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785
발령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 등"이라 한다)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은 시ㆍ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스마트도시계획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해당 시ㆍ군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4.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검토하여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5. 계획구역 내의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행정ㆍ재정 등 도시관리 현황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정보통신 관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한다.
6.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은 강점ㆍ약점ㆍ기회ㆍ위협요소 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전체 구상이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도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며, 신기술 적용 가능성 등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수립한다.
7.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 등 계획의 전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하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사항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한다.
8. 스마트도시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기존의 계획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재수립시에는 기존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이 경우 재수립 등은 기존 계획의 목표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등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 등"이라 한다)이 제안한 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스마트도시계획 및 부문별 계획 등 수립기준
제5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내용) ① 스마트도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본 구상 및 부문별 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1. 스마트도시계획의 기본 구상에 관한 사항
가.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분석
나. 도시문제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다.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라. 계획의 단계별 추진
2. 부문별 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다.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 상호연계
라.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
마. 스마트도시 관련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
바.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3. 계획의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추진체계
나. 관계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
다.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스마트도시공간계획에 관한 사항(관할구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관련 도시계획사업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 공간분석 및 권역 설정
나. 대상지 인근에서 시행되는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② 스마트도시계획 작성시에는 실시계획 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법에 근거한 정의를 기반으로 한 용어를 사용하되,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부문별 계획 등 수립 기본원칙) ①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부문별 계획 간의 환류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각 부문별 계획은 그 목표 및 전략이 관련 계획간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 전체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③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작성하고 당해 부문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제시한다.
④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에서 권역설정 기준 및 각 생활권 중심의 시설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지역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향후 여건변화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도시 내 지역별 성장단계 및 공간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마련
2. 도시ㆍ군기본계획 기초조사 자료 중 각종 관련계획 및 인구, 기반시설(교통시설,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시설 등), 경제ㆍ재정 등에 관한 항목
3.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 및 법령, 해당 지역 여건과 유사한 타 시ㆍ군의 정책 등
4.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시건설 및 정보통신 관련기술 동향
5. 당해 도시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 현황
6. 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당해 시ㆍ군의 지능화된 공공시설,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 정보의 수집ㆍ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등의 구축 및 운영 현황
7. 영 제2조에서 정의한 행정, 교통, 보건ㆍ의료ㆍ복지,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등 12개 분야와 관련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현황
8. 스마트도시 관련 조직 및 업무현황
9.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8조(도시문제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①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지역에서 해결하여야 할 도시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파악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결이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도시문제 해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ㆍ발굴에 시민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의 요구사항 파악을 위해 도시데이터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민참여 과정의 공개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② 도시문제 도출 시 다음의 예시 항목을 참고하여 지역 현안 및 문제에 대해 조사하며 타 계획에서 분석한 지역특성 및 현안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1. 인문ㆍ사회, 산업ㆍ경제, 물리환경, 지역자원 등 지역 여건 기초조사
2. 관련 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조사를 통한 지역 현안 사업 파악
3.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범죄피해, 생활안전사고 등 각종 재해ㆍ사고에 대한 도시의 위험요소 파악
③ 여건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을 통하여 다음의 예시 항목을 참고하여 도시의 문제점과 도시에 대한 관련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한다.
1. 해당 시ㆍ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사항
2. 해당 시ㆍ군 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요구사항
3. 분야별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분야
4. 부문별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이용 의사
5. 부문별 스마트도시서비스 우선도입 순위
④ 해당 시ㆍ군의 전체 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면담조사를 통해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부서에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과제 및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관련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⑤ 도출한 도시문제와 연계한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제시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을 반영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각 서비스 간의 연계를 고려한다.
⑥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점 이전 기존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스마트도시 수준 자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서비스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①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은 국토종합계획,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하되, 지역특성 및 스마트도시기술 개발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②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1. 기본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은 간결, 명료해야 하며, 단계별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도시의 경쟁력 분석 및 지역의 차별적인 특성을 명확히 하여 스마트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가. 스마트도시 조성의 성과목표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포괄한다.
나. 스마트도시의 미래상은 제8조에서 분석한 도시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시ㆍ군민의 이용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략적ㆍ정성적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계획 단계별 추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제시한다.
