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단말장치 기술기준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2025-13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화용설비"란 방송통신사업에 제공하는 방송통신설비로서 주로 음성의 전송ㆍ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화접속"이라 함은 2선식 접속에서는 방송통신망의 팁과 링 단자와의 접속을 말하며, 4선식 접속에서는 방송통신망의 팁과 링 단자(방송통신망측으로의 송신용) 및 팁1과 링1 단자(방송통신망측으로부터의 수신용)와의 접속을 말한다. 3. "구역외구내가입자(OPS) 인터페이스"라 함은 구내교환기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하 "구내교환기"라 한다)과 방송통신사업자 전용회선설비간의 접속회선으로서, 구내교환기 가입구역 밖에 위치한 단말장치와의 상호접속을 말한다. 4. "구내자동착신(DID) 인터페이스"라 함은 외부로부터 구내교환기에 접속된 단말장치와 통신하고자 할 경우에 구내교환원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다이얼링하여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접속을 말한다. 5. "종전압"이라 함은 2선식 접속의 팁과 링 쌍에 대하여는 팁과 접지 간 전위차와 링과 접지 간 전위차에 대한 벡터합의 절반을 말하고, 4선식 접속의 팁과 링 쌍에 대하여는 팁과 접지 간 전위차와 링과 접지 간 전위차에 대한 벡터합의 절반을 말하며, 팁1과 링1 쌍에 대하여는 팁1과 접지 간 전위차와 링1과 접지 간 전위차의 벡터합의 절반을 말한다. 6. "실선전압"이라 함은 2선식 접속에서는 팁과 링 단자 간, 4선식 접속에서는 팁과 링 단자 간 및 팁1과 링1 단자 간의 전위차를 말한다. 7. "전원접속"이라 함은 상용전원과 단말장치에 관련되는 전원공급용 변압기, 정류기, 컨버터 또는 기타 회로간의 접속을 말한다. 다만, 단말장치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위해 전압원간의 접속, 단말장치 내부에서의 전력의 분배를 위한 도체의 접속, 상용전원 회로의 접지도체(녹색접지선)의 접속은 전원접속이라 하지 아니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9. "인터넷 프로토콜(IP : Internet Protocol)"이라 함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의 제3계층(네트워크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패킷의 전송ㆍ경로제어를 위한 규약을 말한다. 10.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캐리어)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교성을 부가하여 다중화해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11. "비동기 방식 전송설비"란 PDH(Plesiochronous Digital Hierarchy) 기술기반으로 비동기식 디지털 계위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설비를 말한다. 12. "광동축혼합설비"란 HFC(Hybrid Fiber-Coax)망을 기반으로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설비를 말한다. 13. "광선로설비"란 광케이블을 전송매체로 하여 이더넷 패킷 전송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는 설비를 말한다. 14. "꼬임케이블"이란 단말장치가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과 연결될 때 사용되는 연선(Twisted Pair Wire, TP)을 말한다. 제2장 일반적 조건 제3조(의사회로) 단말장치의 시험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의사회로(방송통신망과 동일한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구성한 회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환경조건)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환경시험을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에 제5조 부터 제7조 및 제9조 부터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낙하충격시험 가. 단말장치 종류별 시험조건 (1) 머리 높이에서 손에 쥐고 사용하는 단말장치는 1.5 m 높이에서 18회 무작위 자유낙하(피시험 단말장치의 6개의 주요 면이 충격표면에 평행하게 낙하) 한다. (2) 탁상용으로 무게가 5 ㎏이하인 단말장치는 75 ㎝ 높이에서 6회 무작위 자유낙하 한다. 나. 충격조건 단말장치를 비포장 상태로 하여 콘크리트 바닥위에 3 ㎜ 두께의 아스팔트 타일 또는 이와 동등한 표면에 낙하한다. 2. 충격전압시험 가. 단말장치의 전화접속단자 간에 가해지는 충격시험 (1) 충격전압조건 충격전압은 별표 2의 그림 1과 같은 기본적 회로를 갖는 충격전압발생기로부터 출력되는 전압을 사용하며, 그 신호의 개방회로시 전압과 단락회로시 전류에 대한 전기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img id="160868669"> </img> (2) 충격방법 가) 2선식 단말장치 전화접속단자의 팁과 링 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 나) 4선식 1) 전이중통신방식의 단말장치인 경우 전화접속단자의 팁과 링 간 및 팁1과 링1 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 2) 반이중통신방식의 단말장치는 전화접속단자의 팁과 링1 간 및 팁1과 링 간을 연결한 상태에서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 (3) 충격전압시험후의 고장에 대한 허용 충격전압 인가 시 접지회로의 동작에 의하여 의도적인 고장이 유발되고, 그 고장상태에서는 단말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방송통신망과 분리되거나 수리를 요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분명히 인지(예 : 경보)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단말장치는 본 시험 후 제10조에서 규정한 횡전압 평형도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단말장치의 전화접속단자와 접지단자 간 충격시험 (1) 충격전압조건 충격전압은 별표 2의 그림 1과 같은 기본적 회로를 갖는 충격전압발생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사용하며, 그 신호의 개방회로 시 전압과 단락회로 시 전류에 대한 전기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img id="160868679"> </img> (2) 충격방법 가) 단말장치의 전화접속단자쌍(팁과 링 또는 팁1과 링1)을 한데 묶은 점과 단말장치의 접지 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 나) 단말장치의 전화접속단자쌍(팁과 링 또는 팁1과 링1)을 한데 묶은 점과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기기를 접속하기 위한 단자들을 한데 묶은 점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 (3) 충격전압시험후의 고장에 대한 허용 가목(3)의 규정 준용 다. 교류전원의 상단자와 중성단자 간 충격시험 (1) 충격전압 조건 충격전압은 별표 2의 그림 1과 같은 기본적 회로를 갖는 충격전압발생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사용하며, 그 신호의 개방회로 시 전압과 단락회로 시 전류에 대한 전기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img id="160868681"> </img> (2) 충격 방법 교류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교류전원선의 중성단자와 상단자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3회씩 인가한다. 라. 충격전압시험 시의 단말장치의 조건 위 가목부터 다목에서 규정한 충격전압시험 시 단말장치는 다음과 같이 충격시험을 하여야 한다. (1)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말장치의 모든 동작상태에 대하여 시험한다. 단말장치의 조건을 정상적인 전원 공급방법으로 조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충격전압이 가해지지 아니하는 단자(전화접속단자, 보조접속단자,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 등)는 정상 사용상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종단(終端)시킨다. (3) 단말장치가 전원플러그를 갖는 구조일 경우에는 전화접속단자 간 및 전화접속단자와 접지단자 간 충격전압 시험 시 1차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도 시험한다. 제5조(누설전류) 단말장치의 누설전류는 0V에서 다음 표의 전압까지 30초 이상 점차 증가시킨 후 60초간 지속시킬 때 10 ㎃(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 <img id="160868955"> </img> <img id="160868957"> </img> 제6조(위해전압) ① 단말장치는 취급, 운용 또는 수리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고장상태에서도 전화접속단자간의 개방회로 전압이 1초 이후에 70 V(첨둣값)이하이어야 하며, 방송통신망 제어신호, 경보 및 감시용 신호 등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형식 E&M단자(별표 3의 그림 1 및 그림 2) 가. E단자의 직류전류는 100 ㎃이하이어야 한다. 