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3. 4. 23., 2019. 8. 30., 2023. 6. 22., 2024. 3. 13.,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 10. 1.> <개정 2019. 8. 30., 2023. 6. 22., 2025. 12. 5.>
1. "국장 등"이란 각 국장ㆍ관 및 심의관ㆍ협력관ㆍ정책관을 말한다.
2. "과장 등"이란 각 과ㆍ센터ㆍ대변인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임사항) ① 처장은 본부 국장ㆍ관ㆍ심의관ㆍ정책관 및 소속기관의 정원 배정권과 임용권에 관한 권한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② 국장ㆍ관ㆍ심의관ㆍ협력관ㆍ정책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배정 및 임용(전보 등)을 시행한 때에는 정원배정 사항 및 임용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0. 1., 2023. 6. 22.>
③ 통계인재개발원장ㆍ국가통계연구원장ㆍ지방통계청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2023. 6. 22., 2025. 2. 25.>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등, 과장 등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4. 23., 2015. 10. 1.>
②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대변인은 별표2의 공통 전결사항에 있어서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23. 6. 22.>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 22.>
③ 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④ 별표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2.>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1., 2023. 6. 22.>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12. 5.>
제8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좌)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보조(좌)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15. 10. 1.>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
제10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 22., 2024. 3. 13.>
제11조 삭제 <2023. 6. 22.>
제12조 삭제 <2015. 10. 1.>
제13조(직제개정)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22.><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