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시험의 수행)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주관하고 수행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격시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수행계획서를 희망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시험수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험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험일을 확정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의2(감독관 등 지정 및 자격시험장 기준)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주관할 때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자격시험 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채점 및 응시생 사전교육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수상구조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를 자격시험 평가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수영장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제3조(자격시험의 채점표)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자격시험 채점기준에 따른 채점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합격자 발표)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할 때에는 수상안전 종합정보 시스템(https://imsm.kcg.go.kr)(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 운영계획서)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기관 운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의 조직 및 현황 2. 재정적 기반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구성 4.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강사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관리, 교육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 8.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기관 지정신청의 심사)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 여부 2.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교육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여부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정기준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의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휴업ㆍ폐업) ①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부터 1주일 전까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수료증번호 및 발급내용 입력) ① 시행규칙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이하 "수료증"이라 한다)의 일련번호는 시스템에 의한 번호로 하되, 수료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할 때 부여된 일련번호로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10조(교육계획과 교육실적 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교육실적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교육인원, 교육계획, 담당 강사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1조(강사명부 입력)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강사에 대한 명부 및 변동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2조(교육기관의 점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8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관리업무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점검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반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교육ㆍ훈련수당을 준용한다. 제13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보수교육 과정) 시행규칙 제12조의11제6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 과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보수교육기관의 지정 공고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7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수료증의 발급ㆍ관리 및 보수교육 계획ㆍ실적의 제출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5조의2(보수교육의 운영) ①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강사기준에 따라 책임관, 수상구조 강사, 응급처치 강사 및 보조 강사를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 인원이 1회당 10명 미만 경우 보조 강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은 1회당 40명 이내로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