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2025-13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중 「의료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보훈병원 중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8항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