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77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70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특례 적용"이란 「건축법」제73조에 따라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배제 특례"란 「건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및 「주택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완화적용 특례"란 「건축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적용"이란 「건축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모니터링"이란 「건축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적용배제 특례, 완화적용 특례, 통합적용 등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정권자"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9. "지정신청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축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같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0. "지정제안자"란 「건축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기관 외에 지정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11. "허가권자"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건축법」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관련 규정 운영 시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건축법」 제71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③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 위원회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의 특례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④ 이 고시의 내용 및 도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건축법」 제71조제1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건축구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양 계획간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양자의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다. ② 특별건축구역에 따라 용적률 적용 배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같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특별건축구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 이웃 토지에 대해서는 「헌법」과 「민법」에 따라 일조권을 보호한다. ④ 이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른다. 제2장 특별건축구역 운영 방향 제5조(특별건축구역의 취지) ①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유도한다. ② 특별건축구역은 성능 중심 건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기술 수준을 향상을 도모한다. ③ 특별건축구역은 특례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한다. 제6조(특별건축구역 운영의 기본 원칙) ①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 ② 특별건축구역 운영을 통해 건축의 생활공간적ㆍ사회적ㆍ문화적 공공성을 실현하여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③ 특별건축구역 운영 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방향과 목적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④ 특별건축구역 운영 시 이웃 토지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일조권을 보호한다. ⑤ 특별건축구역 운영 시 관련 법령 및 선행되는 계획을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한다. 제7조(특별건축구역의 심의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경우 중앙건축위원회가 검토ㆍ심의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가 검토ㆍ심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 관련법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대신하는 위원회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 건축물에 대해 검토ㆍ심의할 수 있다. ④ 지정제안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 가능하다.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과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은 「건축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른다. 제3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심의 절차 제8조(지정신청기관이 신청할 경우) ① 지정신청기관은 「건축법」제7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정권자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가능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광역지자체)에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img id="161139371"> </img> ③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지정권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ㆍ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는 지정신청기관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정여부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전 특별건축구역이 위치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지정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즉시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이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지정신청기관은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⑨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img id="160953199"> </img> 제9조(지정신청기관 외의 자가 제안할 경우) ① 지정제안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제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 받으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ㆍ타당성 및 공공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제안자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지정제안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하기 전에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국유지와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재산관리청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동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에 따라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지정제안자는 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사전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토지소유자 및 재산관리청의 서면 동의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제안자가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외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⑨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⑩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변경지정 제안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과정을 준용한다. <img id="161139383"> </img> 제10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의 심의 동시 진행 절차)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건축물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정신청기관 또는 지정제안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필요한 서류, 특례적용계획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 특례 부여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시 검토사항 제11조(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대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등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②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과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10.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11.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12.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③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인 경우 사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img id="161139385"> </img> <img id="161139387"> </img> 제12조(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의 심의를 위해 별표 2 및 별표 3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를 개최하거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창의적인 건축물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2. 경관을 향상할 필요가 있거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선진 기술을 적용하는 등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3. 건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원활한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타당성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성 및 정합성을 검토한 경우 2. 기존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공공성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기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 에 해당하는 계획을 각각 최소 하나 이상씩 제시하는 경우 가. 생활공간적 공공성은 안전한 생활을 위한 건축물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 2)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배려 3) 피난과 방재, 구조 적합성 검토 4) 범죄 예방을 위한 공간 계획 나. 사회적 공공성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래 사회의 문화적 요구 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구성이나 건축기술 도입 2) 자원 재이용ㆍ재생 촉진, 주변 경관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디자인 및 탄소 중립을 위한 건물 에너지 절감 등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3)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을 위한 디자인 특화.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구현 4)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및 종류 계획 등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 문화 부응 5)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ㆍ복리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ㆍ공유하여 지역 커뮤니티 기여 다. 문화적 공공성은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한 외관을 계획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주동 형태를 계획 하는 등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2)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을 위해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등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 존중 3) 전통 한옥을 건축ㆍ보전하거나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는 등 지역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 4) 구역 내에 지역 개방 가로를 설치하는 등 기존 공간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과 대상지 간 연계성을 검토하여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거나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공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경관 및 맥락을 고려하고 활력 있는 가로 조성 2. 그 밖에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 적용 시 검토사항 제13조(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가능 건축물) 적용배제 특례와 완화적용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다음 표의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img id="161139389"> </img> 제14조(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시 고려사항) ① 조경, 건폐율, 용적률, 공지, 높이, 주택건설기준 등 규정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용배제 사유, 예상되는 효과를 기술해야 한다. 이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계획(안)과 적용배제 특례 후 계획(안)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② 일조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조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지 내 일조권 분석 결과와 인접필지의 일조권 분석(음영 가해) 결과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③ 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심의 시 공통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디자인과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했는지 여부 2.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 3. 특례적용을 통한 기대예상효과의 적정성 4. 상위계획과 정합성 5. 주변 환경과 조화, 구역 외 주택의 일조 등 환경권 침해 여부 6. 그 밖에 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심의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사항 ④ 각 규정별 적용배제 심의 시 고려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건축물의 완화적용 특례 시 고려사항) ① 피난, 설비, 승강기, 에너지 관리 등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완화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 완화 전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보다 높은 성능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기관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거나 완화 적용 전ㆍ후 시뮬레이션 비교 또는 유사 사례분석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 1. 신기술ㆍ신공법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 결과를 통해 성능을 입증할 수 있다. 2. 건축자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검토 결과를 통해 성능을 입증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 또는 품질검사를 통해 완화 받고자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동등 이상 기능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완화적용 특례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ㆍ신공법 도입 여부 2.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 3. 동등 이상의 성능 확보 여부 4. 이용자 안전 5.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내용 6. 그 밖에 건축물의 완화적용 특례 심의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사항 ④ 각 규정별 완화적용 심의 시 고려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특례적용계획서 자료 작성) 특례적용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내용 및 제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6장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통합적용 시 검토사항 제17조(통합적용 가능 대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구역 내 모든 건축물 또는 일부 건축물을 대상으로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성할 수 있다. 제18조(통합적용계획 심의 시 고려사항) ① 제17조에 따른 통합적용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개별설치 기준과 같거나 그 보다 높은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적용계획 심의 시 공통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 내 미관 및 환경 개선 도모 여부 2. 개별설치 기준 이상 충족 여부 3. 이용자 편의성 증진 및 지역주민의 접근성 등 광역적인 측면 고려 여부 4. 현실적인 운영계획 수립 여부 5. 그 밖에 건축물의 통합적용계획 심의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사항 ③ 각 규정별 심의 시 고려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운영관리 계획서) 운영관리 계획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와 통합적용 대상시설 배치도, 통합적용 대상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7장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관리 제20조(구역 지정 변경 및 구역 지정 취소 등) ①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신청기관은 변경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1. 특별건축구역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변경ㆍ해제하는 경우 주요 내용을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제21조(구역 지정 이후 원형 유지 관리) ①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건축물의 경우 계획 의도 구현을 위해 건축허가 이후에도 설계자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 및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특례적용 또는 통합적용을 받은 건축물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특례 적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단계와 유지ㆍ관리 단계로 나누어 검사한다. ④ 건축물의 조성 이후 특례적용계획에서 수립한 내용을 기능ㆍ미관ㆍ환경ㆍ안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평가한다. 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⑥ 허가권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모니터링과 관련해 협조해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고시 또는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에서 허가 사항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명령 및 건축물의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