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92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0.>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그밖에 인사혁신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5.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사혁신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7.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8.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유관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청렴의무)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2. 7. 5.> 제7조의2 삭제 <2022. 7. 5.> 제7조의3 삭제 <2022. 7. 5.> 제7조의4 삭제 <2022. 7. 5.> 제7조의5 삭제 <2022. 7. 5.> 제7조의6 삭제 <2022. 7. 5.> 제7조의7(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골프, 여행 등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임ㆍ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하여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0.> 1.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 등(이하 "유가증권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의 유가증권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책 검토ㆍ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제14조의2(직무관련 가상자산 보유 등의 제한) ① 인사혁신처장은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은 가상자산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가상자산 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15조 삭제 <2022. 7. 5.>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 삭제 <2016. 10. 28.> 제16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의5(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친ㆍ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3. 9. 13.]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는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 12. 20.> ⑤ 삭제 <2022. 12. 20.> ⑥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공무원이 인사혁신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⑧ 삭제 ⑨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이나 업무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등의 횟수ㆍ시간을 포함하는 등 외부강의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⑩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강의등의 제한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제17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1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공무원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0.] 제18조 삭제 <2022. 7. 5.>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경조사 해당 공무원의 상ㆍ하급자 또는 동료 공무원은 경조사의 내용을 경조사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신고의 조치 제20조(위반여부 및 부패신고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영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ㆍ상담실 설치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 및 부패행위의 신고ㆍ접수)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에서 규정하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인사혁신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려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16호 서식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위반 및 부패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22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표4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22조제6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23조(신고의 취하)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신고의 종결)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등) ①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다만, 제16조를 위반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8.> ④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후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회계, 감사 등 부패위험성이 높은 업무 및 청렴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28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22조제5항 또는 제30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부패행위자 현황공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ㆍ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등을 통해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할 수 있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4.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각대금 중에서 지변하며, 매각비용이 예상되는 매각수입액보다 클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5. 국고귀속이 확정된 매각수입액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27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ㆍ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ㆍ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30조(신변보호)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책임의 감면 등) ①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 7. 5.] 제32조(신고자 보호)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2. 7. 5.] [종전 제32조는 제32조의2로 이동 2022. 7. 5.] 제32조의2(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2. 7. 5.] 제33조(인사상 배려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희망 반영 등 인사관련 사항에 관하여 배려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3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의 감사담당공무원이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제35조(고발 대상 등) ① 고발대상은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의 내용으로 볼 때 파급효과가 크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非違)의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범죄의 횟수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관련 범죄의 경우 그 수수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뇌물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2. 공금횡령 범죄의 경우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이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④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6조(고발 절차) ① 고발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3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8장 청렴옴부즈만의 운영 제38조(구성 및 위촉) ① 옴부즈만은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직접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9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0조(옴부즈만의 직무)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혁신처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ㆍ평가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4.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ㆍ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41조(직무수행 방법)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 과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제척)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인사혁신처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 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3조(수당 등의 지급) 인사혁신처장은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사무 지원 등) 처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비밀엄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장 보칙 제46조(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관련 제도 교육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과정 또는 과목의 신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인사혁신처 본부에는 감사업무 담당 과장을,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며, 그 지정은 별표 3과 같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 예방을 위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 중에서 청탁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청탁유형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