나. 20 ㏀(±10%)저항의 양단에서 시험할 때 E 및 M단자의 대지에 대한 직류전위차는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img id="159366865"> </img> 다. E 및 M단자와 대지간의 교류전위차는 5 V(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 라. M단자는 대지에 대한 전압이 60 V(첨둣값)이하가 되게 하는 보호기능을 가져야 하고, 릴레이접점 구동방식일 경우 0.5 W의 전력소비능력을 가져야 한다. 마. 단말장치가 E단자에 유도성 소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릴레이접점의 개방에 따른 접점간의 순간 전압변화는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1) 300 V(첨둣값) (2) 1 V/㎲(전압변화율) (3) 20 ㎳ 이후에 60 V 2. 제2형식 E&M단자(별표 3의 그림 1 및 그림 2) 가. 인터페이스상"A"측의 단말장치에서 E단자의 직류전류는 100 ㎃이하이고, E단자와 대지간의 교류전위차는 5 V(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 나. 인터페이스상"B"측의 단말장치에서 SB단자의 직류전류는 100 ㎃이하이고, SB단자와 대지간의 교류전위차는 5 V(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 다. 20 ㏀(±10%) 저항의 양단에서 시험할 경우 각 단자의 대지에 대한 직류전위차는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img id="159366867"> </img> 라. 다음 단자의 대지에 대한 교류 전위차는 5 V(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 (1) 인터페이스 상"A"측의 단말장치의 M단자, SG단자 및 SB단자 (2) 인터페이스 상"B"측의 단말장치의 E단자, SG단자 및 M 단자 마. 단말장치가 E 또는 M단자에 유도성 소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릴레이접점의 개방에 따른 접점간의 순간 전압변화는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1) 300 V(첨둣값) (2) 1 V/㎲(전압변화율) (3) 20 ㎳ 이후에 60 V 3.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전압 가. 구내교환기로부터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단자에 인가하는 감시용 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직류전압은 대지에 대하여 음극성으로 -56.5 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교류성분은 5 V(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구내교환기로부터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단자에 인가하는 호출신호원은 다음과 같다. (1) 호출신호원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호출신호원은 링과 대지 간에 인가하여야 한다. 4.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 전압 구내교환기로부터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에 인가하는 감시용 전압은 다음과 같다. 가. 직류전압은 대지에 대하여 음극성으로 -56.5 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교류성분은 5 V(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링다운 전용회선 및 실선채널 인터페이스 전압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링다운 전용회선 또는 실선채널에 연결되는 단말장치는 정상동작 상태에서 다음 조건이어야 한다. 가. 호출신호원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인가하여야 한다. (1) 2선식의 경우에는 팁을 접지하고, 링에 인가한다. (2) 4선식의 경우에는 팁1과 링1을 서로 연결하여 접지하고, 팁과 링을 서로 연결하여 인가한다. 나. 다음 단자간의 직류전압은 5 V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신호상태 중 또는 감시용 신호전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선식의 경우에는 팁과 대지 간 및 링과 대지 간 (2) 4선식의 경우에는 팁과 대지 간, 링과 대지 간, 팁1과 대지 간 및 링1과 대지 간 다. 단락 시 각 단자의 직류전류는 140 ㎃이하이어야 한다. ② 단말장치가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기기와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전화접속단자, 보조접속단자 또는 E&M단자로 전도경로를 갖는 리드선과 모든 부속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리드선과 부속품은 전원선과 연결되는 리드선 또는 금속경로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고정되어야 하고, 또한 리드선 또는 금속경로와 같은 케이블로 배치되어서도 아니 되며, 같은 커넥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기기와의 인터페이스 전압이 제3항에서 규정한 비위해 전압의 허용값을 초과하는 경우 단말장치의 리드선과 부속품은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기기에 연결되는 리드선까지의 금속경로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고정되어야 하고, 금속경로와 같은 케이블로 배치되어서도 아니 되며, 같은 커넥터의 인접한 핀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1차 전원접속을 제외한 전화접속으로 취급되는 모든 접속에 대하여 전압원이 제4조, 제5조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전압원이 동작 및 고장상태에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에 그 전압원은 비위해 전압원으로 본다. 1. 42.4 V(첨둣값)이하의 교류전압 2. 60 V이하의 직류전압 3. 교류와 직류 합성전압이 직류성분의 절대값이 21.2 V이하인 경우에는 첨둣값 42.4 V이하이고, 직류성분의 절대값이 21.2 V에서 60 V간에 있는 경우에는 첨둣값(32.8 + 0.454 × 직류전압)이하 ④ 접지에 대하여 의도적인 전도경로를 갖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누설전류시험에서 제외된 대지와의 직류 전도경로(동작 시 접지되는 경우)를 갖는 단말장치는 다음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지점 간에 직류전류원을 0 A에서 1 A까지 점차 증가시킨 후 1분간 유지시킬 때 전압은 어느 순간에도 0.1 V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로의 경로상에 소자 또는 회로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은 그 소자 또는 회로의 접지되는 측과 대지에 접지된 측이 같아야 한다. 가. 팁과 링, 팁1과 링1, E&M단자 및 보조접속단자를 포함한 전화접속단자 나. 접지접속단자 2. 제5조의 누설전류시험 규정에서 제외된 대지와 의도적인 직류전도경로(보호목적으로 접지되는 경우)를 갖는 단말장치 및 보호회로는 누설전류시험 시 분리된 소자를 원상 복구시킨 후 다음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지점 간에 60 ㎐의 전압원으로 단말장치는 120 V(실효값)까지, 보호회로에 대해서는 300 V(실효값)까지 전압을 0 V에서부터 점차 증가시킨 후 1분간 유지시킬 때 인가하는 점간의 전류는 어느 순간에도 10 ㎃(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리드선을 복구하였을 때에 대지의 경로는 원래상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완제품에 대한 시험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 시험방법에도 불구하고 부속품, 조합품 및 의사회로에 대하여 분리 시험할 수 있다. 가. 팁과 링, 팁1과 링1, E&M단자 및 보조접속단자를 서로 연결한 전화접속단자 나. 접지접속단자 ⑤ 별표 1의 그림 7의 A등급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를 제외하고 호출신호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출신호주파수는 70 ㎐이하이어야 한다. 2. 호출신호전압은 1 ㏁이상의 저항양단에서 첨두 대 첨두 간은 300 V이하이고, 첨두 대 대지 간은 200 V이하이어야 한다. 3. 호출신호 단속율의 경우 지속은 5초 이하이고, 중단은 1초 이상이어야 하며, 호출신호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제1항제3호가목에서 규정한 전압이하이어야 한다. 4. 호출신호원에 대한 기능 요구조건 가. 500 Ω이상의 저항을 통하는 호출신호전류가 100 ㎃(첨둣값)이하일 경우에는 링트립장치와 감시전압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나. 1,500 Ω이상의 저항을 통하여 흐르는 호출신호전류가 100 ㎃(첨둣값)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출신호원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링단자에 직렬로 별표 3의 그림 3에서 규정한 특성을 갖는 전류감응형 링트립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링트립장치가 500 Ω이상에서 동작하는 경우에는 감시전압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2) 링트립장치가 1,500 Ω이상에서만 동작할 경우에는 호출신호원은 대지에 대하여 음극성으로 직류전압 19 V이상 56.5 V이하의 감시전압을 팁 또는 링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500 Ω이상에서 호출신호전류가 100 ㎃(첨둣값)를 초과하지만, 1,500 Ω이상으로 종단 시 100 ㎃(첨둣값)이하인 경우에는 호출전압원은 500 Ω이상에서 별표 3의 그림 3의 동작 특성에 적합한 링트립장치를 구비하거나 나목(2)에서 규정한 감시전압을 제공하여야 한다. 500 Ω 및 1,500 Ω 종단 모두에 대하여 별표 3의 그림 3의 동작특성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조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팩스 송신정보의 기록)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전송되는 것을 포함하여 팩스 전송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송신 시 전송된 용지의 상단 또는 하단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송신된 날짜와 시각 2. 