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8 발령일: 2025년 12월 16일 시행일: 2025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일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통일부장관이 통일의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 통일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각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센터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통일부장관이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3. "통일플러스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라 한다)이란 센터가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조성ㆍ운영하는 건물 및 부속물을 말한다. 4. "권역" 또는 "지역"이란 센터의 업무가 수행되는 지리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경기권 등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센터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충실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보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서 센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통일부장관은 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단독 건물 또는 단독 건물 건립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각 센터가 통일 관련 지역 종합행정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센터 사업을 총괄ㆍ기획ㆍ지원하고, 통일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여 각 센터에 제공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운영되는 권역별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각 센터는 설치 후 「통일교육지원법」제6조의4에 따른 지역 거점 통일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등) ①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맞춤형 통일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전시체험관 개발ㆍ운영 3. 지역사회 통일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지원 4. 남북한 주민 소통 및 공감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지원 5. 통일ㆍ북한자료 수집ㆍ공유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6. 교류협력 상담지원, 지역사회 교류협력 역량 강화 7.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관련 지역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권역 내 기관ㆍ단체 등과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4월 30일 이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매년 실시할 센터 사업의 개요 및 목표, 재원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매년도 센터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 수립 시 보조사업 수행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총괄운영위원회)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센터 총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1. 센터의 사업 정책방향 제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지역통일협의회에서 검토 요청한 사항 3. 센터의 권역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총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협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주무부서 과장 및 각 센터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위원을 관련 분야의 기관,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 관계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통일부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9조(총괄운영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지역통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권역 내 통일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지역 통일 관련 기관,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 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의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각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각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센터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결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시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센터보조금 외의 자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의 관리, 정산, 감독 등에 관하여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사항)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예산 및 운영 등에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각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로 선정된 후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해각서 등 통일부장관과 별도로 체결한 문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3조(운영점검ㆍ감독) ①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에 따라 분기별 센터운영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센터운영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센터운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유로운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성과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각 센터별 사업 및 센터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와 함께 우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3월 말까지 각 센터에 공유한다. ② 각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의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각 센터의 차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시행 시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