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34 발령일: 2025년 12월 17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img id="159311793"> </img> *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79,599원씩 증가(8인가구: 5,237,174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ㆍ교과서ㆍ입학금 및 수업료 <img id="159311795">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