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발령번호: 2025-16
발령일: 2025년 12월 16일
시행일: 2025년 12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조사"란 법 제24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ㆍ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신청조사"란 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개시ㆍ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소관 국장"이란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회 진상규명조사국장, 안전사회국장 중 당해 업무와 관계된 국장을 말한다.
4. "조사관"이란 법 제28조 등의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2.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3.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의 방법에 의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제3호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송달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사개시결정
제6조(직권조사 개시결정) ① 소관 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직권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권조사계획(안)에는 사건번호 부여 단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직권조사계획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 대외협력과장은 지체 없이 직권조사계획에 기재된 사건번호 부여 단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제출) ① 법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자국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소관 국장은 외국어로 작성된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진상규명조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전항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신청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구술에 의한 신청)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인의 범위) 법 제2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진상규명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ㆍ 직계존비속 ㆍ 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2. 유가족 단체(다만, 신청에 동의한 유가족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3.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
4.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ㆍ 정신적 ㆍ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제10조(신청의 기한) 이 규칙에 의한 진상규명조사의 신청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9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유가족 단체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 보완요구) 대외협력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라고 판단될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2조 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의 내용이 법 제6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진상규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적사항 또는 신청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제13조(접수대장 기재) 접수담당자는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접수할 때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접수증명원 교부) 접수담당자는 제13조에 따라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진상규명조사 신청서의 분류 등) ① 대외협력과장은 접수된 진상규명조사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53조 사건유형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② 진상규명조사 신청서의 내용이 사건유형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제16조(진상규명조사 신청서의 송부) 대외협력과장은 분류한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소관 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진상규명조사 신청 이후 제49조 각 호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관 국장은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위원장은 취하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8조(지위의 승계) 위원회는 신청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신청 이후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위승계 통지서를 제출받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9조(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 ① 소관 국장은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ㆍ각하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사전조사)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직권사건에 대한 사전조사의 경우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건명을 정하여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전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22조부터 제4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 조사사항, 이유, 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 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 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ㆍ의결한다.
1. 각하
2. 조사개시
② 조사진행 중에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22조(조사의 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진술서 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ㆍ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의뢰,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ㆍ이해관계인ㆍ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사에 필요한 경우 소관국장은 사무처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조사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관 국장 등 담당 직원을 배석하게 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진술서 제출 요구)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출요구서에 의한다.
제24조(출석요구)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제25조(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 ① 법 제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조사대상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보고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관은 이를 알려 준 때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진술조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진술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한다.
④ 조사대상자가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진술조서 하단에 "이의 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진술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6조(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①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보고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진술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③ 참고인이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조서 하단에 "이의 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진술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7조(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배우자ㆍ가족ㆍ동거인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진술청취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연령ㆍ성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동석자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동석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관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 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동석자가 부당하게 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사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8조(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진술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진술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제29조(진술의 영상녹화)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진술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진술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관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는 조사대상자에 한한다.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ㆍ중단 시각ㆍ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등 조사장소 전체가 확인가능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영상녹화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USB 등)을 제작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⑥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요지서 또는 녹취록 등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진술요지서 또는 녹취록 등의 작성 절차는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0조(진술의 녹음)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조사관은 녹음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동의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9조 제3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제31조(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출요구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경우, 일시, 장소, 제출자, 제출취지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보고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한다.
제32조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유자ㆍ소지자ㆍ제출자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ㆍ제출자ㆍ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 또는 그에 소속된 사람일 경우, 보관목록 교부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2호의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문 발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건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관물건명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5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보관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보관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보관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7호 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보관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가환부하는 경우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다.
제33조(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관계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해 진상규명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제34조(감정의뢰) 법 제28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의한다.
