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35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산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산 내 제품 제조시설(선광시설, 파쇄시설 및 제련시설과 이 시설들과 일관 작업 혹은 연속작업을 하는 시설은 제외) 2. 기타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산개발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업무관할구역) 하나의 광산이 둘 이상의 광산안전사무소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업을 영위하는 광산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산안전사무소가 이를 관할한다. 제2장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검사 및 관리 제4조(승인대상의 광업시설 등) 삭제 제5조(변경공사계획의 승인대상)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의 변경공사에 대한 장관의 승인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승인 및 신고서의 기재 등)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무소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7조(완성검사) 영 제10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란 지표로부터 10미터를 굴진하고 갱구부의 안전성이 확보된 때를 말한다. 제7조의2(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시행) ①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부터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단, 검사 신청 시 별표 제8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단은 이를 보완조치하거나 검사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7일(근무일 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단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하면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단은 광업시설검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이 검사장소에서 정밀검사를 하기 곤란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이나 부품ㆍ재료에 대하여는 공인된 기관의 성능ㆍ인증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광업시설검사기준에서 정하는 항목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시설검사 결과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합격으로 한다. 1.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광업시설 사용 계획, 설치공사 계획, 변경공사 계획 및 광산용 차량 서류 내용과 같아야 한다. 2. 제3항 제2호에 따른 광업시설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사용 용도와 목적에 합당한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시설검사 결과 제4항에 따른 합격기준을 만족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공단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광업시설 검사증을 발급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검사증의 분실 또는 훼손, 광산의 명칭 또는 광업권자(조광권자)의 명의 변경을 사유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검사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합격한 시설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의거 검사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성능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전회 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종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외의 경우와 완성검사는 검사증 발급일로 한다. 3. 검사대상시설은 별표 7을 따른다. 제7조의3(성능검사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성능검사 등의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공단 사장은 매월 광산별 성능검사 등의 검사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등 위탁 업무에 대해 공단 사장에게 개선, 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정원) ① 법 제13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른 해당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광산근로자의 수, 시설 규모 및 광물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수는 최근 3개월간 재해월보상의 광산근로자 수의 누계를 산술평균한 월간 재적 광산근로자의 수로 한다. 다만, 재해가 없는 광산의 경우는 광물생산월별 보고서에 기재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광산근로자의 수로 한다. 2. 시설규모의 기준은 해당 광산이 설치하여 사용 중인 기계류의 원동기에 표시된 전 출력으로 한다. 다만, 예비시설은 제외한다. 3. 광물생산량의 기준은 「광업법」제83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광물생산보고서에 기재된 생산량으로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사망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대형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광산으로서 안전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산에 대하여 규칙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라 해당 광산의 안전관리직원 정원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직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1분기 중 각 광산마다 안전관리직원의 정원을 책정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법 제22조의4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ㆍ해임 신고 접수 업무(이하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은 한국광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직원의 관리범위) ① 갱내안전계원 1인의 관리 범위는 수평갱도에서는 인접된 2개 갱도이내, 사ㆍ수 갱도에서는 인접된 2개편 이내에서 6개 이내의 작업장으로 한다. ② 사무소장은 해당 광산 작업장의 집약 및 개발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광산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관리직원의 관리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직원의 겸직) ① 법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이 2개 이상 광산의 안전관리직을 겸할 수 있는 광산은 15명 미만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광산으로서 상호 작업장간 이동거리가 보행거리 2킬로미터(차량 등으로 이용할 경우 20킬로미터) 이내의 광산을 말한다. ② 안전관리직원의 겸직을 원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광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 2.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 위치도 및 교통수단 제11조(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규칙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안전관리직원의 직권해임)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은 광산이 휴ㆍ폐광되었거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직원의 해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광산의 휴ㆍ폐광 여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재 불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직원을 직권 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신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대장) ① 한국광업협회로부터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사무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사무소장이 광산안전관리직원을 해임한 경우 사무소장은 즉시 한국광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광업협회는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처리결과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광산안전검사 및 재해조사 제1절 광산안전검사 제14조(광산안전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광산안전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광산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 또는 재해조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 또는 사무소장은 관계 전문가를 지정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사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시켜 자문을 받거나 권리행사를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의 안전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검사의 종류)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안전검사 2. 수시안전검사 3. 합동안전검사 4. 실태조사 제16조(정기안전검사) ① 제15조제1호의 정기안전검사라 함은 사무소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 개시 5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광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안전검사는 광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검사의 대상 광산 및 검사 횟수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소장은 법ㆍ영ㆍ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광산안전관리 감독체계와 운영 현황 2. 광산안전관리직원 확보 상태 3. 안전에 관련한 각종 일지와 기록문서의 보존 현황 4. 안전교육 실시 계획, 실적 및 해당 시설 현황 5. 성능검사 및 시설의 관리사항 6. 광산안전장비, 응급구호용품 및 재료의 확보와 관리 현황 7. 구호대조직 및 교육훈련 실시 현황 8. 운반 시설ㆍ장비 및 관리 현황 9. 통기계통의 점검 및 시설의 관리 현황 10. 계획적인 굴진 및 채굴 현황 11. 배수 또는 출수방지 시설 및 관리 현황 12. 기계ㆍ전기 시설의 관리 현황 13. 광해방지 대책, 조치사항 및 시설관리 현황 14. 재해보고 체계 및 통계 분석 등 관리 현황 15. 안전명령에 대한 이행 현황 16. 갱내 환경개선 대책 17. 화재방지 대책 ④ 사무소장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수시안전검사) 제15조제2호의 수시안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수시로 실사하는 검사를 말한다. 1. 광산안전에 대한 민원, 고발 및 정보 입수 등에 따라 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광산으로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3. 