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805 발령일: 2025년 12월 25일 시행일: 2025년 1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대하여 위임받는 대상과 위임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대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충청광역연합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3.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 7. 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 8.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 9.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0.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 1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2.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 1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14. 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16.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