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한다. 제3조(평가항목, 내용 및 배점) ①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ㆍ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에 따른다. ② 안전성평가 항목과 내용은 별표의 평가대상에 대한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으로 한다. ③ 안전성평가 기준 배점은 별표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에서 각 품목별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조(안전성 평가 결과 고시) ① 안전성 평가결과 유해물질 허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는 대상물품에 대한 정보, 시험기관 및 시험내용, 안전성 평가항목별 측정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표에 따른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