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47 발령일: 2025년 10월 14일 시행일: 2025년 10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 이상 6인 이내로 협의하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의장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 측 위원 중 간사와 근로자 측 위원 중 간사가 각각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사용자 측 간사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근로자 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간사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 측 위원 중 1인과 근로자 측 위원 중 1인이 각각 간사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간사의 보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 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근로자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사용자 측 위원은 직책으로 지정하며, 그 직책의 보직자가 변경 될 경우 해당 직책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 검토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무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 노사 일방의 협의회 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4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6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근로자 1인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 월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어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6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7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관 운영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개최 일시 및 장소 나. 출석 위원 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라. 그 밖의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6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8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안전원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설명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보고 시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의결된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35조(상담실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6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한다. 제37조(불이익 처우 금지) 사용자는 고충처리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직원은 그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칙 제39조(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의장, 간사, 실무소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41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42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