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7 발령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신규지정, 변경지정으로 구분하며, 전문기관 지정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의 종류)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이하 "점검"이라 한다)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을 제외한 모든 전문기관에 대하여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 중 현장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해당 분기 정기점검에서는 현장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에서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 변경지정 등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5. 토양오염 발생 또는 정화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반출 오염토양 인수ㆍ인계서 검토결과 오염토양이 부적정한 정화가 우려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점검시 민간 등 참관) 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민원을 유발하거나 토양오염 부실검사의 우려가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을 점검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을 점검에 참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참관 전ㆍ후에 참관자로 하여금 참관시 알게 된 영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방법 및 요령) ① 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② 점검 공무원이 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환경전문가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 공무원은 당해 전문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확인서를 징구하는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사본을 전문기관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 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점검사항)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장비의 적정여부 2.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3. 시료채취 및 분석 등 검사의 적정여부 4. 검사 또는 평가 등에 따른 관련 규정 및 고시 등의 준수여부 5. 정도관리 및 검ㆍ교정 이행여부 6.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7. 행정명령 이행사항 8.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적의 처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1. 자체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 2.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 제8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행정처분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2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통보) 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년도 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현황, 지도ㆍ점검 실적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10(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전년도 검사실적을 제1항에 포함하여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점검과 관련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