송신자의 인식정보 및 전화번호 제8조(단말장치의 방송통신망 접속방법) ① 단말장치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커넥터를 사용하여 방송통신망에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 단말장치는 별도의 커넥터를 사용하거나 실선으로 방송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말장치에 커넥터를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접속하는 방식 외에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는 7.6 m이하 길이의 연장케이블을 중간 매체로하여 방송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③ 단말장치와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사용하는 커넥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4과 같다. ④ 단말장치에 대한 플러그는 잭과 접속시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결선되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커넥터의 결선방식은 별표 5과 같다. 제3장 전화용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9조(신호전력) ① 신호전력의 일반적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2선식 전화접속 및 4선식 전화접속의 송신쌍 및 수신쌍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신호전력은 제2항 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종단조건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3. 4선식 전화접속의 송신쌍 및 수신쌍은 시험하고자 하는 쌍의 종단저항과 같은 저항으로 비시험쌍을 종단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4. 통과이득은 방송통신망측으로의 전송방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전화접속 신호전력은 단말장치별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망 제어신호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내부 신호원의 신호전력 가.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이외의 단말장치의 경우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의사회로에 가해지는 모든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9 ㏈m이하이어야 한다. 나. 2선식 및 4선식 무손실 타이트렁크(구내교환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중계선) 인터페이스의 경우 600 Ω 종단에 가해지는 생음성(녹음된 소리나 합성음성이 아닌 육성음성)신호이외의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11 ㏈m이하이어야 한다. 다.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인 경우 의사회로에 가해지는 생음성신호이외의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9 ㏈m이하이어야 한다. 라. 시험회로 또는 시험장치(방송통신망의 특성 및 통신장해 등을 시험하거나 감지하는 장치)의 경우 의사회로에 가해지는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0 ㏈m이하이어야 한다. 마. 링다운 또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 내 신호방식을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600 Ω 종단에 가해지는 생음성신호 이외의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13 ㏈m이하이어야 한다. 바. 2,600 ㎐±150 ㎐ 대역 신호방식을 사용하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전용회선의 경우 600 Ω 종단에 가해진 신호전력은 신호송출 시 -8 ㏈m이하이고, 정상감시(온훅)시 -20 ㏈m이하이어야 하고, 기타 대역 내 시스템 또는 신호가 송출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13 ㏈m이하이어야 한다. 2. 음성 및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에 내장된 방송통신망 제어용 내부신호의 신호전력 가. 의사회로에 가해지는 3,995 ㎐이하의 신호전력은 단말장치의 모든 동작조건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방송통신망 제어신호(복합주파수신호:DTMF)의 경우에는 0 ㏈m이하 (2) 수동키를 조작할 때마다 발생되는 복합주파수 신호의 디지트의 수가 40개 이하이며 수동 입력에 의해 단대단 신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0 ㏈m 이하 (3)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9 ㏈m이하 나. 타이트렁크 인터페이스인 경우 600 Ω 종단에 가해진 신호전력은 모든 동작조건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4 ㏈m이하이어야 한다. 3. 다른 단말장치로부터의 신호를 통과전송시키는 기능을 갖는 단일포트 및 다중포트 단말장치의 신호전력(제4호에서 규정한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를 제외) 가. 통과전송장치가 직류신호를 그에 접속되는 장치에 공급할 경우(예, 전기-음성 변환기에의 전원공급), 통과전송장치와 그에 접속된 장치의 조합이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하는 직류조건은 의사회로의 직류조건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나. 원격접속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와 접속할 수 있는 통과전송 장치는 데이터 잭에서 사용되는 유니버설 또는 프로그램 데이터 잭을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신호전력 가.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다음 나목 부터 라목의 규정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태로 동작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신호전력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저항으로 신호전력을 조정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신호전력은 다음 표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img id="159366869"> </img> 다. 고정손실루프를 사용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신호전력은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4 ㏈m이하이어야 한다. 라.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신호전력은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9 ㏈m이하이어야 한다. 5. 공중교환망용으로 유선분야 적합성평가를 받은 다른 단말장치의 포트 또는 다른 방송통신망과 접속을 위해 통과전송기능을 갖는 단일포트 및 다중포트 단말장치의 신호전력 가. 단말장치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다음 표의 포트 간 통과전송 순증폭 값을 초과하는 조정기능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img id="159366871"> </img> <img id="159366873"> </img> 나. 800 ㎐이상 2,45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주파수에 대한 통과접속경로의 삽입손실은 2,450 ㎐이상 2,75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임의의 주파수손실보다 1 dB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00 ㎐이상 2,45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최대손실] ≤ {[2,450 ㎐이상 2,75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최소손실] + 1 ㏈}). 6. 타이트렁크 인터페이스의 무통화시 유휴회로 안정도 가. 2선식의 경우 <img id="159366875"> </img> 나. 4선식 무손실의 경우 <img id="159366877"> </img> 7.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는 단말장치의 직류신호조건 가.