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53 발령일: 2025년 12월 16일 시행일: 2025년 12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방향) ①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ㆍ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은 다음 각호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제3조제4호에 따른 총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따른 사업 목적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연구를 세부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다. 1.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근거 기반 진료 지원 등을 위한 질환별 표준진료가이드라인 개발연구 2.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주요 만성질환 예방 및 중재 목적의 비교효과 임상연구 등을 하는 한의 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3. 한ㆍ양약 병용투여 시 상호작용에 대한 기전ㆍ임상연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약물상호작용 연구 4.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ㆍ과학적 중개연구와 다양한 학문과 융합 임상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질환 접근법을 개발하는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5. 한의약 분야의 신진연구자 양성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의중개 개인연구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란 연구사업의 조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란 사업단이 연구사업 관련 업무의 수행ㆍ관리 및 위원회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 6. "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이란 사업단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7. "연구개발과제"란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8.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로서 사업단이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총괄조정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사업의 전략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의 개발ㆍ인증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공모ㆍ선정 평가 및 연구 성과의 종합평가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과 연구개발과제 간 중복 해소 및 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조직, 구성, 운영 및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것으로써 제6항에 따른 위원장 또는 사업단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당연직과 민간위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3. 연구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 5.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수가상임이사 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평가연구본부장 ③ 민간위원은 한의약 연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유관 학회ㆍ협회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⑨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총괄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이 위원회에 질병, 국외 출장 등으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타인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리 참석하게 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기피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2. 위원이 최근 2년 이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항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4명 이상과 간사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회의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의사결정 또는 사무 처리가 필요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 2. 위원회가 실무위원회로 이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처리, 사업단 운영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 ⑧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주요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⑩ 사업단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외부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위원과 외부 참석자 등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등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위원장은 이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 제7조(전문기관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사업과 사업단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연구비 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사업단장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및 별표 1에 따라 한의약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업단장을 선정평가하기 위한 계획(이하 "사업단장 선정평가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사업단장을 선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9조(사업단과 협약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14조에 따라 사업단장이 소속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사업 과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회계 분리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사업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불량으로 의결한 경우, 사업단장을 경질 또는 제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궐위된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시 업무대행자를 정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외부전문가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 사업단을 활용할 수 있다. 1. 연구사업의 전략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 기획 및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및 연구개발과제 간 중복 해소, 연구개발과제 조정ㆍ연계 등에 필요한 자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 사업단을 활용할 경우 사업비 중 기획평가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의 조직과 기능 제11조(사업단 구성) 사업단은 사업단장, 사무국,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제11조의2(사업단 운영관리)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의 연구개발비 집행ㆍ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선정ㆍ관리 등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따라야 한다. 제11조의3(전문기관의 사업단 점검ㆍ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계획 및 절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사무국, 총괄조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 연구사업 관련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의 적정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 또는 사업단장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단장의 권한 및 의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기획, 공모ㆍ선정, 진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 보고 4.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회 운영과 위원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5. 연구사업 성과의 홍보ㆍ확산 및 한의약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 조직 구성,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연구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ㆍ외 연구 동향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0. 연구개발과제의 논문, 지식재산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등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사업과 관련되는 연구자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2. 연구사업의 성과 확산 및 보급 13. 그 밖에 연구사업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사업단장은 이 규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 등에 따라 연구사업 수행 및 사업단의 운영ㆍ관리 등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단장 임명 이전부터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고자 할 경우 2. 사업단장 임명 이후에도 자신의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임명된 사업단장과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위원회에게 보고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사업단장의 수당 산정, 재임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단장이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거나,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되는 등 사업단장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단장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사업단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제4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체결한 임용계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8. 제6항에 따른 사업단장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제13조(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업단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협의 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방법론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인증 등에 관한 논의 3. 한의 진료행위의 임상기법 및 급여화 방향 등에 관한 논의 4.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의 검토 및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논의 5. 그 밖에 연구사업 운영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보급에 관한 논의 ② 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사무국) ① 사업단장은 연구사업의 추진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무국을 구성한다. ② 사무국 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은 연구사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단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③ 사무국 전담인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제12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별도의 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4장 연구개발과제 선정ㆍ평가 및 관리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사업단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을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아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단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체결한 개별협약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사업단장은 매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자체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평가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비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반납받은 집행잔액 내역 등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① 사업단장은 연구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사업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 활용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사업 성과를 창출ㆍ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창출된 연구사업 성과를 활용ㆍ연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학술세미나, 공동사업 등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연구사업 성과의 활용ㆍ연계 결과를 상시 점검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사업단 운영규칙) ① 사업단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사업단의 운영ㆍ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