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92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등의 법규에 대한 자율적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제3조(협약의 당사자) ① 협약의 당사자는 대리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업자 및 해당 공급업자와 거래 중인 대리점으로 한다. ② 공급업자는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인 모든 대리점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 중에 다른 공급업자와도 거래하는 대리점(이하 "비전속대리점"이라 한다)이 존재하거나 다른 대리점과 거래기간ㆍ거래조건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대리점이 있는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이 되는 협약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 중 일부하고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가 해당 구성원인 대리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인 대리점들과의 협약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공급업자는 협약 체결 후 새로이 대리점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리점과도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 협약의 내용 제4조(협약의 주요내용)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의 내용에 반영한다. 1. 협약 당사자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 2. 협약 당사자간의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3. 협약 당사자간의 상생협력 지원 사항 4. 그 밖에 협약평가기준의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공정위 제출 등 협약 관련 사항 제5조(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 협약당사자는 제4조제1항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1.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에 대한 기준의 마련 가.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항목별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를 포함한다) 나.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미지급 사유 및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 다. 대리점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라.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공개 방식 2. 위약금, 판촉행사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가.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항목별 지급사유,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금액의 감경ㆍ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경ㆍ면제사유, 감경ㆍ면제기준 및 해당 절차를 포함한다) 나. 대리점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다.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공개 방식 3.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가.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사유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 나. 계약해지와 관련한 대리점의 이의신청 절차 다.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의 공개 방식 4.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등 가.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내용(표준대리점계약서가 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계약에 유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다는 내용) 나.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사실에 관한 공개 방식 제6조(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협약당사자는 제4조제2항의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1.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가. 계약서, 부속약정서 등 주요 서면 교부 시스템 구축 나. 주문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 2. 사내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3.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 4. 내부 분쟁조정절차의 마련 및 운영 제7조(상생협력 지원 사항) 협약당사자는 제4조제3항의 상생협력 지원 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금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2.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리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의 마련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대리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성실에 입각한 계약이행 2. 매출향상을 위한 노력 3. 공급업자의 윤리규정 준수 4. 그 밖에 대리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제3장 협약 절차 제8조(협약기간) ① 협약 당사자간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하도급, 유통, 가맹 등 다른 분야 협약과의 만료일 일치 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일정과의 조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협약 당사자는 협약기간 만료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 만료시까지 당사자간의 합의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이라 한다)한다. 제9조(공정위의 지원사항) ① 공정위는 공급업자ㆍ대리점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 3. 중간점검 4. 협약이행 평가 5.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6. 표준협약서의 제정ㆍ보급 7.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8.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9. 그 밖에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협약절차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매출액ㆍ대리점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협약서) ①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공급업자는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지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대리점거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서(안)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공급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대리점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는 협약체결 희망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작성한 협약서(안) 및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안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서(안)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된 협약서(안)으로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안에 협약서 사본, 대리점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공급업자는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안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공정위는 별지 2와 같은 「대리점분야 표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를 협약 당사자 간의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11조(협약내용의 이행평가 요청) ① 공급업자는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1월 31일까지)에 공정위에 협약기간 중의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평가(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장된 협약이나 재협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포함한다)를 요청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 지수 평가대상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행평가를 요청할 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평가의 실시) ① 공정위는 제11조에 따라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받은 때에는 평가를 요청한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정위는 평가를 요청한 공급업자 중 협약기간 만료일이 같은 분기에 속하는 공급업자들을 모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③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를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제출받은 자료의 확인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공정위의 현장 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된다. ④ 공정위는 이행평가와 관련한 공급업자의 내부제보 및 대리점의 제보를 받기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이행평가의 내용) ①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 및 점수는 별표 1과 같다. 1. 계약의 공정성 2.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3. 상생협력 지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5. 만족도 조사 ② 공정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이하 "시정조치등"이라 한다)를 받은 공급업자에 대해 조치시점(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이행평가점수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조치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해당 시정조치등 이후에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해당 시정조치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1. 대리점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같은 법 제23조의 시정조치, 제25조의 과징금, 제32조의 과태료 또는 제33조제2항의 고발조치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로 부과받은 같은 법 제24조의 시정조치, 제24조의2의 과징금 또는 제71조의 고발조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3개월 안에 시정조치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정위는 해당 시정조치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이행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행평가가 완료된 후 3개월 안에 시정조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④ 공급업자의 임직원이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소, 판결 등(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이 있었던 시점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이행평가점수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으며, 이행평가 후 3개월 안에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언론보도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언론보도등이 있었던 기업이 해당 언론보도등 이후에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해당 시정조치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하며, 공급업자 스스로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임직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기소 또는 판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행평가시 해당 법규위반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⑥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중간점검) ①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공급업자가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 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위는 협약제도 기획ㆍ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공정위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약이행 평가신청 접수 및 실적 자료 포털시스템 등록 안내 2.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3. 평가점수 산정 및 협약평가의견서 작성 4. 기업 대상 자문ㆍ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5. 기타 협약 관련 제반업무 제15조(대리점 만족도 조사) ① 공정위는 제12조에 따른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대하여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만족도 조사대상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대리점 총수의 30%~5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다만, 표본추출 결과 조사대상 대리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대리점 수의 50%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③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대리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 ①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한다. ② 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속 임원 각 1인, 변호사 1인, 교수 1인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 1인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장, 가맹거래정책과장,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 11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대리점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이의신청,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⑥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 ⑦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공급업자의 협약이행 평가점수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img id="159414343"> </img> ② 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공급업자의 경우,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당 공급업자가 제1항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 기업인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하여 공급업자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img id="159414345"> </img> ③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 후 평가를 받은 공급업자에게 잠정적인 평가등급과 협약평가의견서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업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받은 공급업자의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의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⑤ 이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는 다른 대리점거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 ⑥ 공정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의 인센티브를 받은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대리점법 제27조의2의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 2.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 ⑦ 공정위는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공급업자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대리점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 공급업자의 개별 대리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 2. 공급업자의 대리점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3. 평가대상 공급업자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 4.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 5. 대리점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 6. 그 밖에 해당 공급업자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의 동의는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제1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공급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대리점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대리점을 지원하는 행위가 상생협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① 협약체결 공급업자가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나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대리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된 시점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이행평가 점수를 50점 감점 처리한다. 다만,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안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해당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완료된 후 3개월 안에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완료된 직전평가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이란 협약체결 공급업자가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공급업자가 이러한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허위자료 제출로 보지 아니한다. ③ 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정위의 조사에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업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허위자료 제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공정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