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자등"은 해당 발명등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를 말한다.
2. "선정심사협의회"는 특허기술상 수상 발명등을 선정하기 위한 특허기술상 선정심사협의회를 말한다.
3. "등록결정심사관"은 해당 발명등에 대해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한 심사관을 말한다.
4. <삭 제> <2019. 2. 18.>
5. <삭 제> <2019. 2. 18.>
제3조(상의 종류) 특허기술상은 지식재산처장과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공동시상하고 특허발명 및 등록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하는 세종대왕상, 충무공상, 지석영상 및 홍대용상을 둔다. 다만, 선정심사협의회가 적합한 수상작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려상을 둘 수 있다.
제2장 신청
제4조(신청 자격 및 대상 발명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명등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1. 발명자등
2. 출원인
3. 지식재산처 심사관
4. 한국발명진흥회장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6.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7.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8. 대한변리사회장
② 특허기술상을 신청(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는 발명등은 대한민국 국민이 출원ㆍ등록받아 유효하게 존속 중이고 매년 4월 1일(이하 "신청기준일"이라 한다) 이전에 설정등록된 발명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매 신청기준일 이전 10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발명등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매 신청기준일 이전 10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한 발명등
③ <삭 제> <2019. 2. 18.>
제5조(신청 안내 및 홍보) ① 특허제도과장은 매년 1회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특허기술상 홈페이지, 전자우편 및 광고 등을 통해 특허기술상 시상계획,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특허기술상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결정서에 특허기술상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수상자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방법) ① 특허기술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허기술상 신청(추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거나 특허기술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9. 2. 18.>
③ <삭 제> <2019. 2. 18.>
제3장 추천
제7조(심사관 추천) ① 특허기술상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해당 발명등의 등록결정심사관이 해당 발명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발명등을 해당 심사국에 추천한다.
② 등록결정심사관이 퇴직ㆍ휴직ㆍ전출 등의 이유로 심사하여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심사관이 심사하여 추천한다.
③ <삭 제>
제8조(심사국 추천) 심사국장은 심사관이 추천한 발명등 중 3건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특허제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2호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인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한 발명등을 1건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선정심사협의회 심사
제9조(선정심사협의회 상정 등) ① 특허제도과장은 심사국별로 추천된 발명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선정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특허제도과장은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발명자등에게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의 다른 시상과의 중복 여부
2.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여부
3. 그 밖에 추천 발명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② 선정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추천된 발명등에 대한 특허기술상 수상 발명등의 선정
2. 그 밖에 특허기술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10조(선정심사협의회 구성 등) ① 특허기술상의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선정심사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선정심사협의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사국 주무과장 6명,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선정심사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허제도과장을 간사로 둔다.
③ 선정심사협의회 위원장은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사위원 임기) ① 위원장, 지식재산처 내부 심사위원 등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지식재산처장의 재위촉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선정절차) ① 출원인, 발명자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추천 발명등의 수상 이유를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한다.
② 심사위원은 별표 2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추천 발명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평가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급평가방식
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투표평가방식이나 전자적 투표평가방식
③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위원은 각 특허심사국으로부터 추천된 발명등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1차로 8개의 발명등을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8개의 발명등을 최종 평가하여 별표 5에 따른 시상 순위를 결정한다.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평가 결과 4위에 해당하는 발명등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인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발명등이 아닌 경우에는 선정심사협의회 평가 결과 중 가장 순위가 빠른 개인 또는 중소기업,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의 발명등을 홍대용상으로 선정한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등급평가방식에 따른 순위결정은 각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중 최상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하고, 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를 얻은 추천 발명등만을 대상으로 재평가한다. 다만, 재평가 후에도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투표평가방식에 따른 순위결정은 심사위원들의 다득표순에 따르되 득표수가 동일하여 선정에 경합이 있으면 동일 득표수를 얻은 추천 발명등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재투표에 의해서도 동일한 득표수가 나온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가의 결과 등을 기재한 선정심사협의회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제5장 시상, 포상 및 지원
제13조(시상) ① 선정 발명등에 대한 시상은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선정된 발명등에 대하여 별표 5의 시상내역에서 정한 상금 등을 시상한다.
제14조(포상) 특허기술상 선정심사협의회에 상정된 발명등을 신청 또는 추천한 심사관에게는 선정결과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지원) ① 지식재산처 및 관련 기관 등은 특허기술상의 수상자에 대하여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등 발명장려사업의 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특허기술상 수상 발명등(장려상은 제외한다)의 사업화ㆍ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상마크 등 홍보수단을 제공한다.
제16조(기타 사항) 지식재산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기술상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