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9
발령일: 2025년 12월 16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관(당직책임자)의 당직근무는 당직실 근무와 재택당직으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발령시나 당직관이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⑤ 당직관(서해문화유산과 포함)은 평일에는 숙직근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 동안 지정된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⑥ 당직관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와 숙직근무를 수행하며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⑦ 서해문화유산과 당직관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숙직은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목포)본관 숙직(2명) : 당직관(5급 또는 학예연구관 이하 정규직(남ㆍ여직원)), 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안전관리원 포함)
2. (목포)별관 숙직(1명) : 방호원 또는 청원경찰
3. 서해문화유산과 일ㆍ숙직 : 5급 또는 학예연구관 이하 정규직(남ㆍ여직원)ㆍ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안전관리원 포함)
4. 수중발굴조사선 일ㆍ숙직(1명) : 해양수산직(5급 이하)
② (목포)별관은 별도의 근무명령이 없이 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방호원(안전관리원 포함) 또는 청원경찰 1인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관 당직관(당직책임자)에게 근무의 이상 유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중발굴조사선의 경우 발굴기간(출항기간)에는 당직근무를 해제한다.
제5조(당직근무위치) 재택당직의 경우를 제외한 각 호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목포)본관 : 숙직(당직관 1명, 방호원(안전관리원 포함) 또는 청원경찰 1명), 일직(당직관 1명)
2. (목포)별관 : 숙직(방호원(안전관리원 포함) 또는 청원경찰 1명)
3. 서해문화유산과 : 일ㆍ숙직(정규직ㆍ청원경찰ㆍ안전관리원)
4. 수중발굴조사선 : 일ㆍ숙직(정규직 각 1명)
제6조(당직명령) 당직에 관한 사항은 기획운영과장이 총괄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면제 및 연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1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3.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사람
4. 삭제
5. 삭제
6. 30일 이상의 장기출장자
7. 삭제
8. 기타 면제 또는 연기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
제8조(당직변경) ①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직자의 결정을 받아 즉시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교체승인원을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얻어 근무에 임한다.
② 당직변경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교체자를 선정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운영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확인ㆍ인수하여야 하고, 근무 종료 시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 다음 날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정위치 근무(재택당직의 경우 당직자 자택)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이동전화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당직관은 재택당직을 수행하는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관에게 당직용 휴대 전화의 착신전환 여부 및 작동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보안 사고 등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 책임자) ① 당직관(당직책임자)은 (목포)별관ㆍ수중발굴조사선ㆍ서해문화유산과 당직근무자의 근무를 감독하며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서해문화유산과는 효율적인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5급 또는 학예연구관 이하 정규직(남ㆍ여직원)과 청원경찰 및 방호원(안전관리원 포함)을 서해문화유산과 당직관으로 지정하며, 당직관의 감독을 받아 서해문화유산과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역에 대한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민원 접수 보고 및 처리
3. 전화민원의 응대
4.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 결과를 보안점검표에 기재
5. 당직명령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6.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 상태 점검
② 재택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직용 휴대 전화를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놓아야 하며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침입자 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 한다.
3. 기타 긴급문서의 접수가 통보되는 등 당직자가 사무실에 나올 상황 발생 시는 사무실로 출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4. 비상연락망, 관계 기관 연락망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가 문서 및 물품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접수
가. 긴급한 문서 및 전보는 개봉 검토한 후 긴급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계 부서의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문서 및 물품은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근무자 또는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2. 발송
가. 문서 및 물품을 발송할 때에는 그 원안에 발송 일시를 기입하여야 한다.
나. 발송한 문서의 원안과 수령증은 다음 당직근무자 또는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당직근무 중 관인사용에 관하여는 기획운영과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기획운영과장은 보안점검이 필요한 곳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책임구역 내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상급자에 상황 즉시 보고
3. 연구소 내의 화재경보 및 직원 전파
4.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신속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상급자에 상황 즉시 보고
3. 청사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장과 기획운영과장 및 본청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3.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4.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5. 직원 비상소집 명부 및 거주지 연락처
6. 예비군 비상소집 명부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7. 비상연락체계도
8. 비상열쇠 보관함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발령 및 해제) 당직근무자가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를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과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일정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의 발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의 명을 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기관명,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비상소집 대상인원, 비상소집인원, 사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 결과를 소장 및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기간 중의 당직) ① 제18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 중 상위 직급(위)자를 비상당직 책임자로 임명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한다.
② 비상당직 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 일반직고위공무원
2. 비상근무 제2호 : 4급 공무원
3. 비상근무 제3호 : 5급 공무원
4. 비상근무 제4호 : 5급 공무원
③ 비상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당직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중일 때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2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기획운영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획운영과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직원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기획운영과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5항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 명부 및 거주지 연락처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직원비상소집 명부 및 거주지 연락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