제35조(실지조사) ①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ㆍ시설ㆍ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시설의 장에게 조사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③ 실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④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실지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실지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의 자세, 조사기법 등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등) ①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7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ㆍ물건의 제시ㆍ제출 요구 등) ①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ㆍ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사람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②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현장에서 제출받은 자료나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8조(조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 법 제28조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출요구서에 의한다. 위 요구를 받은 자는 법 제28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동행명령장 발부) ① 위원장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32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 뒤, 별지 제33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발부연월일
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동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제40조(동행명령장 집행) ①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거나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현역 군인 소속 부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동행명령장 집행보고) ①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5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집행보고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반환서와 함께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동행명령 집행시 유의사항)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4장 사건기록의 관리
제43조(사건기록관리책임 등) ① 위원회는 사건별로 생산 및 접수한 조사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으로 만들어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의 과다 등으로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 분리등록 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해당 자료를 자료기록단에 인계하기 전에는 소관 국장이, 인계한 후에는 자료기록단장이 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전자 이외 사건기록과 자료 일체를 관리하고 별지 제37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사건기록의 작성) ① 사건기록은 사건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최종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원본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사건기록철의 경우 최종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조사보고서를 기안한 후 생산ㆍ접수 자료를 전자사본으로 첨부하고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사본으로 첨부하기 어려운 생산ㆍ접수자료는 분리등록한다.
③ 조사관은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조사보고서와 첨부한 생산ㆍ접수자료를 자료기록단에 인계한다. 자료기록단은 자료를 인계받은 후 지체 없이 전자사본으로 제작하여 조사정보시스템의 사건별 전자사건기록에 최종 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포함시키고, 담당 조사관과 국ㆍ과장, 소위원장, 위원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범위를 설정한다. 다만 공유범위는 위원장이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④ 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사건기록(표지)와 별지 제39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40호 서식의 관계인 주소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관과 자료기록단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기록목록, 각종 대장 등에 대하여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소관 국장은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별도 사건기록을 만들어 대외협력과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사건기록의 관리) ①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거나 보관하는 경우 당해 조사보고서와 해당 자료의 전자사본 또는 물건의 사진, 보관조서, 보관목록, 보관증, 표찰 등을 제44조의 절차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건기록에 포함시키고, 보관물은 제32조에 규정된 조치를 한 뒤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수령ㆍ입수한 경우 그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용량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업무관리시스템에 포함시키고 파일을 조사정보시스템을 비롯한 별개 저장장치에 분리등록한다.
③ 자료 또는 물건을 반환한 경우, 조사관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자료, 반환일자와 반환받은 사람의 서명 날인이 포함된 수령증을 제44조에 따른 사건기록에 포함시킨다.
제46조(사건기록의 인계인수) ①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조사의 종결
제47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소관 국장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되, 문구의 표현을 달리할 수 있다.
1. 사건명,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 중 당사자는 신청사건에 한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의 개요
3. 신청사건의 경우 신청내용 요지, 직권사건의 경우 조사 과제
4. 조사방법과 경과
5. 세부 쟁점과 쟁점별 조사내용
6.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책임 소재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판단
7.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
8.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수사요청, 감사요구, 국가기관에 대한 정책제언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그 조치사항과 내용
9. 조사결과 고발, 수사요청, 감사요구의 필요성이 있거나 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필요성 등 관련 사항
③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
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이 하여야 할 조치
4. 법 제46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 국가기관 등이 하여야 할 조치
④ 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한다.
제48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추가적 검토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적 검토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소관 국장은 추가적 검토 또는 조사를 마친 후 위원장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결된 결정문은 원본과 정본임을 각각 증명하여 원본은 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
제49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별지 제42호 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위원회는 결정문을 신청인의 자국어로 번역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각하 결정
2. 조사개시 결정
3. 조사결과 의결(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기각 등)
제6장 이의신청
제50조(이의신청의 절차) 신청인 등은 제49조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 통지받은 날짜
3. 통지받은 사항
4. 이의신청의 내용
제51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대외협력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관 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대외협력과장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완할 사항
2.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완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소관 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6호의 서식의 이의신청서 검토보고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관하여 재조사 여부 또는 기각 여부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 결정을 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개시 또는 재조사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처리통지서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 조사를 담당하지 않은 조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조사결과보고서의 수정과 통지) 위원회는 재조사를 한 경우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채택한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53조(사건의 분류기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
1. 법 제24조 전단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조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 : "직가"
2. 법 제6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직권사건에 따른 안전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 : "직나"
3. 제20조 제2항의 사전조사 사건의 경우 "직다"
4. 법 제24조 후단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조사국 소관사항에 대한 신청조사 사건 : "신가"
5. 법 제6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신청사건에 따른 안전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한 신청조사 사건 : "신나"
6.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기"
제54조(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등)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직원을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조사활동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권한남용 등을 통해 그 조사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ㆍ감정인ㆍ참고인 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6조(서식의 변경) 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별지 서식은 위원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