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35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습계좌"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말한다. 2. "평가인정"이란 법 제23조제2항,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한 학습과정을 별표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학습계좌 자문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3에 따른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관계 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0조 및 별표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제12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자문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관리ㆍ운영 업무, 영 제14조의2에 따른 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의 평가 업무를 진흥원장에게 위탁한다. 제6조(평가인정 신청 대상 학습과정) 진흥원장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해의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인정 신청 대상 학습과정의 범위 및 세부기준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영역)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경우,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의 영역으로 한다 제8조(평가인정 연간 실시 횟수) 평가인정은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인정 신청 접수 등) ① 진흥원장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다만, 과거에 평가인정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완료학습과정(평가인정 신청일 전에 운영을 종료한 학습과정을 말한다)은 평가인정 신청 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인정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인정 기준)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학습과정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 제11조(평가방법) 평가인정을 위한 평가는 서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2조(학습과정 평가단) ① 교육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4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을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습과정 평가단 구성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학습과정 평가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의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습과정 평가단 중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각 영역 내에 평가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평가인정 신청 현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각 영역 내의 분과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은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분과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분과 내 각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총합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를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배점과 비교하여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⑥ 분과별로 평가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해당 분과의 평가 절차 진행 2. 해당 분과의 평가 결과 협의 진행 3. 그 밖에 진흥원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⑦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①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합격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중 가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평가항목 모두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2. 예비인정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중 가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평가항목 중 4개 또는 5개 평가항목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3. 불합격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② 평생교육기관은 예비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인정 시 1회에 한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한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신청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예비인정은 평가인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고, 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합격하지 못한 경우 예비인정은 취소된다. ④ 진흥원장은 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인정 결과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수준 분류)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교육내용의 수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사 결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