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10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물 공매납입금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징수대상자) 공매납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수산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로 한다. 제4조(부과기준) ①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이하"낙찰자"라 한다)가 수입권 공매시 납입의 의사로 표시한 금액을 공매납입금으로 한다. ② 공매납입금은 톤당 낙찰단가와 낙찰수량을 곱하여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징수절차) ①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는 품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통관계획서를 한국수산무역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협회장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발행을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낙찰자에게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해야 한다. ④ 협회장은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것을 수입징수관에게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단, 연장된 납부기한은 수입이행기간을 도과할 수 없다. ⑤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는 폐기된다. ⑥ 공매납입금 납부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 전에 공매납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6조(환급신청) 공매납입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를 협회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납부한 공매납입금을 환급신청 할 수 있다. 1. 낙찰자가 수입이행기간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 2.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제7조(환급금 지급요청 및 환급금 결정) ① 장관은 제6조의 환급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를 협회장 및 환급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 수입징수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 신청인 계좌에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를 장관 및 협회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과다환급금 징수) ① 장관은 환급해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과다 환급금을 부과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과다환급 대상자가 납부기일내에 과다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일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여신관계규정을 준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통보) ① 수입징수관은 매월 공매납입금 고지ㆍ수납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수납한 경우 수납현황을 협회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