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35
발령일: 2025년 12월 15일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제2조(신고 등의 접수) ① 심사기획과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에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일반신고사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
1. 부정청구등 신고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제20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제23조에 따른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고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의 요지를 내사종결(혐의없음, 조사중지, 입건 전 조사종결, 조사중지, 공람 후 종결 등을 말한다)로 통지 받고, 새로운 증거자료제출 등 내사종결이 부당하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② 심사기획과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라 부정청구등의 신고를 받으면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직업, 근무지 및 연락처 등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신고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사기획과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에 따라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때 변호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방문, 우편 또는 청렴포털로 제출한다.
⑤ 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한다.
제4조(신고자 상담) ① 부정청구등 신고에 대한 상담은 심사기획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및 민원신고심사과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직원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5조(신고 접수절차) ①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기재된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번호를 봉투의 겉표지에 적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투에 넣어 직인을 찍어 봉인한 후, 이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하며, 봉인ㆍ보관된 자료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한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호사가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임장 등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봉투 겉표지에 접수번호를 적은 후, 봉투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한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각종 서식의 신고자란에는 대리신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동일한 부정청구등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⑥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번호 부여) 심사기획과장은 제2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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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고기록물) ① 심사기획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신고기록물의 쪽수를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기록물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신고서 및 부속서류 순으로 순차 편철한다.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발생되는 날짜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이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⑤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제8조(출장 신고접수) ① 부정청구등을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및 민원신고심사과 직원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받은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고, 심사기획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9조(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건을 배정한 후 신고기록물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한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접수과정에서 법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분보장ㆍ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사기획과장은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신고사건이 배정된 이후 다른 신고유형과 신고내용이 중첩되어 있거나,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사건 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등의 요청을 받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구등 신고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신고 또는 금품수수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등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한 부서장이 심사기획과장 및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문서ㆍ유선 등을 통해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심사기획과장은 1건의 신고 사건에 2개 이상의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봉투를 다른 신고서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가 부착된 전용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봉인자료 목록대장에 신고내역을 기재한다.
⑧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배정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제10조(일반신고사건 처리) ① 심사기획과장은 법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 신고대상이 아닌 신고사건(이하 ‘일반신고사건’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일반신고사건 및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신고사건 중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나 고충민원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나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일반신고사건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소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서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접수 시 동의하는 경우 또는 청렴포털로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할 경우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기획과장으로부터 종결의견으로 인계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신고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조사관에게 배당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1항 각 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방법에 따르고, 제5조제3항 및 제5항(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 접수시에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공개 동의 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1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의 동의없이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된다.
③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변보호요구, 보호조치 신청 또는 보상금지급 신청 등을 하여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신고자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받고,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위임장
2. 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확인서
④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와 연관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신고사항의 확인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제6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검사ㆍ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신고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3.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4.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요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5.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6. 제11조의3 또는 제11조의4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⑧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⑨ 제6항의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심사보호국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4(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항의 확인과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 피신고자가 복수여서 부정청구등 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아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고내용이 언론 등 외부에 알려져 피신고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이 없으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신고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 부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로 인해 신고자의 신분이 암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로 인해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면 신고자 보호 또는 조사기관의 조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피신고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가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5(출장 확인) ① 신고자가 출석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이 신고사항과 관련된 진술을 희망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2조(신고의 보완)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신고사항을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확인서의 작성 등)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된 부정청구등의 내용을 신고자 이외의 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른 공직자의 부정청구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신고기록물 목록의 종전 기재내용에 이어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⑤ 이해관계인 등의 확인서 작성 등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신고의 취하)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전에 신고를 취하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후에 신고를 취하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신고사항의 심사)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의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 의안 상정을 위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고발"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첩"
③ 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첩할 조사기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규정된 주관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법 제24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 감사ㆍ조사ㆍ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4. 사인간의 분쟁 해결이나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5. 감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의결 등 자체의 당부에 관한 사항
6. 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단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7. 그 밖에 법에 따른 부정청구등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종결"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송부)을 첨부한다.
⑦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구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게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⑧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을 고충민원,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 협의 및 신고자 동의를 거쳐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 각 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상정(상정 처리된 안건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
3. 신고사항의 특수성으로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27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2. 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신속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실태조사기능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부정청구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사항의 고발) ①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고발을 의결한 경우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서 및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또는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발서류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18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관련 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이첩서 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송부서
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
3.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송부)
4. 신고서,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5.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송부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참고자료 통보를 의결한 경우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기관에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신분공개 부동의시 처리)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5항,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첨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제15조제5항,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에 따른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고발ㆍ이첩, 참고자료 통보,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제58조제2항 및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이첩ㆍ송부 등 처리결과 통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제21조(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이를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인계한다.
