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783 발령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공공시설(이하 "지능화된 공공시설"이라 한다) 나. 법 제2조제3호나목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다. 법 제2조제3호 다목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영 제4조제1호에 따라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및 영 제4조제2호에 따라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 등"이라 한다) 라. 법 제2조제3호 다목 및 영 제4조제3호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정보 관련 시스템 또는 부대시설로서, 관리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 및 장비 마. 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정보(이하 "도시정보"라 한다)"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하는 정보를 말한다. 4.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등(이하 "통합플랫폼 등"이라 한다)"이란 통합운영센터 등에서 교통, 방범ㆍ방재, 시설물관리, 환경 등의 개별 또는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도시안전망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도시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지단체의 조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정보통신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 지침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일반사항 제4조(관리청 등) ①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운영센터 등의 관리ㆍ운영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9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통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을 인계한 이후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관리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관리청의 협조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 ①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의 행정기관 및 관계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과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도시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는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센터 등에 필요한 인력 또는 시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통합운영센터 등에 배치한 인력은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 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관리ㆍ운영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가. 통합운영센터 등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역할 나. 통합운영센터 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가. 센터시설(통합운영센터 등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의 관리 나. 현장시설의 관리 3.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6.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별 관리ㆍ운영비용 예산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통합운영센터 등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제7조(통합운영센터 등의 운영) ① 관리청은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에서 사용하는 통합플랫폼 등이 외부 정보시스템과 연계ㆍ통합 되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보유하는 정보시스템과 취급하는 개인정보, 영상정보 등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운영센터 조직 및 역할) ① 관리청은 통합운영센터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청은 통합운영센터 등과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소방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속한 인력 또는 민간기관의 인력으로 근무자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센터시설과 현장시설로 구분하여 담당자별 시설관리, 운영방식 등 표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자에게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운영센터 상황실의 운영) ①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의 상황실을 중심으로 교통, 방범ㆍ방재, 시설물관리, 환경 등 도시정보 수집하여 발생한 상황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상황에 대한 정보 통계 및 분석 등을 통해 예상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상황실의 관제 담당자는 각종 사건ㆍ사고의 발생부터 종료시점까지 지속적인 현장상황 모니터링 및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거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상황실의 관제 담당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센서 등 현장의 지능화된 시설물에서 전송되는 각종 정보의 실시간 활용을 통하여 현장 시설물 장애 및 현황정보 감지ㆍ통보, 응급상황 대응, 정보시스템 가동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장시설물 장애 및 현황정보 감지 업무는 시설관리 담당과 연계하여 수행한다. ④ 상황실의 관제 인력은 1인당 관제 가능한 모니터 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3교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근무 여건 및 지능형 정보화 시스템 도입 여부 등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평시상황 운영 및 긴급상황 운영으로 구분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되, 긴급상황의 경우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시설 등 관리) ① 관리청은 센터시설과 현장시설에 대해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 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위치와 그 원인 및 장애 추이를 평가ㆍ판정한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한다. ② 센터시설 관리는 별표 1에 따른 변경관리, 장애관리, 백업관리, 재해복구관리, 센터시설물 관리, 성능관리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시설 관리) ① 관리청은 현장에 설치된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이 자연 재해 또는 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장애 처리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설 점검은 별표 2와 같이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분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현장시설물의 특성 등에 따라 점검기간을 신축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여부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1. 위탁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관한 사항 2. 연계되는 정보시스템 현황 3. 위탁에 따른 책임, 위탁범위 및 비용분담 등 계약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수준, 범위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정보 보안관리 등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 운영성과 및 서비스 장애시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업무 수행결과 보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서비스 성과 및 제반 비용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서비스 범위 및 서비스 수준이 변경되면 비용조정 등을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기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여야 하며, 관리청과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제13조(도시정보의 관리ㆍ운영)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도시정보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통합플랫폼 등을 구축할 수 있다. 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제1호의 공간정보 2.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 4. 소리, 빛, 온도, 압력 등 여러 가지 물리량 또는 (생)화학량을 검출하는 센서로부터 획득하는 정보 제14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① 관리청은 법 제19조의5 제2항에 따라 교통, 방범ㆍ방재, 시설물관리, 환경 등의 개별 또는 복수의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과 개별 또는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과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데이터 연계규격, 기술 표준화 등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통합플랫폼 구축 등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공사업법」 5. 「소프트웨어 진흥법」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7. 기타 관련 법령 ④ 관리청은 통합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ㆍ구축(스마트도시서비스의 변경ㆍ개선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발주 전에 이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개발ㆍ구축 하려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내용(적용 지역, 대상 등) 2.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가. 통합플랫폼 등의 접근 자격 나.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연계규격 및 기술 표준화 다. 도시정보의 공유ㆍ활용 등에 따른 표준화 기술 라. 정보의 보관 등 보안관리 기준 마. 요구되는 표준적인 장비, 소프트웨어, 요소 등 바.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요구되는 표준적인 적용기술 등 3. 관계행정기관별 비용분담 4. 관계행정기관 등의 역할과 정보관리 책임 5. 개발ㆍ구축하려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내용에 대한 주민 리빙랩 또는 의견수렴 절차 6. 사후 유지보수, 관리계획 및 확산 보급계획 등 필요한 사항 제15조(광역자치단체와 연계ㆍ통합) ①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는 효율적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광역 통합운영센터(광역자치단체의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에 통합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 등을 광역 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플랫폼 등으로 연계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 등을 통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광역자치단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권한 및 도시서비스 업무량, 직원 수 등을 반영하여 광역 통합운영센터 등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관리청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운영센터 등의 관리ㆍ운영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리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개인정보 제공) ① 관리청은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은 재난ㆍ재해 및 범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실시간으로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검색 등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개인정보 제공 또는 검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검색 등을 위해 관리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등에 대한 관리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8조(보안관리) ① 관리청은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 소프트웨어 등에 우려되는 각종 침해행위, 재난 등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활동을 한다. 1. 관리적 보안관리로 보안업무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문서ㆍ인원ㆍ시설ㆍ통신 등 각종 보안요소를 통제하고 보안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며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술적 보안관리로 도청, 해킹 및 바이러스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영, 취약점 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물리적 보안관리로 절도, 파괴, 화재 등과 같은 각종 인위적ㆍ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시설, 장비 등 중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통제 및 재난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외부기관에 보안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 등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0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③ 관리청은 보안취약성 진단이 요구되거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전측정을 요청한다. ④ 관리청은 해킹, 웜ㆍ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공격 인지시 관련 로그자료 보존 및 필요시 정보통신망 분리 등 초동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⑤ 관리청은 기타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실무요령 등에 따라 시행한다. 제6장 집행 관리 제19조(예산수립)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센터시설 관리ㆍ운영비, 현장시설 관리ㆍ운영비 및 기타 비용 등을 계산하여 예산을 수립한다. ② 산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투자예산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제20조(관리ㆍ운영비의 조달) ①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관리ㆍ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민ㆍ관 합작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통한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조례 등에 제시할 수 있으며 민간재원적 서비스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③ 거주민이 부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