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11
발령일: 2025년 12월 17일
시행일: 2025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산업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이란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저장ㆍ관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ㆍ유통과 관련되는 플랫폼으로서 지식재산처가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가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산업재산 정보에 대해 적용ㆍ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소관 공공데이터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지식재산처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산업재산 정보를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용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출원ㆍ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우
② 법 제15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산업재산정보책임관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의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정보국장으로 한다.
② 지식재산처의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하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산업재산정보책임관 및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산업재산 정보에 관한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산업재산 정보에 관한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ㆍ분석ㆍ이용ㆍ제공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관리ㆍ가공ㆍ분석ㆍ이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은 산업재산정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제6조(제공기반 구축)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제공대상 정보의 종류, 내용, 항목 등을 사전에 공표하고,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 ① 산업재산정보책임관과 소관부서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품질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제공 신청의 접수) ① 제6조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서(전자문서 서식 포함)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공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 ①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접수한 제공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공 여부의 결정) ①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지 여부
4.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이용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5.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
6.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7.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것일 경우 정보 제공 서비스가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제8조에 따른 제공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산업재산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데이터 내부 결합이 필요하여 두 개 이상의 이용 부서에서 협의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2. 개인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로서 전문가의 수렴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 혹은 제2항의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공여부의 결정 통지) ①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 시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시기, 제공방법,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항을 추후에 별도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① 지식재산처는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에 따라 산업재산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기관
2. 지역지식재산센터
3. 정보 교환ㆍ제공에 대한 규정이 명시된 협약 체결기관
4. 지식재산처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및 단체
5. 기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6. 대학교 및 연구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 지식재산처 및 산업재산정보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정보심의위원회(이하 "정보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재산 정보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 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정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재산정보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부위원: 산업재산정보담당관 및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지식재산처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위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보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이 겸임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①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정보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피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
제15조(비밀유지 및 중립성) ① 정보심의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회의로 개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