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9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무수습"이란 영 제2조 제1항 소정의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말한다.
2. "실무수습 대상자"란 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실무수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집합교육 대상자"란 영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집합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현장연수 대상자"란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현장연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5. "집합교육기관"이란 영 제2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현장연수기관"이란 영 제2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삭제
8. "집합교육 과목"이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과목 구분에 따라 분류된 과목, 즉 ‘소양교육’,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심판ㆍ소송 실무’, ‘과학기술의 이해’ 5개의 과목을 의미한다.
9. "이러닝(e-learning)"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제2편 집합교육
제1장 집합교육기관
제3조 (집합교육 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집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집합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정과 관련된 계획을 공고한다.
③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집합교육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합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추었을 것
2.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두었을 것
3.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4.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집합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가 지정 여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 (교육계획) ① 영 제2조 제3항 각 호의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집합교육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집합교육계획 : 집합교육 기본 방향, 교육일정, 각 과정별 예상 수습일수 및 시간, 이러닝 과목, 실습과제, 강사, 교육장소 등
2. 소요경비 : 소요경비의 조달방법, 수습생의 부담금, 강사료, 운영비 등
3. 기타 집합교육의 공고, 업무처리, 결과보고 등 집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일정 중 시간표의 일부 변경, 강사의 일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집합교육계획의 공고)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집합교육 계획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집합교육의 방법 등) ①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토의, 분임연구, 인터넷 매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이수 시간은 규칙 제2조 별표 상의 과목 구분에 따른 이수 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과목별 교육시간을 정함에 있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및 다음 각 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양교육’은 변리사의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제도에 관한 내용을 4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재산권법 실무’는 국내법 및 외국법 제도에 관한 내용을 20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는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작성 연습 등 선행기술 검색에 관한 내용을 60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심판ㆍ소송 실무’는 특허ㆍ상표ㆍ디자인의 심판ㆍ심결 소송 실습에 관한 내용을 40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 별표 상의 각 집합교육 과목에 따라 교육 일정을 구분ㆍ배치하여 실무수습 대상자가 집합교육 과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비용을 실비 범위 내로 최소화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실습 과제 제출 등) ①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목에 대해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실습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습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제출된 실습 과제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실습 과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습 과제의 보완을 요청받은 집합교육 대상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습 과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재의 발간) ① 교재는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 자료 등을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필한 교재는 집합교육기관의 장이 발간한다.
제8조 (집합교육기관에의 장부비치 등) ①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출석부
2. 기타 집합교육에 필요한 장부
② 제1항의 출석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출석부를 전자출석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출석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집합교육 장부 보존)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각 기관별 집합교육 실시 기간
2. 각 기관별 집합교육 실시 장소
3. 각 기관별 집합교육 강사의 성명, 담당 과목명 및 그 교육시간
4. 각 기관별 집합교육 대상자의 수강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집합교육 이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장부를 실무수습 대상자가 실무수습을 수료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합교육 결과 보고)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이 종료하면 제9조 제1항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료증 발급)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이 종료한 후 각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집합교육 과목 구분별 이수 여부 및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집합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합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집합교육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집합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및 조사 결과를 기록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등) 집합교육기관의 장, 소속직원, 강사 등 집합교육기관에 소속된 집합교육 관련 담당자는 지식재산처장 등으로부터 집합교육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집합교육기관 업무의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집합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집합교육기관이 제12조에 의한 감독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집합교육기관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집합교육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기타 집합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집합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④ 지정이 취소된 집합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을 받던 실무수습대상자에 대하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비롯한 다른 집합교육기관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이 집합교육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이 때 해당 기관은 제8조 소정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장 집합교육 운영