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에 인가하는 감시목적 또는 방송통신망 제어신호 중의 직류전압은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에 인가하는 통화 시 직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등급의 팁과 링간의 개방 회로전압은 56.5 V이하이어야 한다. (2) 팁과 링간 단락회로의 직류전류는 14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그림 7에 나타낸 A등급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3,995 ㎐이상 4,00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신호전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망 제어신호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내부신호원을 갖는 단말장치의 3,995 ㎐이상 4,00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의사회로에 전달되는 전력은 모든 동작 상태에 대해서 제2항에서 규정한 허용전력보다 18 ㏈이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2. 단말장치의 통과접속경로에서의 600 ㎐이상 4,00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삽입손실은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팁과 링 간을 600 Ω으로 종단하여 시험할 때 3,995 ㎐이상 4,005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삽입손실에 비하여 3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주파수 4 ㎑이하의 종전압은 전달함수(별표 6의 그림 2)에 의해 가중을 취한 후 100 ㎐이상 4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모든 종전압성분을 합하여 100 ㎳간을 평균한 가중 실효전압은 제6항에서 규정한 조건하에서 다음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가중곡선그래프는 4 ㎑의 주파수에서 절대이득이 1이다. <img id="159366879"> </img> ⑤ 2선식 및 4선식 무손실 전화접속의 4 ㎑이상 3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전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주파수 범위내의 모든 8 ㎑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제6항에서 규정한 조건에서 100 ㎳간을 평균한 실효전압은 다음 각 호의 최대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f"(주파수)는 8 ㎑ 주파수대역의 중심주파수(㎑)이다. 1. 실선전압 가. 4 ㎑이상 27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실선전압 <img id="159366881"> </img> 나. 270 ㎑이상 3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135 Ω의 임피던스를 실선에 종단하여 시험한 실효값은 2 ㎲동안 평균할 때 -15㏈V이하이어야 한다. 2. 종전압 가. 4 ㎑이상 27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종전압 <img id="159366883"> </img> 나. 270 ㎑이상 6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90 Ω의 임피던스를 종 종단하여 시험한 종전압 실효값은 -30 ㏈V이하이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1. 단말장치는 별표 6의 그림 1에 나타내는 회로와 같이 종단하고, 방송통신망 제어신호를 제외한 모든 동작 상태에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단말장치는 오프훅 상태에서 의사회로 루프전류의 범위에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다른 장치에서 전송하는 신호를 통과전송시키는 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600 Ω 신호원(또는 팁과 링 간에 600 Ω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신호원)으로 1,000 ㎐의 음을 정상동작의 최대레벨로 가할 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데이터통신용 보호회로는 과부하점보다 10 ㏈ 높은 레벨에 대해서도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대기음과 같은 신호원을 갖는 단말장치의 대역 외 신호전력은 200 ㎐이상 2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과부하점 입력신호에 대하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횡전압 평형도) ① 횡전압 평형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횡전압 평형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img id="159366885"> </img> 2. 2선식 전화접속의 팁과 링간, 4선식 전화접속의 팁과 링간 및 팁1과 링1간 및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횡전압 평형도는 제3조에서 규정한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전류값에 대하여 조건이상이어야 한다. 3. 횡전압 평형도는 별표 7의 그림 1에 나타내는 시험회로로 시험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시험할 경우에는 적정성, 정밀도 및 정확도에 관한 자료를 적합성평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횡전압 평형도는 단말장치의 모든 타당한 접지 설정에 대하여 조건이상이어야 한다. ②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아날로그 단말장치의 횡전압 평형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장치의 횡전압 평형도는 오프훅에서 시험하여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파수 범위에서 40 ㏈이상이어야 한다. 2. 제3항에서 규정한 인터페이스별 온훅 및 오프훅 조건에 따른 횡전압 평형도는 다음과 같다. <img id="159366891"> </img> ③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단말장치의 횡전압 평형도의 인터페이스별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루프스타트, 링다운,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 내 신호방식 또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실선채널이 적용되는 2선식 아날로그 단일포트 단말장치는 오프훅 및 온훅 조건을 적용한다. 2. 극성반전 신호방식이 적용되는 아날로그 단일포트 단말장치는 오프훅 조건을 적용한다. 3. 루프스타트, 링다운,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 내 신호방식 또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실선채널이 적용되는 2선식 아날로그 보호회로는 다음의 오프훅 및 온훅 조건을 적용한다. 가.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은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는 어느 한 단자가 접지된 상태에서 적합하여야 하며, 나머지 하나의 단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기 위한 단자는 보호회로의 오프훅에서는 단말장치의 접속이 600 Ω이 되도록 종단하여야 하며 온훅에서는 종단하지 아니한다. 나. 보호회로 시험을 위하여 다른 장치와 접속하는데 필요한 배열은 별표 7의 그림 2와 같다. 4. 극성반전 신호방식의 보호회로는 다음의 오프훅 조건을 적용한다. 가.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은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는 어느 한 단자가 접지된 상태에서 적합하여야 하며, 나머지 하나의 단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기 위한 단자는 보호회로의 오프훅에서는 단말장치의 접속이 600 Ω이 되도록 종단하여야 한다. 나. 보호회로 시험을 위한 다른 장치와 접속하는데 필요한 배열은 별표 7의 그림 2와 같다. 5. 루프스타트 신호방식용 아날로그 다중포트 단말장치는 다음의 오프훅 및 온훅 조건을 적용한다. 가. 모든 비시험포트는 다목과 같이 회로망으로 종단되고 그 포트이외의 인터페이스는 해당 인터페이스 회로로 종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포트는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평형도는 규정한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 루프 전류값에 대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다. 비시험포트는 별표 7의 그림 3에 나타내는 600 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 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하여야 한다. 6. 극성반전 신호방식용 아날로그 다중포트 단말장치는 다음의 오프훅 조건을 적용한다. 가. 모든 비시험포트는 다목과 같이 종단되고 그 방송통신망 포트이외의 인터페이스는 해당 인터페이스에 회로로 종단한 상태에서 모든 포트는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평형도는 규정한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 루프 전류값에 대하여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비시험포트는 별표 7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회로로 600 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 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하여야 한다. 7. 