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98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에 적용한다. 직원주택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외공관의 임차주택 및 국유재산으로 확보된 재외공관의 국유주택을 말한다. ② 정착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상의 재외공무원(단, 재외공관의 장, 이하 공관장,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임차계약의 명의인)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재외공관명의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임차주의 권리보호) 임대차계약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의 임차료 인상한도액, 임대주에 대한 통상적인 주택의 수선의무, 계약기간중의 재외공관직원의 자유로운 승계입주, 외교관조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소개료 및 보증금) ① 임차계약에 따른 소개료 및 보증금은 정부에서 부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원주택 보증금의 경우 사용자인 당해 직원에게 일부 부담케 할 수 있다. <개정 1999. 3. 23.> ② 공관장은 임차계약 종료시 상기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보증금은 당해 재외공관의 신규임차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유지비) ① 관저의 유지비는 당해 재외공관의 예산에서 부담한다.<개정 2013. 1. 21.> ② 공관차석, 분관장 및 출장소장의 주택 유지비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외공관의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3. 1. 21.> ③ 직원주택의 유지비는 사용자인 당해직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유주택의 유지비는 주재지의 특수한 사정, 외교활동 수행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해 재외공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99. 3. 23.> 제7조(임차료 예산요구) 공관장은 매년 당해 재외공관의 임차현황 및 차년도 임차료소요액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청사 및 관저 임차 제8조(청사건물의 적합성) ① 공관장은 임차 예정 건물의 위치, 규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시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관장실, 회의실 규모의 외교활동 수행상 적합성 2. 영사실, 통신실의 위치 및 시설의 보안면에서 적합성 제9조(청사의 규모)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주재지의 특수한 사정, 외교활동 수행상의 특수한 필요성 또는 인접 공관과의 형평 및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청사의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저건물의 적합성) ① 공관장은 임차 예정 건물의 위치, 규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저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응접실, 식당, 주차장 등의 시설 및 규모가 대규모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수반함이 없이 외교활동 수행상 적합한지의 여부 2. 건물이 안전 및 보안면에서 적합한지의 여부 제11조(관저의 규모)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주재지의 특수한 사정, 외교활동수행상의 필요성 또는 인접공관과의 형평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관저의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청사 및 관저의 임차승인) ① 공관장은 청사 또는 관저를 새로이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건물의 위치, 구조, 규모 등에 관한 설명서 및 다각도 사진 2. 임차건물의 적합성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3. 계약서안 4. 중개보수 등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청사 및 관저 임차계약의 갱신) ① 공관장은 청사 및 관저의 임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연장 또는 갱신의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으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관장은 임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과 관련하여 예산의 과도한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사 또는 관저의 이전 등 가능한 대안을 포함하여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제14조(보고) 공관장이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5. 1. 1.> 제15조(임차계약기간) 임차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직원주택 임차 제16조(임차상한선 및 규모) ① 장관은 주재지의 주택시세, 외교활동수행상의 필요성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직급별 임차상한선을 책정한다.<개정 2005. 1. 1.> ② 직원주택은 별표 1의1 직급별 건평기준 또는 별표 1의2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에 따라 임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상한선을 책정할 때 주택규모기준의 초과 여부를 반영한다. ③ 장관은 주재지의 특수한 사정, 외교활동 수행상의 필요성, 예산사정 및 동반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관장은 당해직원이 희망할 경우, 본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를 초과하여 임차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소요되는 추가임차료는 당해 직원이 부담한다. ⑤ <삭제 2013. 1. 21.> 제17조(직원주택의 조정) 공관장은, 직원의 전보 또는 직급의 변동 등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외공관이 임차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직급 또는 가족수에 상응하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임차한 주택범위 안에서 직급에 상응하는 주택을 재배정하거나 또는 문제가 되는 주택을 해약하고 적절한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는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임시임차료) ① 장관은 재외공관에 직원이 부임하여 직원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직원주택 임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임시로 체재한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의 대실료(식비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임시임차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 21.> ② 공관 직원의 이임시 이임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정부임차주택의 임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후임자의 조기승계 입주희망, 후임자 승계입주를 위한 임차계약 갱신의 불가능 또는 불필요 등의 이유로 이임직원이 임차주택에서 조기 퇴거하게 되었을 경우, 임시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시임차료 및 임시임차기간은 다음 각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공관장이 건의하고 이를 장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시임차료 월 상한   ㅇ 2인 이하(기본지원) : 월 임차상한선의 150% 이내에서 체류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지원   ㅇ 3인 이상 : 기본지원+추가지원(1인 증가시마다 월 임차상한선의 10%씩 추가지원)   ㅇ 기타 : 주재지의 임시숙소 시설이 미비하거나 계절별 숙박비 편차가 큰 경우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적용 <문구 신설 2013. 1. 21.><개정 2009. 6. 8.> 2. 임시임차기간:부임시 최대 2개월<개정 2009. 6. 8.>, 이임시 최대 30일 3.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관 승인하에 동조 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임시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임시임차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월 임차 상한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원 ④ 장관은 공관 신설 또는 폐쇄 준비업무 또는 기타 이ㆍ부임지의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동반가족이 제3국에 일시 체류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 및 동반가족에 대해 동조 제3항 및 동 각호를 준용하여 해당 직원 및 동반가족이 체류하는 지역에서 실제 소요된 임시임차료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22.> 제19조(특정지역공관) ① 장관은 구체적 상황 발생시 사례별로 검토하여 확정기한부 또는 불확정기한부로 "특정지역공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 10. 22.> 1. 전쟁(내란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및 혼란상태로 인해 가족동반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지역 2. 특수지 "가"지역중 전시에 준하는 상시 테러로 인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거나,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인해 공관소재지의 기반시설이 황폐화되어 가족동반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지역 ② 장관은 "특정지역공관"에 근무하는 공관원의 가족이 제3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의 동일직급 공관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상한선의 100%이내에서 그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 1., 2006. 2. 14., 2007. 8. 13.> 1. <삭제 2006. 2. 14.> 2. <삭제 2006. 2. 14.> ③ <삭제 2005. 1. 1.> ④ <삭제 2006. 2. 14.> ⑤ 장관은 "특정지역공관"에 대하여 수시로 제3국 체류가족 임차료 지급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해당 공관장으로 하여금 매 6개월마다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직원주택의 관리) ① 직원주택에 입주한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거주하는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전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로 인한 임대주의 주택에 관한 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적 청구에 대하여는 퇴거하는 사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21조(공관장의 책임) ① 공관장은 직원주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계약기간중에 사용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퇴거하는 사용자가 수선의무를 다하도록 사용자의 입주 및 퇴거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주택의 유지, 관리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공관장에게 직원주택의 임차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되는 직원주택 임차) ①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따라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외교부직원에 대해서는 동일직급 현지공관원에 준한 주택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05. 4. 19.> ③ <삭제 2005. 4. 19.> 제4장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제23조(정착지원금) ① 「외무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장관은 재외공관에 부임한 재외공무원(단, 공관장 제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착을 위한 일정한 경비를 부임 초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착지원금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