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12월 15일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