3. 지역특성으로서 산간, 해안, 내륙 등 물리적 특성과 지역 특화산업, 산업단지 등 사회ㆍ경제적 특성 그리고 지역정보화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도시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5. 기본방향과 목표의 수립은 관계행정기관, 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6.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해당 시ㆍ군의 관련계획과 조화롭게 연계되어야 한다.
제10조(계획의 단계별 추진) ① 스마트도시계획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사업의 성격, 기술수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② 단계별 추진계획은 건설과 관리ㆍ운영 단계 등 시간경과에 따른 순차적 구조를 가져야하며 각 단계의 종료시점에서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단계별 추진계획이 실천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소요재원을 추산하고 재원마련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 ① 제7조 지역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제8조에서 도출한 도시문제 진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 도시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주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분야는 영 제2조 각 호를 참고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서비스는 지역적 특성 및 도시환경과 기술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종류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개 이상의 스마트도시서비스 항목을 연계 통합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생략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추진 및 운영관리 주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 목표기간 내 추진 가능한 서비스를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 간 선ㆍ후 관계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④ 스마트도시서비스 계획 시 기존에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 및 현장서비스시설의 융ㆍ복합 및 관련 분야 간 정보 연계를 고려하여 중복투자를 최소화한다.
⑤ 신규 서비스 발굴 이전에 기존 서비스에 대한 운영 개선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선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다.
⑥ 스마트도시서비스 계획 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려하고, 업무 부문별 서비스 제공 시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의 이용과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⑦ 관할구역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와 신도시간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연계되도록 계획하되, 신도시의 스마트도시서비스가 단계적으로 기존 도시로 확산되도록 한다.
⑧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가 상호 연계되는 새로운 융ㆍ복합 서비스 구축시, 관련되는 기관 간 연계되는 데이터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한다.
⑨ 스마트도시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⑩ 스마트도시기술 또는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통합관리 및 해외진출 등을 위해 데이터규격 등 표준화 작업을 고려한다.
⑪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 방안
2. 이용자 불만 및 건의사항 수렴 및 대응
3. 리빙랩 등을 통한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ㆍ운영 참여 방안 확보
⑫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제1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기반시설을 "지능화된 공공시설", 나목의 기반시설을 "정보통신망", 다목의 기반시설을 "운영센터", 라목의 기반시설을 "정보 수집ㆍ처리 장치" 로 정의한다.
2. 당해 시ㆍ군의 공간구조와 인접한 시ㆍ군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범용성을 고려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신기술의 적용, 기능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5.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수립한 기반시설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6.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오류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복구 및 백업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을 확보한다.
②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지능화된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13호의 시설 중 도시정보를 편리하게 측정하거나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2. 지능화된 공공시설 구축의 타당성 및 설치방안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기반시설과 관련된 개별법 및 관련 기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옥외광고물로 활용되는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정보의 수요, 활용도 및 기술구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한다.
5. 도로상태 감지장치, 교통량 감시 및 제어장치 등 교통부문의 지능화된 공공시설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6. 지능화된 공공시설에 적용할 스마트도시기술에 대하여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기술기준 및 단체표준의 관계여부를 검토하고 관련된 표준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관련표준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표준화 또는 규격화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7. 재난, 재해 및 화재의 예방과 같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구축시에는 수동으로 감시ㆍ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화재감지시설과 같은 소방설비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8. 지능화된 공공시설은 유동인구, 교통의 흐름, 주변시설 현황 및 자연환경 등을 조사하여 수요를 예측해야하며, 기존의 정보시스템에 의한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유무 및 위치를 고려하여 그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보통신망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수요 및 구현방안에 따라 당해 시ㆍ군의 여건에 맞게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과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축하는 것의 구축비용, 관리의 효율성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한다.
3. 신도시 등에서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통신관로 및 맨홀 등 정보통신망을 공동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스마트도시기술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기술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성능의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5. 「전자정부법」제5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및 국가정보원장의 안전성 확인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스마트도시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고 각종의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운영센터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운영센터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시ㆍ군 청사나 CCTV 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방재센터와 같이 스마트도시서비스와 연계되는 기존 정보시스템이 있는 곳을 활용할 수 있다.
3. 인접한 시ㆍ군을 포함하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당해 시ㆍ군은 상호 협의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기능 수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한다.
4. 상황판, 보안장치 및 방재시스템 등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구성하는 정보시스템들은 스마트도시기술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정보시스템 연계 기술의 표준을 활용할 수 있다.
