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782
발령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같은 조 제6의2호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업무주체
제3조(실시계획승인권자)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 및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업무주체로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시행자) ①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업무주체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법 제19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 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업무주체를 말한다.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절차
제6조(추진절차)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 이전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관리 및 감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자정부법」 등의 규정에 따라 부분별 사업관리 및 감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8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이전에 사업의 방향, 시행방법, 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계획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 실시계획은 해당 사업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해당 사업구역의 입지여건, 운영의 용이성 및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세부기준) ① 실시계획에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항목 :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및 출자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기간 항목 : 사업계획의 수립시점에서부터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완료 공고일까지를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3.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법 : 사업추진의 근거법령 및 사업추진 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 분담방안 포함) 항목
가. 비용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민간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기간, 공종별 자금소요, 위험에 대한 대비 및 재원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비용부담 및 분담은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입주민의 부담, 정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예정된 단계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비용부담 및 분담방안, 출자자의 재원조달 능력, 수익모델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을 갖춘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항목
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나. 해당 사업구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방안 및 관리ㆍ운영주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항목
가. 해당사업구역의 특성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각각의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의 구분, 단위서비스명, 주요 이용자 및 제공범위, 서비스 제공자 및 운영자, 관련기관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7.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항목
가.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해 실시계획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스마트도시기술의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스마트도시기술 중 융합기술의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8. 법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계별 추진에 관한 항목
가. 일관성 있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구역의 지역적 특성,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자금사정, 초기건설비, 유지관리비, 시설의 수명, 할인율, 공사기간, 공사 및 시설확장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목표 및 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각 단계별 사업시행 기간, 사업 범위 및 내용, 중점 추진 방안, 소요재원과 재원운영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각 단계의 종료시점에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9. 법 제14조 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항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조직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해당 사업구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ㆍ운영하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의 협조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법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항목 : 실시계획 승인 이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위절차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11. 법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항목
가.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종류ㆍ세목 등을 포함한다)과 시점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공공시설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원가 계산은 조달청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한다.
12. 법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 공급되는 토지등에 적용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건설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이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기준 등의 충족 여부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실시계획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했는지 여부
제5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
제11조(사업완료 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위해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완료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완료 보고서 등의 형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제12조(준공검사 등)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1조에 따른 사업완료 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구역이 실시계획대로 구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관보나 공보에 사업완료 공고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②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에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조직의 확보계획 수립, 숙련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에 시범운영 단계를 도입할 수 있다.
제6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 및 귀속
제13조(인수인계)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 후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지체없이 인수하고, 법 제19조와 영 제22조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 후부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되기 전까지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③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 시점, 방법 및 하자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귀속절차)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로 간주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