4선식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아날로그 단말장치는 오프훅 및 온훅 조건을 적용하며, 비시험포트는 600 Ω 실선 임피던스로 종단하고 기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루프스타트, 극성반전, 링다운,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 내 신호방식 또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실선채널 아날로그 보호회로 (1)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은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는 어느 한 단자가 접지된 상태에서 만족되어야 하며, 나머지 하나의 단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다른 장치와 접속되는 단자는 보호회로의 오프훅시 4선식 단말장치의 각 송신쌍 및 수신쌍측에서 별표 7의 그림 4에 나타내는 회로로 600 Ω이 되도록 종단하며, 온훅에서는 종단하지 아니한다. 나. 루프스타트, 극성반전, 링다운,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 내 신호방식 또는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실선채널 응용 아날로그 다중포트 단말장치 (1) 모든 비시험포트의 쌍은 별표 7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회로로 600 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 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되고, 그 방송통신망 포트이외의 인터페이스는 해당 인터페이스에 회로로 종단한 상태에서 모든 포트는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4선식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 전류값에 대하여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든 비시험포트의 쌍은 별표 7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회로로서 600 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 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한다. 8. 별표 1의 그림 7에 나타낸 B등급 또는 C등급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구내교환기는 다음의 오프훅 조건을 적용한다. 가.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의 모든 포트는 오프훅인 상태에서 회로에 종단되고, 기타 모든 인터페이스는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회로로 종단한 상태에서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이들 포트들은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의사회로에 접속된 상태에서 구내교환기가 각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포트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직류 전류값에 대하여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온훅임피던스) ① 온훅임피던스는 2선식 전화접속의 팁과 링에 적용하며, 4선식 전화접속의 루프스타트 신호방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적용한다 1. 팁과 링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도체로 취급한다. 2. 팁1과 링1을 함께 묶어 또 다른 하나의 도체로 취급한다. ② 의사호출신호는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img id="159366893"> </img> ③ 루프스타트 전화접속회선용 개별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팁과 링간, 팁과 접지 간 및 링과 접지 간의 온훅 직류저항은 100 V이하의 모든 직류전압에 대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2. 팁과 링간, 팁과 접지 간 및 링과 접지 간의 온훅 직류저항은 100 V이상 200 V이하의 모든 직류전압에 대하여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제2항에서 규정한 의사호출신호를 인가할 경우 직류전류는 3 ㎃이하이어야 한다. 4. 제2항에서 규정한 의사호출신호를 인가할 경우 팁과 링간 임피던스(교류 인가전압을 실효 전류로 나눈 값)는 제2항에서 규정한 조건이상이어야 한다. 5. 제2항에서 규정한 의사호출신호를 인가할 경우 호출주파수 임피던스(접지 간)는 팁과 접지 간 및 링과 접지 간 임피던스가 100 ㏀이상이어야 한다. ④ 루프스타트 전화접속회선용 단말장치의 호출등가번호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호출신호 수신기능이 없는 단말장치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호출등가번호의 전화접속회선당 총합은 5 이하이어야 하며 단말장치가 호출신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개별 단말장치의 호출등가번호는 제2항에서 규정한 임피던스 조건을 5배하여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된 최소 교류 임피던스로 나눈 값으로 정한다. 3. 2가지 호출신호 종류 모두에 대하여 호출등가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규정된 각각의 주파수에 대하여 시험하여 최대값을 각 종류별 호출등가번호로 선택한다. ⑤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를 갖는 구내교환기에 상호 연결하는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링트립 요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로 출력되는 구내교환기의 호출신호는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를 제2호에서 규정한 팁과 링간 임피던스로 종단할 때 링트립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종단 임피던스는 15 ㏀과 다음 표의 직렬 임피던스(저항 및 커패시터)와의 병렬조합으로 구성된다. <img id="159366895"> </img> ⑥ 단말장치는 발신 또는 착신에 대한 응답 목적이외에는 온훅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자동 또는 반복 다이얼링을 위한 우선 동작으로 내부 메모리에 전화번호를 기억시키기 위하여 수동으로 입력시킬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 ① 공중교환망, 타이트렁크 또는 공중교환망에 접속하는 전용회선 등에 접속하기 위한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착신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음향 변환기에 의해서 송신 또는 수신하는 오프훅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를 접속하는 보호회로는 착신 시 방송통신망에 대하여 오프훅 된 후 적어도 처음의 2초 동안은 다음의 신호전력이어야 한다. 가. 보호회로로부터 방송통신망측으로 전달되는 200 ㎐이상 3,20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임의의 주파수에 대한 신호전력은 의사회로 또는 600 Ω 종단으로 종단 시 -55 ㏈m이하이어야 한다. 나.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와 상호접속한 보호회로에 나타나는 신호인 경우, 전화접속에 나타나는 200 ㎐이상 3,200 ㎐이하의 주파수대역내 0 ㏈까지의 임의의 신호를 수신하여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신호전력은 -55 ㏈m신호를 수신하여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로 전송되는 전력보다 작아야 한다. 2.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착신에 응답하여 오프훅 된 후 적어도 처음의 2초 동안에 데이터의 송신 및 수신 모두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착신호를 응답할 때마다 단말장치가 송신 및 수신하는 고정된 일련의 신호열이 다음 중 하나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신호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반향 제어장치의 기능을 방지하는 경우 나. 자동등화기 및 이득제어장치를 조정하는 경우 다. 동기를 설정하는 경우 라.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를 확인 및 필요시 운영절차를 전달하는 경우 ② 공중교환망, 타이트렁크 또는 공중교환망에 접속하는 전용회선 등에 접속하는 단말장치에 대한 음성 및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온훅 시 신호전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루프스타트 신호방식에서 온훅 단말장치에 의하여 2선식 또는 4선식 의사회로의 송신 및 수신 단자쌍 또는 600 Ω 종단에 송출되는 신호전력은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55 ㏈m이하이어야 한다. 2. 보호회로의 경우 과부하점보다 10 ㏈ 높은 입력에 대하여 2선식 또는 4선식 의사회로의 송신 및 수신 단자쌍 또는 600 Ω 종단에 전달되는 송출신호전력은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55 ㏈m이하이어야 한다. 3. 