6.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기술적용 장치 등을 통해 수집한 행정ㆍ교통ㆍ재난ㆍ방범ㆍ보건 등 분야별 정보들을 연계ㆍ통합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ㆍ사고 등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상황실 업무, 스마트도시정보의 수집 및 표준화 등의 가공ㆍ처리 및 관리ㆍ분석ㆍ활용 촉진 등 제반 센터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7.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운영센터로서, 정보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8. 서비스 관련 질의, 장애신고 접수 및 서비스 개선 요청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배치하도록 고려할 수 있다.
9. 운영센터는 사이버 공격,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모의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⑤ 정보 수집ㆍ처리 장치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보 수집ㆍ처리 장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를 의미한다.
2. 정보 수집ㆍ처리 장치는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과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맞추어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3. 수집된 정보의 활용, 기존의 기술 적용 장치의 유무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해야 한다.
4. 정보 수집ㆍ처리 장치 구축 시 데이터 편향, 오류, 차별 등 데이터분석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복합화된 시설물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 다만,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협의회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제장을 통하여 협의한다.
2. 업무별 필요인력의 산정 및 근무수칙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을 신설 또는 기존의 조직과 연계한 통합관리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을 위한 역할을 정의한다.
3.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의한 통합 관리ㆍ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4.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5.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상태 점검, 기술지원체계 및 장애ㆍ재해시 대응방안 등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6. 중단 없는 관제기능 수행과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재난방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7. 관리ㆍ운영에 배치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 ①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스마트도시정보를 관리하고 표준화 기술을 적용한다.
1. 스마트도시정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 및 관리하는 정보, 지방자치단체 업무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관계행정기관 연계정보, 센서 수집정보 등을 말한다.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을 포함한다) 스마트도시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3.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도시정보를 도시 전체의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한다.
4. 스마트도시기술 및 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 기술을 적용한다.
5. 스마트도시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오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스마트도시정보의 생산계획에는 적용기술, 생산항목, 생산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③ 스마트도시정보 수집계획에는 수집항목, 수집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④ 스마트도시정보 가공계획에는 도시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에 적합하도록 정보를 가공할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⑤ 스마트도시정보 활용계획은 생산, 수집, 가공된 정보의 사용분야(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관리, 스마트도시서비스, 정보유통 등) 및 활용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다.
⑥ 스마트도시정보를 효율적으로 유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1. 정보 공개 시스템의 개발, 운영,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수립한다.
2. 정보유통계획에는 유통목록, 유통방법, 유통가격, 불법유통 방지대책,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한다.
⑦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관할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상호 연계란 예산 절감, 상호 융통성 확보,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 간 정보의 공유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및 연계 방안을 수립한다.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 시 운영센터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4.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가.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및 정보화 현황분석을 통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
나.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개발계획 중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인접한 시ㆍ군으로 제공 가능성을 검토한다.
5. 「전자정부법」제36조1항 및 제67조1항에 따라 시ㆍ군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인접한 시ㆍ군과 공동 이용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영 제62조에 따라 시ㆍ군은 필요한 경우 인접한 시ㆍ군이 개발 및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스마트도시서비스 상호 연계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관할구역에 기 구축된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있는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2. 관할구역이 기존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된 경우,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확장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3. 스마트도시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을 위해 시ㆍ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 활용 및 연계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정보시스템을 선정한다.
4. 상호 연계할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하여 개념 및 서비스 시나리오, 정보시스템명, 운영방식, 연계정보의 항목, 발생주기, 연계 근거 등 세부항목을 분석하도록 한다.
5.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및 연계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상용망 구축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6.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의 제124조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7.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를 준수한다.
⑨ 도시 간 스마트도시 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등 스마트도시 기능의 호환ㆍ연계를 통해 동반상승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필요시 스마트도시 기능을 공동 유지ㆍ관리하는 프로토콜을 개발 할 수 있다.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성능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이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동 센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한다.
2. 도시 간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를 위한 대상지역은 관할구역과 법 제8조제3항의 인접한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사업의 상호 협력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간 기능의 연계와 통합을 위한 협의회 및 실무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
4. 인접한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과의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의 호환ㆍ연계를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과 상호 연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5. 도시 간 스마트도시 정보 및 서비스 상호 연계 시 각 도시의 기술 수준, 데이터 형식, 운영 방식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도시 간 상호 협력계획 수립 시「지방자치법」제8장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장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 ① 스마트도시에서는 위치추적장치, 정보인식장치 및 영상전송장치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수시로 수집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사이버침해 차단 및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내부 홍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상의 정보보호 관련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⑤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⑦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소관 분야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고려한다.
