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34
발령일: 2025년 12월 17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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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79,599원씩 증가(8인가구: 5,237,174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ㆍ교과서ㆍ입학금 및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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