극성반전 신호방식에서 온훅 단말장치에 의하여 2선식 의사회로 또는 4선식 루프의사회로의 송신 및 수신 단자쌍에 송출되는 신호전력은 -55 ㏈m이하이어야 한다. ③ 공중교환망에 접속하는 음성 및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오프훅시 전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단말장치를 통하여 흐르는 루프전류는 회로내의 600 Ω 저항과 500 ㎌ 커패시터로 구성된 2선식 의사회로 또는 4선식 루프 의사회로를 접속할 경우에는 착신호를 응답할 때 오프훅 된 후 적어도 5초 동안은 다음 조건이어야 하며, 대기상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2선식 의사회로의 팁과 링 또는 4선식 의사회로의 팁과 링, 팁1과 링1(팁과 링을 함께 묶고, 팁1과 링1을 함께 묶은 상태) 양단에 단말장치를 대신하여 200 Ω 저항을 접속할 경우에는 최소 공급전압 및 최대 루프저항에 의하여 얻어지는 전류값 이상이어야 한다. 나. 단말장치가 5초 이내에 온훅되지 아니하는 한 5초 동안 얻은 최대 전류값보다 25%이상 감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신호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단말장치에서 방송통신망 상호접속으로, 그리고 내부 신호원에서 방송통신망 보호장치로 전달되는 2,450 ㎐이상 2,75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신호전력은 오프훅 후 초기 2초 동안 800 ㎐이상 2,45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신호전력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의 운용요건으로서 단말장치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는 단말장치는 다음의 상태후 0.5초 이내에 오프훅되어야 한다. 가. 단말장치가 착신호 또는 다른 상대방으로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후속 디지트의 수신을 허용하는 경우 나. 단말장치가 발신측에게 화중음, 폭주음 또는 호출음 등과 같은 호처리 신호를 제외한 다음의 신호를 송출하는 상태인 경우 (1) 착신측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응답신호 (2) 안내자에 의한 응답신호 (3) 번호변경안내, 통화정지안내 또는 결번안내 등을 제외한 이용자가 제어하는 녹음안내에 의한 접속신호 (4) 공중교환망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역접속되어 호출응답신호 다만, 응답감시 또는 음성신호의 감지, 호출음의 제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단말장치가 응답된 호출의 상태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20초 내에 오프훅이 되어야 한다. 2. 보호회로는 단말장치로부터 오프훅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방송통신망으로부터의 수신 신호의 전송기능을 차단하여야 한다. 3. 보호회로는 단말장치로부터 오프훅 신호를 수신한 후 0.5초 이내에 오프훅되어야 하며, 이 오프훅 상태를 통화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⑥ 단말장치를 통해 구내교환기의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동다이얼링기능) ① 자동다이얼링 횟수는 개별 전화번호에 대하여 2회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화중음 및 폭주음을 감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인 경우에는 각각의 호출시에서 화중음 또는 폭주음을 감지할 때 13회의 추가 호출시도를 허용한다. ②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수동 또는 외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2회 또는 15회의 자동다이얼링 후 적어도 60분 이내에는 동일 번호에 대한 호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 경보 다이얼링 단말장치 또는 외부컴퓨터제어에 의하여 구동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화중음 또는 폭주음을 감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화중음 또는 폭주음을 감지한 후 15초 이내에 온훅이 되어야 한다. ④ 착신측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다이얼링을 완료한 후 60초 이내에 온훅이 되어야 한다. ⑤ 착신측이 응답하고 발신측 단말장치가 착신측의 단말장치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1회의 추가 호출이 가능하다. 응답하지 아니하는 추가 호출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제1항 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순차적으로 다이얼링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다음 전화번호를 다이얼하기 이전에 하나의 개별 전화번호마다 1회를 다이얼하여야 한다. ⑦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의 방송통신망 선택신호는 다음 각 호의 시간 이전에 송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망 분계점에서 발신음을 수신한 후 70 ㎳ 2. 발신음 감지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회선 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오프훅 된 후 600 ㎳ ⑧ 녹음된 메시지를 송신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착신측이 통화종료 후 전화기를 온훅하여 그 사실이 발신측 단말장치에게 통지되면, 5초 내에 착신측으로의 회선 접속상태를 해제하여 착신측의 전화접속회선이 다른 호출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경보 다이얼링 기능을 가진 단말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의2 보청기 호환성을 갖는 전화기 제14조(보청기 호환성을 갖는 전화기의 적용) ① 수화기능을 갖는 전화기 및 코드없는 전화기는 보청기와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② 수화기능을 갖는 전화기와 방송통신망 또는 구내교환기와의 경계는 전기적 인터페이스이고, 이용자와 경계는 음향적, 자기적, 기계적 인터페이스이며, 전화기는 전원과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다. ③ 기준면은 통상 수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화기가 귀에 닿는 점을 포함하는 평행면이다. ④ 측정면은 기준면에 대하여 평행하나 기준면으로부터의 거리는 10 ㎜이어야 한다. ⑤ 기준축은 기준면에 직교하고 수화기 캡의 중심 또는 캡을 갖지 아니하는 종류의 수화기에 대해서는 구멍 열의 중심을 통과하여야 한다. ⑥ 측정축은 기준축에 평행하나 그 축에서 10 ㎜이내 범위에서 비켜날 수 있다. 1. 이 범위 내에서 축방향 및 방사방향 자계강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최적 조건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2. 수신부가 중앙에 있고 원형 대칭형의 자계를 가진 수화기에 대하여는 측정축과 기준축이 일치하여야 한다. ⑦ 수화기능을 갖는 전화기의 구성 및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계결합을 위하여 측정면내에 있는 자장 벡터의 세기, 방향 및 주파수응답을 파라미터로 한다. 2. 파라미터값을 정하는 방법은 전화 수화기 부근의 자계강도를 시험하기 위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표준방법에 의한다. 3. 전용 또는 디지털전화 등과 같은 일반 목적이외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전화기를 시험할 경우 등가 시험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공급회로 및 종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보청기호환성) 보청기호환성을 갖는 전화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축방향 자계강도는 제14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할 경우에는 측정축에 따른 방향에서 측정면에 위치한 축방향성분은 주파수 1,000 ㎐에서 -10 ㏈V의 신호입력에 대하여 1 A/m를 기준으로 별표 8의 그림 2에 나타내는 위치에서 -2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축방향성분의 크기가 1 A/m를 기준으로 -19 ㏈를 초과하는 주파수응답에서는 완화가 인정된다. 2. 반경방향 자계강도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할 경우, 90도 간격으로 4점 및 수화기의 측정축에서 16 ㎜이상 떨어져 시험한 자계의 반경방향 성분이 1,000 ㎐에서 -10 ㏈V의 신호입력에 대하여 1 A/m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 8의 그림 2에 나타내는 위치에서 -27 ㏈이상이어야 한다. 3. 유기전압의 주파수응답은 제1호의 규정에서 시험한 자계의 축방향성분에 따라 별표 8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프로브코일에 유기하는 전압의 주파수응답이 300 ㎐이상 3,300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별표 8의 그림 4에 나타내는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가. 제14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되고, 축방향성분의 크기가 1 A/m를 기준으로 -19 ㏈를 초과하는 수화기는 주파수응답이 별표 8의 그림 4-1에 나타내는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나. 