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07 발령일: 2025년 12월 16일 시행일: 2025년 12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을 소유한 자(공시의무자 명의로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으로 차용한 선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대상 여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위험화물운반선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안전투자 공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역할 및 책무) ① 공시의무자는 안전투자 공시의 범위와 항목 등 공시자료를 법령 및 이 고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② 공시의무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안전투자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장 안전투자 공시 범위 및 항목 제4조(투자공시항목 및 기간) 공시의무자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시내역을 선박관리, 인적자원 관리, 안전품질 관리로 구분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안전투자 내역을 매년에 공시한다. 제5조(투자공시 표준서식)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 내역을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 모두 해당되는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 내역을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6조(안전투자 내역 등 자료 제출) ① 공시의무자는 제5조에 따른 공시 표준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 2. 인적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 3. 안전품질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문별 안전투자 내역의 실적 증명을 위한 별지 제6호서식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안전투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의무자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안전투자의 세부 공시절차 제7조(세부 공시절차 및 방법)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공시의무자에게 공문으로 안전투자 공시 표준서식 및 안전투자 내역 등 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② 공시의무자는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③ 규칙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https://mtis.komsa.or.kr)를 말한다. 제8조(사후확인 및 자료 활용)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7조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 내역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시의무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공시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시한 내역을 고쳐야 한다. ④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시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거짓으로 공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시의무자 명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사안전 정책ㆍ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시의무자가 제출한 안전투자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연구ㆍ조사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