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9
발령일: 2025년 11월 28일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 내ㆍ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 공개모집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을 위해 위촉 1개월 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고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며 고문변호사의 직무 및 위촉기간 등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결격 사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제10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조(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4인으로 하되,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본인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임하게 된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임 내역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행위 종료 시까지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고문변호사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고문변호사 수당 등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별도의 비용(출장비ㆍ숙박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문변호사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해당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등에 대해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2회 연임한 고문변호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가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고문변호사별로 자문의뢰 실적이 많은 상위 3개 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 한다.
③ 삭제
제10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2. 기후에너지환경부등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다만 약자 권익보호 및 국민의 환경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금품ㆍ향응 제공, 업무상 비밀유출,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4. 기타 사정으로 더 이상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에 따른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경쟁방식 : 소송수임료 20백만원 이상
2. 수의계약 : 소송수임료 20백만원 미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5.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변호사
2. 전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 총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제11조의2(징계정보 조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위촉ㆍ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명: 10년
2. 정직: 5년
3. 과태료: 2년
4. 견책: 1년
제11조의3(소송대리인의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
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제11조의4(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및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소송대리인의 보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송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송사건 선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 보수 규정」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부장관"은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제13조(협의) 각 실ㆍ국(관) 및 소속기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등을 의뢰하거나 소송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3조에 의해 위촉된 고문변호사와 제11조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