제14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되고, 축방향성분의 크기가 1 A/m를 기준으로 -19 ㏈이하이고 -22 ㏈을 초과하는 주파수 응답이 별표 8의 그림 4-2에 나타내는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제4장 비동기 방식 전송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16조(64 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64 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img id="159366897"> </img> 제17조(2,048 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2,048 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img id="159366899"> </img> 제18조(44,736 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44,736 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img id="159366901"> </img> 제5장 종합정보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19조(회선과 망종단장치간의 접속) 회선과 망종단장치간의 접속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1차군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 제17조의 2,048 kbps 회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망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삭제) 제6장 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21조(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ADSL) 송수신기표준"(G.992.1) 및 "스플리터없는 ADSL 송수신기표준"(G.992.2)에 근거하는 이산다중신호(Discrete Multi-Tone)변조방식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용 단말장치의 송수신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img id="159366903"> </img> 제22조(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①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중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송수신기 기술표준(G.993.1)"과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송수신기 기술표준 2(G.993.2)"이 권고하는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송수신기는 동선가입자선로측 인터페이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송방식 : 전송방향을 주파수로써 서로 분리하는 주파수분할이중통신(FDD) 2. 통신이용 가능 주파수 <img id="159366905"> </img> 3. 송신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 가. 회선종단장치 (1) FTTEx용(국사용) <img id="159366907"> </img> (2) FTTCab용(국사용 외) <img id="159366909"> </img> 나. 망종단장치 <img id="159366911"> </img> 4. 송신신호의 총신호전력 가. 회선종단장치 (1) 전화국에 설치하는 회선종단장치(FTTEx용) : 14.5 ㏈m 이하(단, 8.5 ㎒까지 사용시는 20.5 ㏈m 이하) (2) 전화국외 원격장소에 설치하는 회선종단장치(FTTCab용): 11.5 ㏈m 이하. 나. 망종단장치: 14.5 ㏈m 이하 5. 송신신호 종전압 가. 송신신호 대역(송신신호의 -30 ㏈점에 해당하는 상단 및 하단 주파수까지를 포함): -50 ㏈V이하 나. 그 밖의 대역(단, 25㎑이상): -80 ㏈V이하 6. 송신신호 평형도: 송신신호 대역의 임의의 주파수에서 35 dB이상 ② 송수신기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른 별표 8의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송신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를 -76.5 ㏈m/㎐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전송매체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차폐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아마추어무선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기가급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①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유선 기반의 통합 고속 홈네트워킹 송수신기 표준"(G.9960, G.9964)을 준용하는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용 단말장치의 송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꼬임케이블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가. 사용 주파수 : 2 ㎒ ~ 200 ㎒ 나. 전송 방식 :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시분할복신방식(TDD) 다. 송신 신호 전력 스펙트럼 밀도 (1) 2 ㎒ ~ 100 ㎒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img id="159366913"> </img> (2) 2 ㎒ ~ 200 ㎒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img id="159366915"> </img> 라. 송신 신호 총 신호 전력 (1) 2 ㎒ ~ 100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말장치의 경우 : 0. 005 ㎒ ~ 150 ㎒의 측정 주파수에서 4.5 ㏈m 이하 (2) 2 ㎒ ~ 200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말장치의 경우 : 0. 005 ㎒ ~ 250 ㎒의 측정 주파수에서 6 ㏈m 이하 마. 송신 신호 종전압 : -50 ㏈V 이하 바. 송신 신호 평형도 : 송신 신호 대역의 임의의 주파수에서 30 ㏈ 이상 2. 동축케이블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가. 사용 주파수 : 1 ㎒ ~ 200 ㎒ 나. 전송 방식 :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시분할복신방식(TDD) 다. 송신 신호 전력 스펙트럼 밀도 <img id="159366917"> </img> 라. 송신 신호 총 신호 전력 : 0.005 ㎒ ~ 300 ㎒의 측정 주파수에서 5 ㏈m 이하 ②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고속 접속 가입자 단말 표준"(G.9700, G.9701)을 준용하는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용 단말장치의 송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 주파수 : 2 ㎒ ~ 212 ㎒ 2. 전송 방식 :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시분할복신방식(TDD) 3. 송신 신호 전력 스펙트럼 밀도 가. 2 ㎒ ~ 106 ㎒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img id="159366919"> </img> 나. 2 ㎒ ~ 212 ㎒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img id="159366921"> </img> 4. 송신 신호 총 신호 전력 : 4 ㏈m 이하 5. 송신 신호 종전압 : -50 ㏈V 이하 6. 송신 신호 평형도 가. 2 ㎒ ~ 12 ㎒ 대역의 임의 주파수에서 38 ㏈ 이상 나. 12 ㎒ ~ 212 ㎒ 대역의 임의 주파수에서 30 ㏈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송수신기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른 별표 8의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송신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를 -80 ㏈m/㎐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의 전송매체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아마추어 무선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제24조(광동축혼합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①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23"> </img>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6,400 ㎑ 인 단말장치 <img id="160869095"> </img> 3. 최대채널주파수1) 폭이 96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27"> </img> ②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송신 출력신호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의 제1호 부터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송채널의 대역 내에서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burst) 송신 중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 또는 6,400 ㎑ 인 단말장치: -40㏈c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 인 단말장치: -45 ㏈c 이하(OFD ㎃ 100% 사용 대역), -51 ㏈c 이하(OFDMA 5% 사용 대역), -50 ㏈c 이하(TDMA)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 또는 6,400 ㎑ 인 단말장치: -72 ㏈c 와 -59㏈ ㎷ 중 큰 값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 인 단말장치: -72 ㏈c 이하 2. 