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36
발령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기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검역청(이하 "우즈벡 검역청"이라 한다)
2.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제3조(수송방법)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은 항공화물(휴대, 우편 및 특급 탁송화물은 제외한다)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수출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과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우즈벡 검역청에 등록해야 하며, 우즈벡 검역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우즈벡 검역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에서 취급하는 식물의 위생 상태와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우즈벡 검역청은 매년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목록을 수출 개시 최소 3개월 전 검역본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과수원 관리 및 감독) ① 우즈벡 검역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4월부터 포도 수확 시까지 별표1에 명시된 우려병해충에 대해 우즈벡 검역청의 규정에 따라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즈벡 검역청은 수출과수원 내 Argyrotaenia ljungiana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4월부터 수확 시까지 페로몬트랩을 1ha당 1개 설치하고, 2주 간격으로 예찰을 수행하고 유인제를 교체한다.
2. 수출과수원에 Argyrotaenia ljungiana가 발생할 경우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의 당해연도 수출을 제한한다.
③ 우즈벡 검역청은 Lobesia botrana 및 Argyrotaenia ljungiana를 제외한 별표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한 수출과수원에 대해 적절한 방제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④ 우즈벡 검역청은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출과수원은 포도 재배기간 동안 위생관리(전정, 낙과 제거, 잡초 방제 등)를 실시하고, 우즈벡 검역청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⑥ 수출과수원에서 수확된 한국 수출용 포도는 수출선과장으로 이동 중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또는 방충망(1.6㎜×1.6㎜ 이하)으로 포장되거나 밀폐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6조(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 ① 우즈벡 검역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준수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1. 훈증소독시설 및 별표2에 명시된 장비 구비
2. 병해충 재감염 방지조치(구획화, 자동 출입문, 고무 또는 에어커튼, 방충망 등)
3. 별도의 검역장소 및 적절한 조명이 설치된 검사대 구비
4. 보관장소 구비
5.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②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 외면에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표찰(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선과장에서는 선과 전 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우즈벡 검역청에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다른 생과실이나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포도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보관되지 않아야 한다.
④ 선과가 완료된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에는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및 기타 오염물질(잎, 줄기, 흙 등)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⑤ 선과가 완료된 과실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천막 또는 방충망(1.6㎜×1.6㎜ 이하)으로 포장되거나 밀폐 저장고에 보관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⑥ 선과장에서는 역추적을 위한 정보(입고, 선과, 보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한국으로 포도 생과실을 수출한 이력이 없는 수출선과장이 신규 등록된 경우, 우즈벡 검역청은 수출 개시 최소 3개월 전 검역본부의 수출선과장 현지 확인 및 최종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7조(훈증소독) ①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Lobesia botrana의 사멸을 위해 아래의 조건에 따라 소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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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훈증소독 시, 양국 검역관의 가스보유력 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훈증상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양국 검역관은 소독 시작 전 소독시설 및 별표2에 명시된 소독 관련 장비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훈증소독 장비가 포도 생과실의 훈증소독을 위해 보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양국 검역관은 소독처리 전 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의 봉인 및 표시) ① 우즈벡 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은 포장상자의 통기구에 방충처리(비닐 또는 1.6㎜×1.6㎜ 이하 그물망 설치)를 하거나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 단위로 전체를 비닐로 싸거나 동일 규격의 망(1.6㎜×1.6㎜ 이하)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우즈벡 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팰릿의 4면에 "대한국 수출용" 문구를 표시한다.
④ 우즈벡 검역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운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⑤ 수출검역 이후 화물은 해체되거나 재포장되어서는 안 되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의 원 포장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⑥ 우즈벡 검역청은 화물의 원 포장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전용 검역테이프 등)으로 포장상자 또는 각 팰릿을 봉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양국 검역관은 훈증처리가 끝난 포도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 상자 수의 2% 또는 생과실 6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공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 2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1의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살아있는 Lobesia botrana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화물을 훈증한 훈증시설과 훈증시설이 위치한 수출선과장의 정보를 검역본부에 즉시 제공하며, 원인이 규명되고 양국 간 합의하에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훈증시설과 수출선과장은 수출을 중단한다.
2. 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수출을 중단한다.
3. 그 밖의 살아있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거나 해당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 수출한다.
④ 우즈벡 검역청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포도 생과실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나 흙 등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또는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하여 보관, 관리 및 수송하여야 한다.
⑤ 우즈벡 검역청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1.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2. 이 화물은 MB(Methyl Bromide)로 훈증소독 되었음.(소독처리사항(소독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기재)
3. 이 화물은 Argyrotaenia ljungiana 무발생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사 결과 A. ljungiana가 발견되지 않았음.
4. 이 화물은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청이 합의한 요건에 부합함
⑥ 검역본부 검역관은 식물검역증의 부기사항란이나 이면에 검역일자 및 서명을 기재한다.
⑦ 제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증 원본에 검역본부 검역관의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이 수기로 검역일자, 검역수량,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우즈베키스탄 국내 이동용 증명서(Domestic Phytosanitary Certificate)의 원본을 수출검역증명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 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및 팰릿의 표시 사항 및 포장 상태
3. 식물검역증명서상의 정보와 현품의 일치 여부
② 수입검역 결과 별표1의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살아있는 Lobesia botrana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양국 간 합의하에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훈증시설 및 수출선과장은 수출을 중단한다.
2. 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수출을 중단한다.
3. 그 밖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4. 검역본부는 별표1의 우려병해충 발견 시 이를 우즈벡 검역청에 통보하고 관련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화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의 수입검역 과정 중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1의 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이외의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1조(국외생산지검역) ① 우즈벡 검역청은 매년 수출선과장 최종 승인 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신을 통해 검역본부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 검역관 소요 인원 및 파견 기간
2.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목록(주소 포함)
3. 수출 예정 기간, 수출 지역 및 수출선과장별 수출 예정 수량
② 파견된 검역본부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검역본부 검역관은 우즈벡 검역청이 수행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2. 검역본부 검역관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의 한국 수출과수원을 방문하여 그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본 요건에 부적합한 수출과수원을 한국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검역본부 검역관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의 전 선과 과정을 입회 및 감독할 수 있다.
4. 제7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 검역관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사용되는 훈증상의 가스보유력을 검정하고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역본부 검역관은 우즈벡 검역청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소독 전 소독시설과 관련 장비를 점검하고 소독처리 전 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6. 제9조에 따라 검역본부 검역관은 우즈벡 검역청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7. 검역본부 검역관은 수출검역 및 포장이 완료된 화물의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우즈벡 검역청은 비용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④ 우즈벡 검역청은 검역본부 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본 고시의 이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고시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검역당국의 합의하에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