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10
발령일: 2025년 12월 17일
시행일: 2025년 12월 17일
본문
1. 생계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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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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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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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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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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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산의 합계액 기준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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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