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90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유통분야 거래관계에 있는 대ㆍ중소기업이「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제3조(협약의 당사자) ① 협약의 당사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유통업자 및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중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이라 한다)이 된다.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중소 납품업자 등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품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체결 후 새로이 납품거래가 이루어지는 납품업자 등과도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 협약의 내용
제4조(공정거래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협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
② 협약 당사자 간의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③ 협약 당사자 간의 상생을 위한 지원ㆍ협력 사항
④ 협약평가기준의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공정위 제출 등 기타 협약 관련 사항
제5조(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납품업자 등의 선정, 거래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
1. 납품업자 등의 선정, 입ㆍ퇴점 및 거래개시ㆍ중단ㆍ종료 결정의 세부 기준 설정ㆍ공개 및 준수
2. 납품업자 등의 선정, 기본 방송 횟수 보장 및 방송 편성ㆍ중단 결정의 세부 기준 설정ㆍ공개 및 준수
3.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규정 설정 및 운용
②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결정ㆍ변경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
1.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결정ㆍ변경의 세부 기준 설정ㆍ공개 및 준수
2. 연간거래기본계약서 등에 기재된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의 요율, 기간 등 중요사항 준수
3.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적용기간 준수 및 소급적용 등의 금지
4. 당초 합의하지 않았거나 연간거래기본계약서 등에 없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③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
1. 판매촉진행사시 납품업자 등의 참여, 가격인하율, 수량 및 비용분담의 세부 기준 설정ㆍ공개 및 준수
2. 판매촉진행사시 납품업자 등과 충분한 사전 합의 진행 및 비용분담 내역에 대한 서면 계약체결
3.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촉진 행사 실시 요구 및 참여 강요 금지
④ 매장 인테리어 비용, 판매촉진물 및 방송제작비용 분담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
1. 매장 위치이동ㆍ인테리어 비용 분담ㆍ보상의 세부 기준 설정ㆍ공개 및 준수
2. 상품 소개 동영상 및 모델ㆍ쇼핑호스트 출연료 등 방송제작시 소요되는 비용과 광고ㆍ홍보물 등 판매촉진물 제작시 소요되는 비용 분담의 세부 기준 설정ㆍ준수
3. 매장위치 변경에 따라 납품업자 등이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보장
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⑥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 기일 개선
1.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각 결제수단별 지급비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결제수단별 지급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대금지급 기일까지의 평균 일수에 대한 사항
⑦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등의 개선
1. 납품업자 등과 협의를 통한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등의 합리적 결정(납품업자 등의 매출액 증가, 시장 상황, 입지 여건 등 고려)
2. 직매입거래 비율과 중소기업 상품판매 실적 증가 비율 등의 점진적 확대 노력(백화점, 면세점, 홈쇼핑의 경우)
3. 매장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한 임대료 조정(임대를 하는 경우)
제6조(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법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시스템 구축ㆍ운용
1. 사전 서면 계약체결 및 법정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 교부 시스템 구축
2. 서면 교부 전 상품 제조ㆍ주문(구두발주) 등의 방지 시스템 구축
3. 경영정보 요구 목적ㆍ범위ㆍ절차 관련 기준 마련 및 준수
②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내용 준수 (각 업태별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
1.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준수
2.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준수
3.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준수
4. ‘TV홈쇼핑 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준수
5.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준수
6.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준수
제7조(상생협력을 위한 지원ㆍ협력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을 위한 지원ㆍ협력 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상생을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금융(자금)지원 금융(자금)지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원자재ㆍ장비구입비, 생산자금, 설비투자비, 기술(개발ㆍ연구)자금 및 운영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 것(거래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직접지원 :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납품업자 등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준금리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의미
나. 간접지원 : 대규모유통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납품업자 등의 거래내역ㆍ보증ㆍ담보 등의 제공 또는 추천을 통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의 여신을 제공(대출) 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대규모유통업자 - 금융기관 - 중소기업 간의 약정을 통한 네트워크론 등)을 의미
다. 혼합지원 :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펀드를 조성하여(계열사가 예치한 자금 또는 조성한 펀드를 이용하는 경우 포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계열사의 납품업자 등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로 여신을 제공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상생협력펀드 조성, 펀드공동이용 등)하거나, 대규모유통업자가 지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
2. 기타 납품업자 등 지원 기타 납품업자 등 지원은 금융(자금)지원 외 납품업자 등 지원 사항을 의미한다.
