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112
발령일: 2025년 12월 16일
시행일: 2025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라 함은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2. "공동활용"이라 함은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원의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연구원에서 관리 중인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한다)에 입력된 연구시설ㆍ장비 전담인력을 말한다.
5. "장비책임자"라 함은 등록 시설ㆍ장비의 구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시설ㆍ장비 보유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관리책임자"라 함은 ZEUS에 입력된 연구시설ㆍ장비 책임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ㆍ장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말한다.
1.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중 「국립전파연구원 연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연구원 시설ㆍ장비 심의위원회에서 공동활용허용으로 결정된 장비 및 공동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ZEUS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2.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
제4조(사용범위) ① 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각종 개발 연구
2.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각종 측정 연구
3.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각종 시험 연구
4.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은 대여, 직접사용, 의뢰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사용방법이 ‘의뢰’인 경우 관리담당자는 시설ㆍ장비 보유 부서와 논의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사용시간) 사용자의 시설ㆍ장비 사용시간은 근무시간(9:00∼18:00)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근무시간 이외의 사용은 관리책임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ZEUS의 공동활용 예약 기능을 사용하여 사전 접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접수가 완료(ZEUS 내 승인)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신청)하여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사용승인을 위해 관리책임자는 시설ㆍ장비책임자와 논의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고, 관리담당자는 그 결과를 서류 접수일 기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사용승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 기간 내 사용승인이 어려울 경우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③ 사용순위는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을 위해 기존 구축 장소 이외의 위치로 이동ㆍ설치 및 사용 후 원상 복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모든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일지(별지 제4호 서식)’에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ㆍ장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중 시설ㆍ장비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완료 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반납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원이 고유 업무로 인해 해당 시설ㆍ장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
3. 고장으로 인하여 시설ㆍ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5. 공동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연구원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
7. 기타 공동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성과관리 및 보안) ①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 연구는 국립전파연구원 공동활용 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연구원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실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공동활용 신청 시 의논하지 않은 외부연구자가 공동활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는 연구원에서 공인한 성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활용 시설ㆍ장비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에 대하여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연구원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시설ㆍ장비 유지 및 관리) ① 관리담당자는 ZEUS 시설ㆍ장비 운영 및 유지ㆍ보수 일지를 작성하여 시설ㆍ장비의 성능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실적 및 가용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는 등록 시설ㆍ장비의 활용 상태를 연1회 정기 점검하여 저활용ㆍ유휴ㆍ불용 대상 시설ㆍ장비 발생 시 장비책임자와 논의한 후 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설ㆍ장비의 활용 상태를 결정한다.
제11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시행
2. 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시행
3. 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