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5-30 발령일: 2025년 10월 16일 시행일: 2025년 10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이음장터"란 서비스 상품 제공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구축ㆍ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한다. 2. "시스템 관리자"란 이음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3. "이음장터 담당과장"이란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장을 말한다. 4. "이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이하 "이음장터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이음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이용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이음장터 이용을 위해 사용자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등록업체"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로서 이 규정 제10조에 따른 등록자격 검토를 거쳐 이음장터에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7. "상품 판매 등록"이란 등록업체가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 상품을 전자적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8. "서비스 상품 가격"이란 이음장터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가 제시한 거래 희망가격을 말한다. 9. "상품 구매 등록"이란 이용기관이 구매할 서비스 상품을 전자적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2. "이음포인트"란 이음장터 이용기관과 등록업체의 이음장터 활용실적에 따라 시스템 관리자가 이용기관과 등록업체에 부여한 점수를 말한다. 13.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조달청「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14. "계약심사협의회"란「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이음장터의 도메인명은‘https://service.g2b.go.kr’으로 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등록업체, 이용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이음장터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범위) 이음장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업체 : 상품 판매 등록, 거래 등 전자적 업무 및 홍보 지원 2. 이용기관 : 상품 구매 등록, 거래 등 전자적 업무 지원, 계약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 창구 등 부가서비스 제공 3. 일반이용자 : 상품 구매 등록, 견적 요청 등 전자적 업무 지원, 계약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 창구 등 부가서비스 제공 4. 기타사항 : 이음장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기관 공지사항 등 운영자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제2장 상품 판매 등록 제5조(업체등록) ① 이음장터에 상품 판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이음장터에 업체 일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음장터에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정보가 연계된 경우에는 업체 일반정보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등록업체가 제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업체인증정보를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6조(등록대상상품) 등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상품을 등록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0조제1항제2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제7조(상품등록 신청) ① 등록업체는 상품별로 기본 정보, 인증정보(개별법령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등 서비스상품 인증정보 포함), 가격 정보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상품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업체는 제1항에 따라 상품 기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상품 범주를 선택하고 서비스 상품명, 상품설명, 상품가격, 납품일수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신청업체는 등록 신청 상품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명, 유효기간, 증명서 사본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신청업체는 등록 상품과 관련한 상품 소개 이미지, 상품 설명 등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신청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 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4.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5.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품에 필요한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취소, 유효기한 만료, 정지 등으로 자격이 상실한 업체 6. 그 밖에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체 제8조(상품가격 등록 및 변경) ① 신청업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상품 가격을 최초 등록하는 경우 희망가격을 입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희망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희망가격 변동 추이 등 상품별 희망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이음장터에 표시할 수 있다. 제9조(등록기간 및 등록 상품수) ① 이음장터의 상품 등록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제26조의 이음포인트 관리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음장터의 상품 등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이음장터 공지를 통해 상품 등록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사항 검토 및 등록) ①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등록업체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등록 신청자료, 신청업체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상품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는 등록자격 검토를 위해 이음장터 담당과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신청업체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보완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업체가 그 기한 내에 요청 받은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지 않거나 신청업체가 신청을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신청업체가 등록하고자 하는 서비스 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해당 상품을 이음장터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달청이 체결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상품과 동일한 경우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서비스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변동사항 관리) 제10조에 따라 이음장터에 서비스 상품을 등록한 업체는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업체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상품 구매 등록 제12조(이용기관 등록 및 승인) ① 이음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수요기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 담당자는 제13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일반이용자가 신청한 이음장터 사용자 신청을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이용자 등록) 이음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이용자는 이음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소속 이용기관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상품 구매 등록) ① 이용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서비스 상품을 이음장터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은 이용기관이 해당 서비스 상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정하되 최장 3개월로 한다. ② 일반이용자는 교육, 출장 등 기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이음장터에 구매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4장 상품 거래 제15조(견적 및 협의) ① 이용기관은 서비스 상품 거래를 위하여 구매 조건 등을 등록업체와 협의하고 이음장터를 통하여 등록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하거나 등록업체와 구매조건 등을 협의 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견적을 요청한 경우 해당 등록업체는 이음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접수하고, 견적 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유효기간은 견적요청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등록업체가 견적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6조(주문 및 계약) ① 이용기관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 또는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주문하고 해당 업체가 주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주문확인서를 접수하고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이용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음장터에 연동된 나라장터에서 계약체결을 요청하고, 해당업체가 계약응답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일반이용자는 주문 또는 계약이 필요한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소속 이용기관에 주문 또는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 제16조에 따른 주문 및 계약 이후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이용기관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따른다. 