② 납품업자 등의 상생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내용의 이행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공정ㆍ품질ㆍ물류개선 등
3. 대규모유통업자의 윤리규정 준수
4. 기타 납품업자 등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제3장 협약 절차
제8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에 의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호 합의에 의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 만료시 당사자 간의 합의지연, 대규모유통업자의 상생협력 지원내용 미확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 이라 한다)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를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에 대한 이행 평가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정위의 지원사항) ①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대규모유통업자 및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1.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
3. 중간점검
4. 협약이행 평가
5.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6.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7.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8.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 제정ㆍ보급
9.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출액ㆍ납품업자 등과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공정위는 신규 협약을 체결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 2년에 한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규모유통업자의 유통거래관행에 대한 사전 자문
2. 대규모유통업자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위한 내부 기준 설정
3. 공정위 표준계약서의 도입
4. 항목별 모의 평가
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전항의 지원 과정에서 공정위가 권고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이행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이행 내역과 관련되는 평가항목의 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서) ①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안)의 내용에 대해 이 기준에 맞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위는 별지와 같은「(유통)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 등은 표준 협약서를 협약 체결 당사자 간의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체결 희망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안) 및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안)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납품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세부 이행계획 및 협약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거나 협약 상대방별로 협약 기간이 다른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당연도 1.31.에 체결된 것과 동일하게 제1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11조(협약이행 평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과 함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한다. 이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를 요청한 대규모유통업자의 협약내용 및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를 요청한 대규모유통업자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같은 분기에 해당하는 대규모유통업자를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과 함께 평가를 받을 것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3.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체결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이 제출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자료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의 개선 등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현장 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
5. 협약이행평가 자료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내부제보 및 납품업자 등의 제보를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공정성
2.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3. 상생협력 지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법 제32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42조 제2항에 의한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중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위반)로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50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129조에 의한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 그리고 이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을 받아 협약평가위원회가 납품업자 등과의 상생 협력을 저해하였다고 인정한 기업에 대해 조치시점(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합의일 기준, 이하 동일)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시정조치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시정조치 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불구하고,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이하 시정조치 등)이 예상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⑦ 공정위는 그 임직원이 납품업자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소, 판결 등이 있었던 시점 이후 최근 협약의 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평가 후 3개월 내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언론보도, 기소,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으며, 과거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기업 스스로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임직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기소 또는 판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행평가시 해당 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⑨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점수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영위 업종의 특성상 그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평가항목의 경우, 해당 항목의 반영 및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대규모유통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여건, 대규모유통업자의 재무상황 등이 객관적으로 어려워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자금)지원, 결제수단 개선 항목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⑪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의2(중간점검) ① 공정위는 협약체결기업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제15조(영업비밀 등의 보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3(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위는 협약제도 기획ㆍ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공정위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약이행 평가신청 접수 및 실적 자료 제출 안내
2.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3. 평가점수 산정 및 협약평가의견서 작성
4. 기업 대상 자문ㆍ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5. 기타 협약 관련 제반업무
제12조(납품업자 등의 만족도 조사) ① 공정위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납품업자 등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업자 등의 만족도 조사대상 납품업자 등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협약체결 납품업자 등 수의 30%~5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다만 표본추출 결과 조사대상 납품업자 등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납품업자 등 수의 50%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③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납품업자 등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납품업자 등의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제13조(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 ①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한다.
② 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속 임원 각 1인, 변호사 1인, 교수 1인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 1인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장, 가맹거래정책과장,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 11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납품업자 등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이의신청,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⑥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유통정책관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
⑦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유통업자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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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경우,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제1항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 기업인 경우, 양자를 비교하여 기업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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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 후 평가를 받은 대규모유통업자에 잠정적인 평가등급과 협약평가의견서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당 대규모유통업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1조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한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의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⑤ 이 협약절차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
⑥ 공정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에 불구하고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단,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당해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납품업자 등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 대규모유통업자의 개별 납품업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매입가격 결정, 기타 경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
2.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3. 평가대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
4.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
5. 납품업자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
6.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제1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납품업자 등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품업자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① 협약체결 대규모유통업자가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납품업자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된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 점수를 50점 감점 처리한다. 단,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 의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의결이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이란 협약체결 대규모유통업자가 실제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협약체결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대규모유통업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