제15조 (집합교육 신청)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실무수습 대상자는 해당 집합교육기관에 직접 집합교육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교육의 중지, 불인정 등으로 집합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각 집합교육 과목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집합교육 대상자의 등록) ① 집합교육기관의 집합교육 대상으로 선발된 자는 집합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등록 방법에 대하여 집합교육 등록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 기간
2. 등록 장소
3. 등록 절차
제17조 (집합교육비용) 집합교육 대상자는 집합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한 일자까지 집합교육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집합교육 중지) ① 집합교육 중에 군복무, 출산,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리사 실무수습 중지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집합교육을 중지한 자가 집합교육 중지 이전에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이수시간 요건을 충족시킨 집합교육 과목이 있는 경우, 그 집합교육 대상자는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당 집합교육 과목에 대한 수료증을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집합교육을 중지한 자가 집합교육 중지 이전까지 수강한 집합교육 내역을 각 집합교육 과목별로 나누었을 때 각 집합교육 과목별 이수시간이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이수시간 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전체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집합교육대상자에게 중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 등 제반 금액을 제한 나머지 집합교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집합교육 불인정 사유) ①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결강한 경우 그 결강한 시간만큼 집합교육 이수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집합교육 과목별로 이수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이수 실적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강사의 수업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2. 전체 과제의 2분의 1 이상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교육 과목을 이수하려 했거나 이수한 경우
5. 지각, 무단이탈, 수업방해 등의 행위가 반복되어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③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이수 실적 불인정 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합교육기관 내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합교육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지 못한 실무수습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집합교육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지 못한 자가 수강한 집합교육 내역을 각 집합교육 과목 구분별로 나누었을 때 각 과목의 이수시간이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이수시간 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전체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집합교육 수료기준) ①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과목별 이수 시간을 모두 수강한 자는 집합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② 2회 이상 집합교육을 수강할 경우, 매 집합교육시 집합교육 과목을 이수한 실적들을 종합하여 집합교육 수료 여부를 판단한다.
제21조 (수료증의 제출) 실무수습 대상자가 법 제3조 및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각 집합교육 과목 실무수습 시간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따라 발급받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결강 및 보충) ① 집합교육 대상자는 별표 1의 사유에 의해 집합교육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결강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강을 승인받은 집합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과제물 또는 보고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결강한 강의에 준하는 교육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과제물 또는 보고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제물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받은 집합교육 대상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제물 또는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다시 제출된 과제물 또는 보고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결강시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강한 강의의 교육 내용을 보충한 교육생에 대하여 그 결강시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5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3편 현장연수
제1장 현장연수기관
제23조 (현장연수기관) ① 영 제2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현장연수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로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5년 이상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③ 삭제
④ 현장연수기관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현장연수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4조 소정의 현장연수 지도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삭제
제24조 (현장연수 지도인력) ① 영 제2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현장연수기관은 변리사로 등록한 후 5년 이상(휴업ㆍ폐업기간은 제외한다) 경과한 자를 1인 이상 현장연수 지도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장연수 지도 인력이 될 수 없다.
1.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2. 변리사법에 따라 업무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은 변리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은 변리사로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영 제2조 제6항 제3호의 현장연수기관은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1인 이상 현장연수 지도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4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법관, 검사 또는 10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자
2.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변리사로 등록한 후 5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자
제25조 (현장연수 내용) ① 영 제2조 제7항 제2호 및 규칙 제4조 제3호에서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란 특허ㆍ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출원
2. 심판
3. 소송
② 현장연수기관은 전항에 해당하는 각 업무에 1회 이상씩 현장연수 대상자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현장연수 지도인력별 현장연수 대상자의 수) 현장연수 지도인력 1인은 동시에 5명을 초과하는 현장연수 대상자를 지도할 수 없다.
제27조 (현장연수 활동 평가) ① 현장연수기관의 장 및 현장연수 지도인력은 규칙 제4조 및 본 규정 제40조의 불인정사유 해당 여부를 반영하여 적합 혹은 부적합의 방법으로 현장연수 내용의 완료 여부를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활동 결과표 및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 대상자 출석관리부에 의한다.
제28조 (현장연수 확인서의 발급) ①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현장연수가 종료한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의 현장연수활동 결과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한다.
제29조 (현장연수기관의 서류 보존) ①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작성한 현장연수활동 결과표, 제36조에 따라 현장연수 대상자로부터 받은 현장연수 보고서 및 지도 관련 내용 등을 현장연수 완료 후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연수기관이 보유한 전항의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제30조 (현장연수 장부 보존) ①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구비한다.
