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방연구원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5년 12월 25일 시행일: 2025년 1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직심사 제2조(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은 소방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3. 국가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2항의 소방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운영지원과장 제3조(보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보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 시작 전 별지 제7호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직심사) ①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직심사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보직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보직심사 기관장 평가 2. 별지 제5호서식의 적격성 심사 3. 근무성적(직무성과계약) 평가 결과 4. 다면평가 결과 ③ 제2항제2호 적격성심사는 연구직 및 6급 이상(상당계급 포함) 공무원 2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보직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지명하되, 특정 공무원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제2항제4호 다면평가는 보직심사위원회 전에 ‘보직심사 자료’ 등을 제출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자시스템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 직원이 무기명으로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심사대상자는 평가자가 될 수 없다) 제5조(보직심사위원회 결정) 보직심사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별지 제5호서식)를 실시하고,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직무성과계약 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업무추진 능력 등을 심사하고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직자를 결정한다. 제6조(신규보직 심사)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 공모한다. 1.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2. 제7조의 보직연장심사에서 부결자가 발생한 경우 제7조(보직연장 심사) 연구지원과장은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른 보직연장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게 보직심사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응모제한 기준) 다음 각 호 중 하나일 경우 신규보직 심사의 내부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1. 보직연장 심사에서 연장이 부결된 자는 무보직 발령일(인사발령일)로부터 2년 이내 2. 징계처분ㆍ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자 제9조(보직심사 결과의 승인) 원장은 보직심사 결과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보직심사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