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30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장"이라 함은 실장,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2. "과장 또는 팀장"이라 함은 대변인ㆍ심의관 등을 제외한 각 과 또는 팀의 장 또는 담당관을 말하며,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통계처리에 있어서 과장에 포함한다. 3. "담당자"라 함은 과장 또는 팀장을 제외한 4급 및 5급 이하 실무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호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항) ① 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각 과ㆍ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차관, 부서장, 과장 또는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보조(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 또는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합의 및 조정) ① 위임전결사항중 다른 부서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사항 중 기획ㆍ재정ㆍ당정협의 및 국회관련 업무ㆍ조직ㆍ법무ㆍ정보화 및 비상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및 공유) 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사항 및 제1항의 보고사항 등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부서장과 공유하는 등 부서 간 협업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ㆍ평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5조 관련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직제개정)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장관의 명에 의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업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