1. 각 현장연수기관별 현장연수의 실시기간
2. 각 현장연수기관별 현장연수가 실제 실시된 장소
3. 각 현장연수기관별 현장연수 지도인력의 성명
4. 현장연수 대상자의 현장연수신청서
5. 각 기관별 현장연수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현장연수 이수 상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장부를 실무수습 대상자가 실무수습을 수료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 (현장연수기관에 대한 감독) ①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기관에 대하여 언제든지 현장연수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현장연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및 조사 결과를 기록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비밀유지) 현장연수기관의 장, 소속직원, 현장연수 지도인력 등 현장연수기관에 소속된 현장연수 관련 담당자는 현장연수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3조 (현장연수기관의 불인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현장연수 업무수행을 중지, 불인정할 수 있다.
1.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현장연수 대상자에 대하여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극히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경우
2. 변리사사무소의 경우 대표의 사망 또는 질병, 특허법인의 경우 폐업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현장연수기관이 제31조에 의한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현장연수기관이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5. 기타 현장연수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현장연수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연수를 운영하였거나 허위로 현장연수 이수 실적을 인정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항에 따라 현장연수기관의 불인정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연수기관의 업무수행을 중지, 불인정할 때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제2장 현장연수 운영
제34조 (현장연수 신청) ① 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개시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리사시험 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2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현장연수기관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현장연수 지도인력이 제2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식재산처장은 위 서류들을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그 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비밀유지) 현장연수 대상자는 현장연수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현장연수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6조 (현장연수기관에 대한 결과 보고) ① 현장연수 대상자는 매월 2회 이상 현장연수의 수행 경과를 현장연수 지도 인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장연수 지도 인력은 제1항의 결과 보고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제27조의 현장연수활동 결과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37조 (현장연수 결과의 제출) 실무수습 대상자가 법 제3조 및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연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현장연수 확인서와 현장연수활동 결과표의 사본을 모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현장연수 중지) ① 현장연수 중에 군복무, 출산,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지신청서를 현장연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현장연수가 중지한 때까지 이수한 연수기간은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현장연수 기간으로 인정된다.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활동 결과표를 첨부하여 현장연수 확인서를 해당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연수를 중지한 자가 현장연수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9조 (현장연수기관의 교체) 현장연수 도중 현장연수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현장연수 대상자는 기존 현장연수기관에서의 현장연수를 중지한 후 새로 현장연수를 이수하고자 하는 현장연수기관에서 현장연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현장연수 불인정 사유) ① 현장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2조 제7항 제2호 및 규칙 제4조 제2호 소정의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현장연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1. 현장연수를 극히 소홀히 하는 경우
2.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연수를 하게 한 경우
3. 고의로 현장연수 기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현장연수 대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4. 제35조를 위반하여 현장연수 과정 중 알게 된 고객 및 현장연수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타인에 누설한 경우
5. 현장연수 지도인력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6. 기타 현장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을 경우
② 영 제2조 제7항에 따라 현장연수 이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하는 결정은 현장연수기관의 장이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연수기관 내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현장연수 불인정의 사유를 통보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현장연수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인정받은 실무수습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신청서를 현장연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실무수습 대상자의 현장연수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현장연수 불인정자에 대한 조치) 전조에 해당하여 현장연수를 인정받지 못한 자는 인정받지 못한 기간 및 내용에 상응하는 현장연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2조 (현장연수 완료의 기준) ① 현장연수 대상자는 영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6개월의 현장연수 기간과 본 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현장연수내용을 모두 완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연수 대상자가 2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연수를 할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각 기관에서의 연수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고 각 현장연수내용을 종합하여 현장연수 완료 여부를 판단한다.
제43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현장연수 운영에 관한 특칙)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현장연수기관을 구하지 못한 실무수습 대상자를 위해 현장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연수 지도인력의 수와 관련하여 본 규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현장연수의 구체적 내용, 일정 등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원활한 현장연수 운영을 위해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편 규제의 재검토
제44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제1ㆍ2호에 따른 집합교육 불인정 사유
2. 제22조에 따른 결강 및 보충에서 출석인정시간
3. 제34조에 따른 현장연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