인접채널 주파수 대역에서의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 송신 중 :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29"> </img>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6,400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31"> </img> (3)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33"> </img>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 또는 6,400 ㎑ 인 단말장치: -72 ㏈c 와 -59 ㏈㎷ 중 큰 값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 인 단말장치: -72 ㏈c 이하 3. 전송채널 반송주파수의 제2이상 고조파 주파수 대역에서의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 송신 중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 또는 6,400 ㎑ 인 단말장치 가) 2개 이상 채널 송신 가능 장치: 규정하지 않음. 나) 단일채널 송신장치: -47 ㏈c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 인 단말장치: 규정하지 않음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 -72 ㏈c 와 -59 ㏈mV 중 큰 값 이하 4. 제①항의 동작주파수 범위 중 제1호의 전송채널 주파수 대역과 제2호의 인접채널 주파수 대역 및 제3호의 고조파 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에서의 스퓨리어스 발사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 송신중 :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35"> </img>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6,400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37"> </img> (3)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39"> </img>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 또는 6,400 ㎑ 인 단말장치: -72 ㏈c 와 -59 ㏈㎷ 중 큰 값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 인 단말장치: -72 ㏈c 이하 5. 상향 대역 외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측정대역폭을 4 ㎒ 단위로 측정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종합스퓨리어스발사 크기는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41"> </img>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6,400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43"> </img> (3)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45"> </img> 나. 이산(discrete)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47"> </img>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6,400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49"> </img> (3)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 인 단말장치 <img id="159366951"> </img> 제25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화접속단자" 및 "전화접속단자쌍"은 "신호접속단자"로 본다. 제8장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26조(수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①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향 1.244 G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img id="160869113"> </img> 2. 하향 9.95328 G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가. 전송 형식이 시간파장분할다중방식(TWDM)인 경우 <img id="160869133"> </img> 나. 전송 형식이 시분할다중방식(TDM)인 경우 <img id="160869145"> </img> ②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하향 대칭 1.25 GBd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img id="159366959"> </img> 2. ISO/IEC/IEEE 8802-3 Clause 60의 과부하(Average receive power(max))를 의미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 광신호가 규정된 비트에러율(BER, 10-12 이하)을 만족하기 위한 평균 수신 전력의 최대 허용 가능 값 2. 상하향 대칭 10.3125 GBd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img id="159366961"> </img> 2. ISO/IEC/IEEE 8802-3 Clause 75의 과부하(Average receive power(max))를 의미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 광신호가 규정된 비트에러율(BER, 10-12 이하)을 만족하기 위한 평균 수신 전력의 최대 허용 가능 값 3. 하향 10.3125 GBd 상향 1.25 GBd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img id="159366963"> </img> 2. ISO/IEC/IEEE 8802-3 Clause 75의 과부하(Average receive power(max))를 의미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 광신호가 규정된 비트에러율(BER, 10-12 이하)을 만족하기 위한 평균 수신 전력의 최대 허용 가능 값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말장치는 미국통신산업협회(TIA)의 SC/PC 또는 SC/APC 규격의 커넥터를 사용해야 하며, 가입자당 최소 1개 이상의 이더넷 포트를 제공해야 한다. 제27조(능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ISO/IEC/IEEE 8802-3 Clause 52를 준용하는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img id="159366965"> </img> 제9장 기타 단말장치 등 제28조(꼬임케이블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인터페이스 단말장치) ① 사업용방송통신설비에 직접 접속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갖는 단말장치는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따라 해당 전기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img id="159366967"> </img> ② 제1항의 인터페이스 표준을 준용하여 꼬임케이블 2쌍으로 사업자방송통신설비에 직접 접속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말장치의 송출전력은 3 ㏈m 이하이어야 하며, 전력스펙트럼밀도는 각 표준에서 규정하는 마스크의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ISO/IEC/IEEE 8802-3, Amd.7(2.5GBASE-T) 기술기반으로 최대 1 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2. ISO/IEC/IEEE 8802-3, Amd.7(5GBASE-T) 기술기반으로 최대 2.5 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3. ISO/IEC/IEEE 8802-3 Clause 55(10GBASE-T) 기술기반으로 최대 1 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 ①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ㆍ전송기능 또는 기기의 제어기능을 갖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유ㆍ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갖추어야 하는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 2.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60분) 접속 차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는 국가표준 KS X 3078(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에서 정한 별도의 시험방법 조건을 충족하면 제2항의 규정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0장 보칙 제3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