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경북권질병대응센터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2월 15일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센터에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상황 등으로 인해 파견, 지원 등 센터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관사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① 입주자 선정 등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재산관리관 및 과장급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퇴거에 관한 사항
3. 관사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삭제<2025.12.15.>
제5조(관사 종류) ① 관사는 임차한 관사로 기관장 관사와 직원 관사로 구분한다.
② 기관장 관사에는 센터장, 직원 관사에는 직원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이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센터장 이외의 직원도 입주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 ① 직원 관사 입주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1] 직원관사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재해의 발생 또는 직제 개정 등 위원회가 판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의 입주 희망자 및 대기자(이하 "대기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발생하면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에서 총 입주기간이 긴 순으로 퇴거자를 결정한다.
제8조(입주절차) ① 관사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희망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퇴거가 결정된 날(제1호 및 제2호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제7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직원 신분을 상실(공로연수 포함)한 경우
2.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3. 장기교육, 휴직 등 2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4. 해당 근무기관 주소지 내에 거주지를 소유(취득 또는 임차)하게 된 경우
5.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결정 후 2개월 이상 미입주한 경우
7. 제7조제2항에 따른 퇴거자를 결정할 경우
8. 제10조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관사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위생관리,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3.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제11조(비용 부담) ① 센터는 관사 공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관리비, 전기ㆍ수도ㆍ통신ㆍ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2. 소모성 비품의 교체
3. 입주자 귀책으로 인한 시설ㆍ비품 등의 파손, 망실에 대한 복구 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2조(인계ㆍ인수) ①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입주자 및 퇴거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고, 담당자는 입회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계ㆍ인수한다.
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대장)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