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83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분 지정)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다음과 같다.
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1과 같다.
2.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유해성분 시험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담배 유해성분의 시험법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조에 따른 검사 대상 유해성분 및 제3조에 따른 시험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