③ 심사보호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담아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한 후, 제15조제2항 각 호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심사보호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심사보호국장은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결을 함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⑦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종결"로 처리한다.
제22조(신고사항 반송시 처리)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온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제4장 이첩사항 등의 조사결과 처리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등)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즉시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 내용을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 내용 중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문서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요구로 인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구두로 설명을 요구한 후 그 설명요구의 일시ㆍ방법 및 설명요구의 요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은 때에는 그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신고기록물에 첨부하고, 구두로 받은 때에는 그 요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11조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이를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인계한다.
제26조(재조사 필요성 심사) 주심위원 및 분과위원장은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7조(재조사 요구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조사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2. 신고사항에 대해 재조사ㆍ재수사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제출된 경우
3. 조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오인하여 조사ㆍ수사를 진행한 경우
4. 조사기관의 담당자가 그 직무를 명백히 해태하여 조사ㆍ수사를 진행한 경우
5. 그 밖에 재조사ㆍ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② 심사보호국장은 제25조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조사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 등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기각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심사보호국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③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한다.
④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재조사 요구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위원회가 재조사요구를 의결한 경우 지체없이 재조사 요구의 공문을 해당 조사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28조(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재조사 요구 내용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29조(재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 재조사 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30조(조사기관 송부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송부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 조사결과의 요지를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 내용 중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며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위원회의 처리절차 등은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고발사항 수사결과 처리
제31조(수사결과의 통보 접수) 고발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접수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2조(재정신청 심사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혐의대상자의 부정청구등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사건 등에 관하여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가 고발한 날부터 3월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위원회는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보호국장은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검사 등이 소속된 지방검찰청, 지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⑤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의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신청서 작성)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위원회가 재정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수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신청대장의 기재 등)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재정신청 내용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35조(재정신청의 취소) ① 심사보호국장은 재정신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재정신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위원회가 재정신청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수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재정신청 취소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35조의2(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심사보호국장은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6장 처리상황의 관리 등
제36조(처리상황 점검) ①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경우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건 처리결과, 이의신청 결과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건 관련 자료 및 청렴포털을 종합ㆍ관리한다.
③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이첩 또는 송부, 재조사 요구 신고사항에 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심사보호국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37조(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도개선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도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한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담당직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밖에 자료ㆍ서류 제출 등을 한 신고자ㆍ협조자의 동의없이 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사담당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ㆍ반입할 경우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한다.
④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부정청구등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보상 업무 및 관련정보의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신고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직원 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신고자등의 보호) 신고자등의 신분보장등조치,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제10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2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행위 신고"는 "부정청구등 신고"로 보며, "법 제2조제7호"는 "법 제19조제1항"으로, "법 제62조의2제1항"은 "법 제19조제2항"으로, "법 제62조의3제4항"은 "법 제19조제9항"으로, "법 제91조제1항"은 "법 제31조제1항"으로, "법 제62조의3제5항"은 "법 제19조제8항"으로, "법 제66조"는 "법 제22조"로 본다.
제41조(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① 부정청구등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부과 및 환수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부정이익등의 환수
2. 제재부가금의 부과
②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전문개정>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전문개정>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③ 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제12조, 제21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를 "부정청구등"으로, "부패신고"를 "부정청구등 신고"로 본다.
④ 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20조, 제23조의2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를 "부정청구등"으로, "부패신고"를 "부정청구등 신고"로 보며, "법 제68조제3항"은 "법 제23조제3항"으로, "신고자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를 "신고자등"으로,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18조"로, "법 제2조제7호가목"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가목"으로, "영 제74조제1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⑤ 삭제
제7장 신고기록물의 관리
제42조(신고기록물의 보존)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이하 "해당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신고사건 등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43조(보존기간) ① 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그 외 고발ㆍ이첩ㆍ송부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및 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전문개정>
②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5조(이관ㆍ보존절차)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신고기록물 전체의 총 쪽 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46조(신고사건 관련 민원기록물) 신고사건에 관련된 민원기록물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47조(이의신청 관련 기록물)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48조(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신고기록물의 열람ㆍ등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9조(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36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①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는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본 1부를 원본대신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할 수 있다.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43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