. 조사관은 시료를 채취할 때 검사결과 "불일치" 판정에 대비하여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11조제2항에 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5. 조사관은 시료채취 과정에서 업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의 수거,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 등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조사반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②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채취기관인 지원ㆍ사무소(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가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2. 신청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한 후 검사용 시료에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첨부 하고,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시험연구소ㆍ지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송부한다. ③ 시료의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 DNA동일성검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이용하거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검사용 시료와 동일한 이력번호의 보관용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신청하고, 검사용 시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시 제9조(DNA동일성검사 방법 등)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후 해당시료의 검사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지하여 DNA동일성의 "일치" 또는 "불일치" 여부 판정을 요청한다. 2. 검사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기관에 통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사기관은 분석물량 급증 등으로 기한 내 결과를 통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신청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시료의 보관 및 폐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용 시료 관리대장을 농식품품질검정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2. 검사가 종료된 시료는 검사결과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되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종료(과태료 납부) 등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DNA동일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신청기관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업주등에게 전화, E-mail, 문자 등으로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신청기관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이력번호의 시료에 대해 "불일치"로 통지받은 시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보고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인 경우: 시료채취 업소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 2.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이고, 보관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일치"인 경우: 시료채취 업소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 3.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일치"이고, 보관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이거나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이고, 보관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인 경우: 시료채취 업소 및 보관 축산물 판매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해당 위반업소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 4. DNA동일성검사 "불일치"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DNA동일성 재검사 또는 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위반업소에 대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4장 위반사항의 처리 제11조(위반사항 확인 등) ①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서를 징구한다. 1. 업주 등에게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내역 미신고, 이력번호 거짓표시ㆍ미표시, 장부 미기재ㆍ거짓기재, 거래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실을 고지한다. 2.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되 업주 또는 위반자가 자필로 6하 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다만, 업주 등이 문맹, 신체결함 등으로 자필확인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사관이 위반사실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읽어주고 상호 서명날인 하며, 이 경우 대필하는 사유를 상세히 확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조사과정에서 업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필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관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읽어주고 조사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며, 이 경우 대필하는 사유를 상세히 확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이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1.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표, 구입ㆍ판매장부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한다. 2. 미표시 및 거짓표시 실태, 진열장, 냉장고 등 위반 장소를 사진 촬영하는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③ 이력번호 거짓표시ㆍ미표시 축산물 등에 대한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조사관 입회하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등 적발현장에서 현지시정이 끝난 경우는 확인서에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 서명날인으로 종결처리 한다. 2. 적발현장에서 시정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정명령서를 문서로 통지한다. 3.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보고 시 문서,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한 경과 3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한다. 4.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2차 시정명령을 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여 처분한다. ④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공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문서로 통지하고 사전의견제출(20일)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 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표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3.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잘못이 도축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문서로 통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법 제34조 및 영 제16조를 따른다. 다만, 영 별표 2의 개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조사내역 등록) 조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내역을 조사현장에서 휴대용단말기 등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귀청 후 PC 등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실적 보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조사실적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매분기 누계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다음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는 다음달 3일까지 입력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