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4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이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2. "중점지원 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협력대상국가를 말한다.
3. "중점지원 분야"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정부 합동 정책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분야를 말한다.
4. "신규사업"이란 제11조에 따라 발굴되어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5. "계속사업"이란 총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사업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국의 부서와 국제환경협력센터, 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7. "참여기관"이란 사업기관이 사업시행을 위해 관련절차에 따라 선정한 자를 말한다.
8. "사무국"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사후점검"이란 국제개발협력사업 종료 후, 일정시점에 사업의 지표달성도(성과측정)를 포함한 기 지원 시스템 및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후지원 필요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뜻한다.
10. "사후지원"이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중장기 목적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본사업이 완료된 후, 추가 예산투입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사후점검 결과 및 수원국 요청 등에 의해 추진여부를 검토하는 활동을 뜻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무상원조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
2. 그 밖에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등 주요사업 및 예산 담당과장
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제협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제협력관과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공정한 심의에 저해됨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를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차년도 협력사업 시행계획안
2.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공동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1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협력사업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신규사업 평가, 평가보고서 품질검토 등
2. 문제사업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사무국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사업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거하여 재심의 평가위원회 개최 시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 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7조에 따른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7조(분야담당관 등) ①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은 협력사업의 총괄사업담당관(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기획연구과제와 협력사업별 담당부서(기관)의 5급 상당 이상인 자가 분야담당관이 된다.
② 분야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협력사업 기획연구 과제 수행
2. 분야별 협력사업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참여
3. 협력사업의 착수ㆍ중간ㆍ최종 보고회 참석 등 과제의 전반적인 관리
4.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5.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검토
6. 협력사업 종료 후 추적조사 참여
7. 협력사업 관련 수원국, 유관부처 등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
8.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분야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국 설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중 업무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국제환경개발협약팀(이하 "총괄담당부서"라 한다)의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1. 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수립 지원
3. 협력사업 관련 정책연구
4. 수요조사 및 사업발굴을 위한 협력대상국 협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신청계획서 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비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성과관리ㆍ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12. 협력사업 관련 전산자료 관리ㆍ운영
13. 협력사업 관련 전문가풀 구성 및 운영
14. 그 밖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사무국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장은 이 훈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무국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기관) ① 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4. 참여기관 수행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등 사업계획 대비 진도 점검 및 성과 관리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6.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
7.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8.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보고서 등 제출
9. 연구윤리 준수
10.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
11. 부정수급,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환수 및 반환 등
② 사업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무국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사업기관은 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의 발굴 및 기획, 계획 수립
제10조(기획연구 추진) ① 총괄담당관 및 사업기관은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담당관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연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의 장 또는 국제환경협력센터장 등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발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규 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사업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발협력전략(CPS) 등 정책동향조사
2. 수요조사 또는 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한 신규사업 모델 발굴
3.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사업 모델 발굴
4.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접수된 수원국 요청서에 기반한 모델 발굴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발굴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전기획) ① 사업기관은 사업의 발굴을 위해 협력대상국, 국제협력기구, 다자개발은행,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협의활동 등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전기획은 협력대상국의 개발목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우리의 비교우위 환경 분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타당성조사) ① 사업기관은 제13조에 의한 사전기획 결과에 대하여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포함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관은 기술협력, 전문인력파견, 초청연수,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기관은 효율적인 환경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양국 환경협력 증진을 위해 프로젝트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기획의 완성도가 높고 수원국의 사업요청서가 접수된 사업에 한하여 제13조에 의한 사전기획결과를 타당성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사업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및 근거법령 등 사업개요
2. 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4. 필수제출 서류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하여 서류의 구비여부, 자격조건 및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공관 및 유관부서(기관)의 사업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업기관은 신규사업 발굴 결과와 계속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총괄담당관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시행
제16조(사업의 발주 등) ① 사업기관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거나 사업대상국의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실국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 국제환경협력센터가 소속된 기관이 협력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사업기관은 참여기관 선정 등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③ 사업기관은 참여기관과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사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참여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고의로 국제기구 등과 중복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3. 동 지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늦어지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해지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협의의사록 체결 등) ① 사업기관은 분담사항과 사업 수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담당부처 등과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이나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 등(이하 "협의의사록"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의사록 등 체결을 위해 사업기관에게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협의의사록 문안에는 "우리나라의 현행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의사록의 체결은 서명 또는 상호 문서교환에 따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의사록 등이 체결된 이후 중대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협력대상국에 사전에 알려야한다.
제19조(사업비의 관리) ① 사업기관은 협력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참여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업비를 관리ㆍ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기관은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 관리에 관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⑤ 사업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에게 사업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사업기관은 참여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기관은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사용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사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보고서에서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을 발견한 경우 참여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 수행기간 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결과의 보고 등) ① 사업기관은 총괄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및 성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사무국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사업계획 미 확정시 사업이행) 사업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및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해당 연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 계속사업 및 정부 간 약속사업
2.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장 성과관리
제23조(자체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사무국의 장에게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따른다.
제24조(사후관리 등) ① 사업기관은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점검 및 사후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
2. 사업성과 달성도
3. 후속조치 필요사항
② 사후점검 결과에 대해 사업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적 효과
2. 후속ㆍ연계사업 추진사업성 필요 여부
3. 성과 확산 지원 필요성
③ 사후지원은 사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종료사업과의 연계성
2. 사후지원 적합성
3. 사후지원 시급성
4. 지원효과(지표달성도 및 성과제고 가능성)
5. 사후관리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지원이 필요할 경우 본 사업비의 10% 또는 미화 100만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위원회ㆍ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사업기관의 소속직원,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등(이하 "위원들"이라 한다)은 협력사업과 관련한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위원들은 협력사업의 선정 및 관리 등 협력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자료보관) 사업기관과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협력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사업기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