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10 발령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이 설치된 학교가 학생군사교육에 적합한 요건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항과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이 설치된 학교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의 주관 및 주기) ① 국방부장관은 학군단 설치학교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각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평가는 2년 단위 주기로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학군단 사관후보생과정 설치학교에 대하여는 권역별로 평가시기를 나누어 시행하고, 학군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설치학교에 대하여는 짝수 해에 시행한다. ③ 평가결과 하위 10% 미만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주기가 도래하면 권역별 정상 주기에 맞추어 평가한다. 제4조(평가 단위의 구분) 평가 단위는 각 군별 학군단 설치학교로 구분한다. 제5조(평가 항목의 구분) ① 평가 항목 및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고, 그 밖의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평가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6개월 전까지 변경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①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화하여야 하며,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 소요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평가 결과 총점이 600점 미만이며 하위 10%에 해당하는 학교는 개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후보생 정원을 축소하거나 학군단을 폐지할 수 있다. 1. 2회 연속 600점 미만 또는 3회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2항에서 정한 학군단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학군단 설치에 따른 군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학군단을 폐지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 지정(인가)을 취소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학교별 후보생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교에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