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2025-6
발령일: 2025년 12월 3일
시행일: 2025년 1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원의 복장) ① 자율방범대원 복장의 재질, 부착 위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원 복장 형태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2. 자율방범대원 모자는 별표 2와 같다.
3. 자율방범대원 방검멀티조끼는 별표 3과 같다.
4. 자율방범대원 신발은 별표 4와 같다.
5. 자율방범대원 계급장은 별표 5와 같다.
6. 자율방범대원 부착물 및 부속물은 별표 6과 같다.
7.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② 자율방범대원은 규정된 복장 등의 착용ㆍ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장, 부착물 및 부속물을 착용ㆍ부착할 수 있다.
제3조(자율방범대의 차량) ① 자율방범대 차량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자율방범대 차량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자율방범대 차량에는 제2항에 따른 장비를 설치ㆍ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장비 등을 설치ㆍ부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④ 자율방범대 차량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대의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종합) 보험가입증명서
② 자율방범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등록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 변경ㆍ해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종합) 보험가입증명서
3. 자동차 등록번호 신청서 및 확인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한다.
④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를 받은 자율방범대장은 경광등 설치 등 차량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차량의 튜닝 신청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자율방범대원의 휴대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9와 같다.
1. 순찰신호봉
2. 호신용 경봉
3. 안전헬멧
4. 경적(LED 전자호루라기 포함)
5. 무전기
6. 그 밖에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안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① 자율방범대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교육
가. 자율방범대 제도
나. 「형법」,「경범죄처벌법」등 관계 법령
다. 인권의 개념ㆍ법령ㆍ제도ㆍ사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범죄취약지역 등 지역 내 범죄예방 관련 사항
마.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직무교육
가. 자율방범활동 요령
나. 범인 발견 시 신고 및 조치요령
다. 술에 취한 사람, 가출인 또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보호 등 조치 요령
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
마.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한다.
제7조(직무교육 면제)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직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원 본인의 질병, 군 복무,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당해 연도 3개월 이상 자율방범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신규 위촉된 자율방범대원이 당해 연도에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3. 「예비군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직무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