제5장 상품 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제18조(현황조사 및 구매정보 수집) ①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업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방문, 관련 자료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서비스 상품의 판로지원과 이음장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이용기관 등의 장이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주계획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매정보 등을 추가로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정지) ①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간 동안 등록업체의 이음장터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업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업체에 대해 6월 2. 제7조에 따른 상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상품에 대해 6월 3.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품에 필요한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인증 등의 취소, 유효기한 만료, 정지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해당 사유 소멸 시까지 4. 등록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5. 이음장터 등록업체가 조세포탈 등을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6. 제11조에서 규정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해당정보 변경완료 시까지 7. 제18조에 따른 등록업체현황조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1월 8. 이음장터 등록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경우 : 해당 상품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9. 휴ㆍ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 사유 소멸 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등록업체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정지 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이용정지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⑤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업체에게 이용정지 사유와 최대 이용정지 기간 및 이용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등록업체의 이음장터 이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이음장터 이용기관 공지사항에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경고조치) ①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업체에 경고조치할 수 있다. 1. 이용기관의 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등록 서비스를 이행한 후 서비스 상품의 품질ㆍ사후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기관의 견적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약관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경고조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경고조치의 절차 등은 제1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등록업체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이음포인트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이음장터 이용정지 및 경고조치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고,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정지 및 경고조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 제19조에 따른 이음장터 이용정지 및 제20조에 따른 경고조치와 관련된 사항. 다만,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제23조(계약심사협의회)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상품의 관리 및 이음장터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4조(거래실적 관리) ① 등록업체는 이음장터를 통해 이용기관과 주문 또는 계약하여 이행한 실적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고 승인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 실적 증명 신청 및 승인 요청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은 등록업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여 이행실적증명서를 승인 하여야 한다. ④ 이용기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 앞서 이행실적증명 신청 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그 사항을 안내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 받은 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3항을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의 이행실적 증명의 신청, 승인, 발급 업무는 이음장터 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거래정보 관리) ①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등록상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음장터 거래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이용기관 또는 등록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은 등록업체와 상품의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업체 및 상품별 거래실적, 상품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등록업체는 등록 상품별 홍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등록상품별 거래실적, 주문기관별 구매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6조(이음포인트 관리) ① 시스템 관리자는 이음장터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의 견적 및 주문 실적, 협상 참여 등에 따라 이음장터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에 이음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이음장터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는 부여된 이음포인트를 해당 기관 및 업체 홍보, 서비스 상품 등록기간 연장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이음포인트 부여 및 사용을 위한 이음포인트 관리 기준을 정하여 이음장터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정보의 정비ㆍ점검)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등록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비ㆍ점검할 수 있다. 제28조(등록상품 홍보 등) 조달청장은 이음장터 등록상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등 이음장터 등록상품 전시회 운영 2. 이음장터 등록상품의 안내를 위한 자료의 제작ㆍ배포 3. 이음장터 등록상품의 국내ㆍ외 공공구매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이음장터 등록업체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일반이용자 지원) 시스템 관리자는 이음장터 일반이용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일반이용자간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이음장터 내 소통 창구 제공 2. 계약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 설명 등 자료 제공 3. 기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이용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조(분쟁조정) 조달청장은 이용기관과 등록업체와의 분쟁 발생 시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수수료) 조달청장은 이음장터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비밀유지 등) ① 이음장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조사한 자료 등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음장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과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