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5-23 발령일: 2025년 12월 17일 시행일: 2025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심사)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평가ㆍ심사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현장 심사 2. 심사위원회 평가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 심사 실시를 위하여 현장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자는 신청기관의 수행사업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ㆍ심사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심사한다. 1. 신청기관 설립 목적과 전문기관 지정 목적 간 적합성 2. 사업추진 실적 3. 사업추진 역량 4.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의 구체성 5.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상 및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기상청 또는 관계 기관 공무원 2. 기상 및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연구기관ㆍ단체ㆍ대학 등의 임원, 교수, 연구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9조(지정 및 지정서 발급) ① 기상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해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기상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명칭, 주소,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지정기간)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기상청장은 업무의 연속성 및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운영 현황 점검) ① 기상청장은 전문기관 운영 현황을 연 1회 점검해야 하며, 운영 현황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 추진 실적(요약서를 포함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법 제17조, 영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운영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치결과를 제출 받아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