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81 발령일: 2025년 12월 17일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제5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3. 발기부전치료용 실데나필 함유제제 4.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5.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6. <삭제> 7. <삭제> 8.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9.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 10. 바데나필 함유제제 11. 유데나필 함유제제 12.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13.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14. 다폭세틴 함유제제 15. 아바나필 함유제제 16.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17. <삭제>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