장관의 지시나 안전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조치한 안전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합동안전검사) ① 제15조제3호의 합동안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광산안전상 전문적인 특별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 광산재해의 급증 또는 대형 재해의 발생 등으로 안전상 전문적인 특별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합동검사를 명하는 경우 ② 합동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산에 검사의 목적과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실태조사) 제15조제4호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 휴ㆍ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규로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에 대한 개발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절 재해조사 제20조(재해조사) ① 영 제15조에 따라 재해보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산안전관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가 재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지 않은 광산안전관은 재해조사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재해조사의 기본사항) 광산안전관은 재해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 경위 2. 재해발생의 직접ㆍ간접 원인 3. 「광산안전법」 위반 사실과 사고의 책임소재 4.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5. 법 제15조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 6. 재해발생에 따른 안전상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7. 기타 장관 또는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재해조사의 방법) ① 재해조사는 발생 경위, 원인 규명, 책임소재 및 안전대책에 대한 근거 자료이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해조사는 갱외에서 도면을 확인하여 재해 상황을 파악한 후 실지조사를 한다. ③ 재해조사는 현장 확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행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동이 확대되어 낙반 및 붕락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메탄가스, 유해가스 또는 화재로 인하여 현지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집적수 돌출 등으로 위해의 우려가 있어 재해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무소장은 사망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대한 상태를 먼저 조사한 후 다른 조사를 행한다. ⑤ 사무소장은 재해자와 함께 작업한 근로자, 안전관리직원 등 관계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재해 경위를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의 원인이 된 사항에 대하여 도면이나 사진 등을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다. 제23조(재발방지대책) ① 사무소장은 재해조사를 통해 나타난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장ㆍ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직ㆍ간접적인 책임자나 관련자 또는 해당 광산의 재해 관련 분야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광산, 광산안전사무소 또는 공단 등의 기관에 피교육자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절 광산안전처분 제24조(처분의 구분) 사무소장은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 법ㆍ영ㆍ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안전명령 3. 입건 및 사건송치 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5조(시정지시) ① 제24조제1호의 시정지시라 함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광업 경영의 방법 변경 및 기타 안전상 조치할 사항이 일부 장소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24조제1호의 시정지시는 안전검사 및 재해조사를 행한 광산안전관이 광산 현지에서 서면으로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 시정지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기간과 시정할 내용을 명시하여 광산안전관이 서명ㆍ날인한 후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하나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부한다. 다만, 단순한 시정조치 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의 경우에 광산안전관은 구두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장 복명 시 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명령) ① 제24조제2호의 안전명령이라 함은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법ㆍ영ㆍ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시설의 사용정지(작업의 중지를 포함한다), 개조, 수리, 이전,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또는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사무소장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명령한다. 1. 시설의 사용 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를 하지 아니하면 위해 또는 광해를 제거하거나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명령을 하지 않으면 법ㆍ영ㆍ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개선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또는 기타 안전상 필요한 명령을 발부하였으나 주어진 기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 이외의 안전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법ㆍ영ㆍ규칙을 위반하여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또는 기타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개선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무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별지 6호서식에 따라 안전명령을 하고,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입건 및 사건송치) ①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 검찰청(지청)에 사건송치를 한다. 다만, 담당검사가 타 수사기관과 수사를 합동으로 지휘하는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합동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및 지침 제24조에 따라 안전명령을 하였으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기타 고발, 진정 및 정보 입수 등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행한 결과, 광업권자, 조광권자 및 광업대리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입건 및 사건송치의 처리절차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제28조(재해사고의 보고 및 조치) ① 사무소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재해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재해로 인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구호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사장에게 구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제29조(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범위) 규칙 별표 2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 중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는 사무소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계 또는 내연기관차를 말한다. 제30조(내연기관의 사용승인신청) 삭제 제31조(사용승인 및 사용연장승인의 관리) 삭제 제32조(차량계광산기계 운전자) 삭제 제33조(광산용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의 광산용 차량의 배출가스인증서는 해당 차량을 제작 회사에서 출고할 때 발급한 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정부나 공인기관의 배출가스 측정서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제34조(유해가스의 측정 등) ① 공단 사장은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광산용 차량(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영 제12조에 따라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조사 또는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제작된 광산용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고 당시 발급한 배출가스 인증서의 확인을 통해 유해가스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단, 신규 제작일로부터 2년 이내). 1. 갱내 공기의 유지 상태 2. 산소 및 유해가스의 측정과 조치 여부 3.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4. 사용갱도의 적정성 5. 해당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 6. 삭제 ② 제1항제2호의 유해가스는 다음 각 호의 가스를 말한다. 1. 일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 3. 일산화질소 4. 이산화질소 5. 이산화황 ③ 제1항에 따른 유해가스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은 갱내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광산용 차량을 1시간 이상 가동시킨 후 측정한다. 2.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 장소는 작업장에서부터 갱구쪽으로 등간격으로 하여 최소 3개 지점 이상의 장소에서 측정한다. 3. 매연의 측정은 각 광산용 차량별로 최대 공회전 상태에서 배기구에서 측정한다. 제6장 광해방지 제35조(먼지발생 방지) 광산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한 측정 방법과 저감 방안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 광산에서 발생하는 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7조(소음 및 지반진동의 기준) 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지반진동 방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장 안전규정 제38조(유예광산)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 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광산에 대하여 사무소장이 안전규정 제정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사무소장이 광산안전상 안전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광물생산보고서상 근로자수가 전년도 평균 5인 이하인 광산 2. 광산생산실적이 「광업법 시행령」 별표 3 및 「광업업무처리지침」 별표 5에 해당하는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3. 「광업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채굴중단인가를 득한 광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 제정을 유예받은 광산은 안전규정 제정이전까지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