⑧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의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등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⑨ 기타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제15조(스마트도시기술 관련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 ① 지역의 기존 산업 중에서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 및 지역 특화 서비스를 창출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술에 의한 지역산업 및 지역 특화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할구역내의 정보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형성한다.
③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새로운 사업영역 및 지역 특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 전략산업의 발전 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이용과 혜택에 대한 시설 구축, 전문가 양성 등 지역주도 산업의 지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⑤ 도시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지역 스마트도시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⑥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 기업의 의견수렴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⑦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 등은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포함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1. 홍보 지원
2. 장비 지원
3. 공간 지원
4. 협업 네트워크 구축
5. 스마트도시 전문가 양성
6. 경영ㆍ법률 컨설팅 지원
7.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①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은 해당 시ㆍ군과 타 국가 도시간의 스마트도시 사회ㆍ문화 협력,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수준향상, 스마트도시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계획은 지역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선택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타 시ㆍ군들과 공동으로 해외의 지방자치단체와 도시 간 국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시ㆍ군들과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한다.
1. 도시 간 국제협력 시 스마트도시 관련 국제 동향, 해당 시ㆍ군과의 협력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도시를 선정한다.
2. 대상 도시가 국내의 타 시ㆍ군과 이미 국제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협력하고 있는 타 시ㆍ군과 협력 방안을 계획에 반영한다.
3. 계획 수립 시 국제협력 대상 도시의 지역특성, 스마트도시기술 혹은 스마트도시 시장 가능성 등에 대한 현황과 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4. 계획 수립 시 선진국의 기술 독점 가능성 최소화, 신흥개발국가의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확대,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제17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체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전문가, 민관협력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세부 절차등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따른다.
제18조(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 ① 관계 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구축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재정확보방안 마련 등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가 계획된 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 중 다른 행정기관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사항 이외의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리ㆍ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소관업무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협력체계란 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를 말한다.
2.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과 관련된 협의는 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활용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부서 간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립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민간사업수행자 등 민간기관과도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19조(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스마트도시 조성비용은 공익적 요소와 사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자금 또는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익금으로 스마트도시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3. 스마트도시서비스가 민간재적 성격을 띤 경우에는 민간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익사업을 통한 추가재원 발굴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지방자치단체는 공적자금 이외의 추가 재원확보방안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인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도입하여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도시 운영비용 최소화 방안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스마트도시의 조성 단계에서 소요되는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운영ㆍ관리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기술을 선정하여야한다.
2. 주민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도 기반기술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 스마트도시가 조성되면 관리주체가 각기 다른 기존 정보시스템 중 가능한 시스템부터 운영센터로 통합ㆍ운영하여 유지관리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필요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된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등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20조(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① 스마트도시계획의 실현 및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을 포함한 성과관리 주기를 검토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성과관리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의 성과를 평가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별 핵심서비스 및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서비스ㆍ사업에 대해 도시의 여건과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에 따라 성과관리를 실시한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하여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제20조에 따른 전년도 성과관리 결과를 반영하여 당해연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②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당해연도에 추진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및 서비스 내용
2. 사업별 세부 추진 일정 및 예산 계획
3.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조직 구성 계획
4. 사업성과 측정지표 및 평가 계획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제22조(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시장ㆍ군수 등으로 하되,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ㆍ군수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조정 대상구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 : 당해 시시장ㆍ군수 등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가 조정
2. 조정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 관할 도지사(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
제2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절차) 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부서 및 기획ㆍ예산ㆍ집행부서, 스마트도시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추진되도록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시ㆍ군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를 통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경우 구축하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각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부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스마트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법 제19조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문 신청은 공청회 개최 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공청회)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스마트도시계획안의 개요
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한다.
④ 공청회 등의 개최결과로 제안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승인신청시 첨부한다.
제25조(승인신청 등)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스마트도시계획안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3. 스마트도시계획안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제2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26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해당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전 관계 공무원 대상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 및 간담회
2.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중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 공유 및 지자체 계획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3. 승인 전 단계에서 최종적인 내용 점검을 위한 계획 사전검토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은 법 제19조4의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스마트도시계획의 공고)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26조에 따라 보완이 완료된 스마트도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