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36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판매 대상 자동차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는 「공항 환경관리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2호 "공항특수차량"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가 발령된 재난 상황에서 대응 중인 소방차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